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이 들어서서 부가세신고를 해야 될것같습니다.어지간한 회원분들은 카드매출이 3천만원이 넘을것 같은데요, 그러면 간이에서 일반사업자로 바뀐다고 합니다.아시는분께서 답편 좀 부탁드립니다.제가 알기로는 매출기준이 48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세법이 바뀌었는지요?
첫댓글 4800이 맞습니다.
카드매출기준이지요?
네
3000만원 기준은 부가세 면세기준으로 3천만원 미만은 조합에서 일괄신고 해 준다요
첫댓글 4800이 맞습니다.
카드매출기준이지요?
네
3000만원 기준은 부가세 면세기준으로 3천만원 미만은 조합에서 일괄신고 해 준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