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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22호
2021년 제4회 군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군포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10월 8일
군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
임용분야 [근무부서] | 직 급 | 인원 | 계약기간 | 근무시간 | 담 당 직 무 |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 [청소년 청년정책과] | 지방사회복지서기보 (일반임기제) | 1명 | 1년 | 주40 시간 | ◦ 고위기청소년 발굴 및 상담 ◦ 고위기청소년 통합사례관리 운영 ◦ 위기청소년 관련 DB 관리 ◦ 청소년안전망 구축 지원 등 해당분야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
운전 [군포시 내 필요부서] | 지방운전서기보 (일반임기제) | 2명 | 1년 | 주40 시간 | ◦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 ◦ 기타 차량 관련 업무지원 ◦ 제설작업 지원 등 |
직업상담사 [일자리기업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2명 | 1년 | 주35 시간 | ◦ 구인·구직 상담 및 발굴 ◦ 취업연계 및 알선 ◦ 취업교육프로그램 및 취업지원 행사 지원 ◦ 청년날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 접수 등 ◦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전반 등 해당분야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 근무예정지 : 군포시일자리센터, 군포고용복지센터, 각동 행정복지센터 |
아동보호 전담요원 [청소년 청년정책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2명 | 1년 | 주35 시간 |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보호중인 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및 보호 조치종료 후의 사후관리 ◦ 사례결정위원회 지원 및 입양 실무 ◦ 기타 보호대상아동 시설 관리 및 지원,가정위탁 대상 지원 사업 등 해당분야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근무부서 및 직무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2. 법적근거 |
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라. 군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공통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나. 응시연령
- 일반임기제 서기보,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8세 이상(2003.12.31.이전 출생자)
다. 주소지 및 성별 : 제한없음
라. 자격기준
임용예정분야 및 직급 | 세 부 자 격 요 건 |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 지방사회복지서기보 (일반임기제) |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또는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기업체 등에서청소년 상담 ·지도 등 청소년 업무 수행 경력 【우대사항】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운전 지방운전서기보 (일반임기제) | ❍ 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하고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기업체 등에서대형버스 운전 경력 ※ 경찰서 발행 운전경력증명서(1부) 필수 제출(근무기관 경력증명서 별도) ※ 군(軍) 복무기간중 대형차량 운전경력은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이후 경력만 인정되며, 군(軍)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 운전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직업상담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직업상담 관련 업무 경력 【우대사항】직업상담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기업체등에서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예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으로 인정 (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4. 시험방법 |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경력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 경력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
나. 2차시험 : 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필기시험 실시
시험과목 | 시험형식 | 문항수 | 시험시간 |
일반상식 | 객관식 | 25문항 | 30분 |
❍ 필기시험 세부사항(전 분야 동일)
❍ 필기시험 합격 기준 점수(60점) 이상자 전원 면접 실시
다. 3차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필기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함
❍ 평정항목 (5개 항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라.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응시자의 면접시험 평정표에서 중(보통), 하(미흡)의 개수와 관계없이“상(우수)”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중(보통)”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면접시험 동순위자의 경우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수 있음
※ 불합격 기준 ❍ 아래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시 불합격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5. 원서접수 |
가. 접수기간 : 2021. 10. 15.(금) ~ 10. 19.(화)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익일특급) 접수
❍ 방문접수
- 접수시간 : 10: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접수장소 : 군포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시청 2층)
- 응시원서 제출 전 군포시청 시민봉사과(1층) 5번창구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접수만 해당)
-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 등기우편 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접수마감일까지 우체국에 우편 접수되어 소인이 찍히면 인정
▶ 주소 : [우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군포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사용불가
- 우편봉투 겉면에‘2021년 제O회 군포시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표기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우편접수시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
※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며 우편접수시 기재 서류 미비 등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 책임임
6. 시험일정 |
원서접수 | 서류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공고(예정) | 필기시험 (예정) | 필기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예정) | 면접시험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0. 15.(금) ~ 10. 19.(화) | 10. 28.(목) | 11. 2.(화) | 11. 9.(화) | 11. 16.(화) | 11. 19.(금) 전·후 |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음. 서류·면접시험·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 군포시 홈페이지(www.gunpo.go.kr) > 열린시정 > 군포알리미 > 채용공고
7. 보 수 |
(단위 : 천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약정 기간 | 연 봉 액 | 週당 근무 시간 | |
상한액 | 하한액 (기준액) | ||||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 | 지방사회복지서기보 (일반임기제) | 1년 | 48,415 | 29,049 | 40시간 |
운전 | 지방운전서기보 (일반임기제) | 1년 | 48,415 | 29,049 | 40시간 |
직업상담사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년 | 42,364 | 25,418 | 35시간 |
아동보호 전담요원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년 | 42,364 | 25,418 | 35시간 |
※ 신규 임기제 공무원(9급 상당)의 경우 직급별 연봉상한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제13의 5호)의 60%를 원칙으로 함
- 본 공고에 따라 2022년에 임용되는 경우, 2022년 신규 임기제 공무원(9급 상당) 기준 연봉 적용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8. 제출서류 |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서식1)
❍ 응시수수료: 군포시 수입증지 5,000원
※ 군포시청 시민봉사과(1층) 5번창구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붙임
나. 이력서 1부(A4용지, 소정양식)- (서식2)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
※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은 기재 금지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서식3)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3매 이내) - (서식4)
마.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서식5)
바.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서식6)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서식7)
아.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서식8)
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초본(병역포함) 1부- (서식9)
차.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요건이나 우대요건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관련 주의사항 ] |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증명서는 발행기관 관인 날인이 있어야 함 ※ 기관의 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주당 근무시간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서식10) 경력증명서 양식으로 제출(인사 담당자 작성, 기관 관인 날인 필수)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 미제출 시 불인정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서의 효력 불인정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제출된 증빙자료로관련 경력 인정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http://www.nhis.or.kr) 또는 1577-1000번]
※ 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 확인용이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타.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학위요건이나 우대요건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석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서식11-1)의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는 공고문의 우대사항의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을 시 제출(해당자에 한함)
파.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면허요건이나 우대요건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하. 관련분야 수상, 연구 실적 등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자에 한해 임용후보자 등록시 원본 확인 후 반납 예정)하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가 희망할 경우 반환 가능함
※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 또는 해외 발급 증명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함
9. 재공고 및 변경공고 |
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나.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10.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
나.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제출서류 누락(자격증사본 등),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재공고 분야 기존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
라. 경력증명서 등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상 경력은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마.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졸업증명서 등)는 불합격자에 한해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
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사. 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아.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재공고 없이 다음 순위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자.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군포시 홈페이지(※ 군포시 홈페이지(www.gunpo.go.kr) >열린시정>군포알리미>채용공고 )에서 확인 가능함
■ 채용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지원과 인사팀(☏ 390-0115)으로 문의하시고, 기타 직무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 | 청소년청년정책과 | 031-390-0552 |
운전 | 회계과 안전총괄과 | 031-390-0173 031-390-0504 |
직업상담사 | 일자리기업과 | 031-390-0616 |
아동보호 전담요원 | 청소년청년정책과 | 031-390-0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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