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선배님이 작년 1년동안 일하다가 일을 그만두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게된 사례입니다.
선배님은 올해부터 실업급여도 자발적 실업도 혜택을 본다고 해서 노동청에 찾아갔습니다
자발적 실업급여 혜택은 임금을 3개월 이상 못 받거나 아니면 자신의 병 때문에 일할 수 없는 지경, 또는 작업 열약한 이유 등으로 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나서 실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선배님 자신의 사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1년 계약직으로 있었는데 그리고 1년 계약 끝나서 회사를 사직을 하였다고 담당자에게 상담을 하니 회사 착오로 자발적 사퇴가 되었다고 해서 다시 노동청에 가서 회사 착오로 자발적 사퇴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고 1주일 대기 기간을 지난 14일 쯤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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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과연 얼마나 받으며,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
실업급여는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 받던 평균임금의 50% 를 지급 받게 됩니다. 즉, 이직 전 평균일급이 30,000원이라면 1일 15,000원을 본인의 수급 기간 내에서 미 취업기간동안 받을 수 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 을 말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1일 평균임금 = (1)사유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2)사유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수
(1)의 임금총액은 (3월간의 월 급여총액)+(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1/4)+(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의 1/4)입니다.
(2)의 기간은 달력상의 날짜대로 합니다. 8월31일 퇴직인 경우 6월(30일)+7월(31일)+8월(31일)=92일
이직 확인서에 기재된 평균임금이 실업급여 지급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본인이 퇴사할 때 회사측에 반드시 "이직 확인서를 제출할 때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해달라"라고 요청하기 바람.
실업급여는 얼마나 기다려야 지급이 되는가 ?
실업급여의 신청은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를 한 다음날부터 할 수가 있으며, 최초 실업급여 지급일은 해당 지방노동사무소나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2주일 후부터 2주 단위로 지급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