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 둔산동 거주 주*재님(육군 **사단 방공대대)이 2026. 07. 30.부로 현부심을 통해 전시근로역으로 역종 변경이 되었다는 소식, 현 질병의 조기 치료를 위해 다행입니다.
'혈관미주신경실신' 질병으로 수차례 의식을 잃는 실신 등으로 병상 호전이 없어 현부심에서도 더 이상 현역생활은 물론 보충역 복무도 불가한 정황에 이르자 심사위원회에서는 정확히 평가하여 전시근로역이란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 같군요.
이번 현부심 결정은 신체 3급이라도 전시근로역 판정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의미깊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급수는 3급에 불과하지만 신체로 인한 정신과적 질병의 확산 등을 고려하여 신체급수와 상관없이 현역복무의 적합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여실히 나타내는 현부심 제도의 근본을 일깨우게 하는 중요한 판정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군요.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현부심 업무 일체를 의뢰하여 주시고 현부심 통과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마다 철저한 의료자료 및 적절한 조언과 탄원서 작성을 통하여 무사히 현부심을 통과하게 되어 자문의 보람을 가져 봅니다.
이 질병이 군 입대 이후 군 복무 중 발생 및 악화되었음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후 명예회복을 위해서 공상 및 보훈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부심 통과로 인하여 치료여건이 보장된 점을 다시 한 번 다행으로 여기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현부심 문제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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