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폭언 등에 노출되기 쉬운 재가방문요양보호사를 위한 안전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사업」을 실시하오니 해당하는 요양보호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
○ 사업내용: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녹음기기를 장기요양기관에서 폭언, 성희롱 등으로 노출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에게 대여하여 활용
○ 비용: 무상보급
2.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5.5.18.(월) 09:00 ~ 5.29.(금) 18:00
○ 신청대상: 전국 방문요양기관
○ 신청방법: 기관이 직접 장기요양업무포털*(전산)에서 신청
* (업무포털경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요양자원> 요양보호사처우개선물품신청서
3. 안내사항
○ 지급기준: 참여희망 방문요양기관 당 녹음기기 2대 … 기(旣) 선정기관 제외
※ 다만 신청이 저조할 경우 기(旣) 선정기관 포함하여 종사자수에 따른 참여희망 기관 당 1~5대 비례‧차등 보급, 신청이 많을 경우 선착순 배부 예정이며 선정결과는 별도 통보예정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종사자관리부 ☎033-736-1947(1945~7)
붙임 1.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사업 참여신청 안내문 1부.
2.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사업 참여신청 매뉴얼(전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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