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고 새출발을 하게 된 개인회생제도 졸업자가 제주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배출되고 있다.
15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빚 일부를 탕감받고 나머지를 계획대로 갚아 개인회생 절차가 완료된 채무자는 올들어 2월말 현재 18명으로 집계됐다. 2008년(2명)에 비해 벌써 9배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 20명에는 두달 만에 근접했다.
이는 2004년 9월 이 제도가 도입된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채무자 가운데 회생 계획에 따라 5년 동안 빚을 다 갚은 졸업자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빚 일부를 탕감하는 등 채무를 강제로 조정해 파산자를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제도다.
봉급생활자·자영업자·전문직 종사자 등 파산위기에 처했지만 고정 수입이 있는 서민층이 주요 대상이다. 이들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빚의 일부를 면제받고 나머지는 3~5년에 걸쳐 갚은 뒤 최종 면책 결정을 받는다.
파산선고와 달리 해고·자격취소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에 도내에서는 1036명이, 올들어서는 123명이 신청했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회생제도는 생계형 혹은 선량한 채무불이행자를 구제하고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제도”라며 “법원에선 면담 등을 통해 고의로 빚을 탕감받으려는 악성 채무자들은 걸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회생을 원하는 채무자는 제주지법에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등을 제출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후 정해진 계획대로 채무를 갚지 못하거나 소득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중단된다. 작년에 중 중도하차한 채무자는 217명이다.
제주일보<고경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