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감면에 대한 문의(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 내역 답변일 2018-09-1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는 ①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고, ②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감면의 한도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 각 상속인별로 감면한도를 적용하고 1년 1억원, 5년간 2억원입니다.
다음으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자경감면은 자경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며, 재촌,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등이 있으며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에 대체할 서류로는 재촌,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며 예시적으로 아래의 서류가 있습니다.
1) 토지 등기부등본
2) 주민등록초본
3) 농지원부와 자경증명(시.군.읍.면장이 교부 및 발급)
4) 농산물 판매.출하내역서 및 묘종.묘목구입비용 영수증
5) 농기계구입비 및 농약구입비용 영수증 등
6) 기타 자경한 사실의 여부 :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이 있는 경우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 참고 : 재차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직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만 자경기간에 포함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