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 말씀하신대로
"매출할인액을 차감한 순매출액에 원가율을 곱하면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는 꼴이 아닙니까?"
라는 문제는 매출할인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기업이 외상매출시에 총액법을 사용하여 매출채권을
인식하는 경우,
매출채권 = 현금판매가격 + 신용판매로인한이자비용
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신용판매로인한이자비용은
상품구매자가 상품판매자가 정해준 일정한 기한내에 지급함
으로써, 지급할 의무가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상품판매자 입장에서는 현금판매했을 경우 만큼의 현금
은 유입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700원에 매입한 상품을
현금판매시에 1,000원
외상판매시에 1,100원 (단, 20일 이내에 매입대금을 지불하면
100원 매출할인 조건)
이렇게 판매하고 있다면, 원가율은 외상판매분이 매출할인기간내에
모두 회수된다면, 현금판매시와 외상판매시에 동일한 원가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물론 총액법으로 매출채권을 기록하는 기업이
매출할인기간 이후에 채권금액을 회수할 경우에는 원가율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출총이익률법 자체가
훼손된 자료를 가지를 매출액에 직접 원가율을 곱하여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자산을 추정하여 산출하는 방법이므로
어느 정도의 부정확성은 존재하게 됩니다.
참고로 기말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들 중에 '원가율'을
필요로 하는 방법은 매출총이익률법
이외에 소매재고법이 있습니다.
소매재고법의 경우, 특수항목(정상파손, 비정상파손,
종업원과우수고객등에대한할인....)이 나올 경우,
상품(원가)계정, 상품(매가)계정을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소매재고법의 경우는 "T계정"으로
분석해서 풀이하는 방법만이 풀이 시간을 최대한
줄여줍니다.
------------------ [원본 메세지] ---------------------
매출총이익법 등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추정하는 문제들에서
매출할인액을 차감하는 순액에 매출원가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이것은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는 꼴 아닙니까??
매출액에서 매출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을 기준으로 매출원가를 추정하게
되면 매출원가에서 매출할인된 부분을 차감한다는 말인데
하지만 매출할인을 한다고 해서 매출원가를 줄여주는 분개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매출액과 매출채권은 매출할인액만큼 줄여주지만 매출원가는
손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