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account $ risk of Messers 란은 수하인(consignee)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송장의 상대방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세금계산서 작성할 때 상대방과 같은 걔념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할걸요
즉, 아무개 귀중 아무개 귀하 아무개 앞
위의 아무개에 해당하는 업체를 본 란에다 기재하면 됩니다.
신용장에 별도로 송장은 아무개 앞으로 작성하라고 명시하였다면
그 조건을 준수해야겠지만은요.
For account & risk of Messers 즉 consignee를 얘기합니다.
L/C거래에서는 주로 은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재요령은 항공과 해운운송일 경우에 따라 좀 틀릴수 있습니다.
Ocean의 경우에 신용장상에 46A 조항,
Full set clean on board through bill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____________________,
marked prepaid and notify applicant.
즉 B/L 이나 C/I의 consignee난에는 made out 다음에 오는 것을
적으셔야 됩니다.
또한 notify는 Applicant, 수입자가 되겠지요.
--------------------- [원본 메세지] ---------------------
에구구...오늘 회사에서 실수를 했답니다..흑흑...
저기요....다름이 아니라..
인보이스상의 2번란의 For Account & Risk of Messers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요..수입상을 적는 건 알고 있는데..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나요?(은행이라든지...제 3자라든지...)
글구..3번란의 Notify Party는 누굴 써야 한는지요..보통 수입상을 적던데...대부분 2번하고 3번이 동일인을 쓰던데....다른 상대방이 될 수도 있는지..있다면..어떤 경우 인지..궁금합니다..
그리고...두 번째 질문은요..
B/L상의 consignee에 대해서요...
어떨 땐 To order라고 기입하고 어떨땐..To the order of 수입상 상호및 주소를 적던데...두 차이점이 정확히 어떤건지 모르겠어요..L/C상 조건에 따라..To the order of 수입상 상호및 주소를 적는 다면...L/C이외의 거래 조건에서도 이렇게 기입할 수도 있는지요...
정확한 이해가 없이..어림짐작으로만 서류를 작성하다보니...실수를 하게 되어설..이렇게 국무실의 힘을 또 한번 빌리게 됐습니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