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이 차량매각을 할때 부가세신고서에서 과세표준명세에서 수입금액제외를 넣는것을 차량판매회사 이외에 렌트카회사 포함에서 모든법인이 수입금액제외하는걸로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2. 개인이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에 차량매각을하면 수입금액 제외인가요? 아니면 수입금액 제외 안하나요?
3. 법인이 과세표준 명세에서 수입금액제외 의미가 수입금액제외 넣으면 부가세상에서는 과표이고 법인세법상에서는 수입금액 아니라서 넣는건가요? 상사가 과표제외라고 설명하는데 신고서보면 과세표준에는 들어가있거든요.
첫댓글 1. 네
2. 수입금액 제외입니다.
3. 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에서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이 아닌 것을 수입금액제외로 구분해 놓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