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큰 것을 개발 완료 했습니다.
세번째 한국기네스입니다. 추가 화일 탄핵차원 법관징계, 직원징계
09-1 대법원장 청원.hwp
추카추카..
http://cafe.daum.net/gmot/6L12/1306
화일은 하단에 별도로 3개가 있다는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2009.01.16 법관기피신청에 따른 가처분(서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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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시는 분은 감사함을 잊지말고 형편이 좋아지면 응분의 대가를 지불할 자세가 일류국가를 완성할 수있는 터입니다.
이를 잊으신다면 결코 일류국가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완성키 위하여
임문택 국장님의 발의로 초안을 제시하시고
구수회 전무님이 보정하시고
임민철 행정사님이 법조문을 삽입하여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감수는 추광기님이
사법부의 정기인사 및 재임용 관련 청원입니다.
1. 국가의 주인은 무엇보다도 개혁의 백미인 사법개혁의 완성을 기원합니다.
2. 흠결이 매우 큰 판사들과 관련 재임용 및 인사평정 청원(請願)관련입니다.
가. 서울고등법원 김관용 판사 흠결(덧붙임 1)
나. 불법 판사 김관용을 응징하는 소(덧붙임 2) 및 방해자 기피신청 등(덧붙임 3)
다. http://cafe.daum.net/gmot/6L12/584의 표극창, 정승원 이은정 조경란, 박미라
라. 대전지방법원 방승만 판사를 응징하는 소(덧붙임 5)
마. 법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직원(덧붙임 6) 이미영, 황운하, 박병규, 임한대, 김은지
3. 위 관련 청원에 대한 조치
위 거명된 자들은 법원의 명예와 품위를 심히 훼손함으로써 전체 사법부의 신뢰를 하락시킨 자들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규정에 따라 퇴직자에게는 퇴직금 중단을 조치하는 등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공복으로서 상응하는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4. 맺는 말.
중요 제보 사건의 청원(請願)에 대한 부작위 처분과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의무해태에 대한 취지와 이유를 덧붙이오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청원합니다. 덧붙임: 1~5. 끝.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어 우 경
대법원장 귀하
위에 거명하지 않은 많은 분들(국장님등)의 노고가 함께 묻혀 있음을 잊어서는 인간이 아닙니다.
2009. 1. 16. 12:00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어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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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가처분(판결 선고) 신청서
2. 헌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
가. 헌법 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 민사소송법 제48조의 규정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선고금지 신청의 법률적 당위성
가. 헌법 제27조1항에 의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존재한다.
헌법 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들은 민사소송법 제43조에 의한 판사기피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판사기피신청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판결선고가 금지되어야 헌법 제27조 1항에 의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습니다.
나. 민사소송법 제48조에 의한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존재
신청인들은 민사소송법 43조에 의해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여 판사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8조에 의해 판사기피신청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들은 민사소송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판사기피신청의 확정판결 전까지 판결선고를 금지하는 신청의 당위성이 존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0280 확인하여 이행하는 소
원고 어우경, 김점순 재판부 제36민사부(다)
피고 박태명(부산 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외 3명
2009.01.14 17:00 변론기일 민사법정 560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73096 사건명 보증채무금
원고 어우경, 김건중 피고 박미선
재판부 민사3단독
2009.01.14 11:20 변론기일 민사법정 404호
첫댓글 소처럼묵묵히 김구선생님말씀)))__ 눈덮인 빈들판을 걸어 갈때 거져가지 말게나// 내뒤의 사람이 앞서간이의 발자국을 밟고 따라오리니// 스승의 족적은 제자들의 교훈으로 // 제자들의 법력이 될것입니다
우리는 조국을 사랑합니다.
용사와 충신은 나중에 결과로 ...떡잎부터 다르다 합니다.
--꾸 벅--수고하십니다
이것이 국민의 힘
빙점에 도했습니다./.법관이나 검찰이 오류와 결에 대항하는 열쇄를 求한 것입니다./ . 억울한 국민을 求할 약을 얻은 것입니다.
어제 밤 제가 2줄 수정하여 메일 보냈는데...존경
앞 피신청인의 표기에 정답을 주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새로운 사실이군요,,
존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든 것이 사법부 심장을 찌르다. 이왕이면 모니터 공식 문서가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의 폼으로 정해져 사용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의 수고를 기다립니다. 직인이 찍혀 우리의 공식문서가 탄생되길 ....
맞습니다, 이도 사법정화에 중요사항입니다.
단결!!!!!
기축년 소해에 황우처럼 뚜벅뚜벅 가시는 본부장님 존경
본부장님 화이팅! 새해에도 아자아자 화이팅! 건투하시길 빌어봅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군요!
반갑습니다, 다닐 때마다 기웃하지요..밤 11:00에도...ㅋㅋㅋ
승소
어 본부장님 하시는 일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필승!!!
얘 판사 아그덜아 민족에 역적 시골할매의 역적// 너그덜이 법을 위하능게 아니고 법을 망치능거 알고있나// 시리베 아그덜 웃는 이할매 사슴아프다// 너그덜 낳고 미역국 드신 인사 얼굴좀 벼주라
수고 많으시군요,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화이팅 ..
동참하여 주심에 백만대군의 힘을 얻습니다.
업무정지 보다는 직무정지가 맞으나, 성격상 하 믿을 수가 없어 공무집행으로 보기 싫다...판사의 집행이 민간인 보다도 신뢰가 없다는 격이지요...
혹시 군수도 직무를 정지시킬 방법은 어찌 되나요 - 썩은 군수 같은데요
공직자 모두 직무정지 가처분(전부를 걸면 부결) 어느 한 부분으로 적시하면 ...제것이 1월 30일 심의 한 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심의는 어떻게 되었나요 목이 쪼금 빠졌습니다
항고중에 있으며, 양상이 두가지 입니다....검색해 보면 2009카합185 는 제것, 2009카합209는 박정개님 것, 2009카합274는 김순희님 것....검색 해 보시고 여기서 뭣가 발현할 것 같습니다....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