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여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러서 그로인하여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게 된 경우 위법하다.
이게 무슨뜻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지문이 부실한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설시해야 제대로 된 판례이자, 지문이 됩니다.
**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음에도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리는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여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러서 그로 인하여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에 명백한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위 위법한 공시송달 절차에 기한 재판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3.10. 2007모795)
저런 부실한 지문 때문에 고생하지 말아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첫댓글 선생님은 최고이십니다 ㄳㄳ
저도 동감요~ 시중에 부실한 지문들이 너무 많아요.. 굳이 그렇게 듬성듬성 만들 긴 내용도 아닌데.. 하지만 혹시나 이렇게 나오면 어쩌나... 하는 후덜거림 때문에 꼭 시간을 뺏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