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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는 소멸시효가 논리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것이다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위에 잠자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은 때, 즉 권리행사 가능시가 기산점입니다(166조1항).
이때 법률상 장애사유는 권리행사의 장애사유로 보지만, 사실상 장애사유는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장애가 있을 때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없고,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가 소멸시효 진행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 법률상 장애사유와 사실상 장애사유 ■■
그 기산일은 157조 본문에 따라 그날이 오전 0시를 의미하지 않는 한 소멸시효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초일불산입의 원칙).
한편, 판례는 본래의 소멸시효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주장·입증사항)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기산점의 변론주의).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166조1항이 적용되어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대판).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 【력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법률상 장애란 뭔지 예를 들어주세요.
정지조건이 미성취되거나 기한이 미도래일 때 등을 말합니다. 이는 법률의 효력(이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위헌인 법률이 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다면 이는 법률상 장애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그 장애가 해소되므로 소멸시효는 위헌결정일로부터 진행한다(대판). -- 위헌인지 아닌지는 일반인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헌재가 판단해주어야 위헌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 때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률상 장애로 보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 여부가 판명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은 같은 항 본문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가 된다(대판). -- 군인 등이 공상을 입은 경우에 구 국가유공자애우등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판명되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이 확정될 때까지는 같은 항 본문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률상 이를 행사할 수가 없으므로, 이처럼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판명되지 않고있다는 사정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가 된다고 한 사례입니다.
사실상 장애에 불과하면 법률상 장애가 아니란 말씀인데 예를 들어줘요?
아래 판례를 참고하세요.
* 대법원 판례가 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상 장애에 불과하므로 판례변경의 시점이 기산점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당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기산점이다(대판).
*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 등 사실상 장애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여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 법률지식 등의 부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에 기하여 납세 등 급부를 한 경우에 있어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지료가 확정되지않은 지료청구권에서는 소멸시효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판례). -- 지료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료청구권의 내용이 없는 것이므로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것.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를 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이때 손해배상액은 아직 손해배상합의를 안했으므로 확정된 적이 없지만 이론상 · 관념상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이때는 그 손해를 안 때로부터 곧바로 시효가 진행한다(판례).
■■ 각종 기산점
기한을 정한 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확정기한부 채무는 언제나 예외 없이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가 소멸시효 기산점이 됩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건, 추심채무,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에 관계없이 권리행사가능 시는 언제나 확정기한 도래 시이고, 따라서 소멸시효기산점은 권리발생시가 아니고 권리행사가능 시입니다. -- 이행지체의 기산점과는 다르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이행지체에 있어서도 확정기한이 도래할 시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기한이 도래했다 할지라도 채권자의 청구 또는 최고가 있어야 이행지체가 발생합니다. 동시이행항변권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채무이행을 제공하면서 이행최고시에 지체가 발생하고, 추심채무는 이행최고시에 지체가 발생하며, 지시·무기명채권은 증서를 제시하며 이행청구시에 이행지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행청구시가 이행지체의 기산점이 됩니다. 한편, 판례는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 에는 유예 시까지 진행된 시효는 포기한 것으로서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고 합니다.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의 객관적 도래시가 소멸시효 기산점이 됩니다. -- 한편, 이행지체책임은 채무자가 기한도래를 안 때부터 또는 모르더라도 채권자의 기한도래 후 이행청구를 한 때부터 부담합니다(387조1항 후문).
기한없는 채무는 언제든 이행청구 할수 있으므로 채권의 성립시가 기산점이 됩니다. -- 지체책임은 채권자의 이행청구시입니다.
*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것이지 거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 163조 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대판).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기한이익의 상실의 약관이 있는 채권은 뭐고 그 기산점은 언제입니까?
민법상 기한이익의 상실사유와 파산법상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있는데, 민법상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기한도래가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선택권을 주어 즉시 기한도래를 주장하여 이행청구를 할 수도 있고 또 변제기를 기다렸다가 이행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법상 기한이익의 상실은 파산 즉시 기한도래가 의제됩니다. 하지만 “기한이익의 상실의 약관”이란 민법상 또는 파산법상 기한이익의 상실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약정으로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한 것으로 하자는 임의로 정한 특약을 말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특약에는 약정한 일정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특약과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약이 어느 것으로 정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합니다. 통설은 일반적인 약관을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의 상실특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의 지체 또는 강제집행과 같은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전체 채권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합니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의 상실 경우에는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소멸시효 기산점이 진행할 것이고, 형성권적 기한이익의 상실의 경우도 소멸시효 기산점은 채권자의 권리행사 가능 시점이 당사간에 약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이므로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소멸시효 기산점이 진행한다고 볼 수 있으나, 판례는 그렇지 않다!! 형성권은 채권자에게 선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권자의 청구가 없다면 본래 확정기한까지 기다려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판시합니다.
*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판).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기한이 없는 채권)은 통설은 원칙적으로 그 채권성립(계약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합니다. -- 이행지체 시점은 채권자의 최고(이행청구)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례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채권, 채무가 발생하므로 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때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로 할부계약인 경우 매달 불입일 마다 그달 불입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통설은 채권자가 최고나 해지통고를 한 후 상당한 기간 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현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에서는 청구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상당기간 또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로 기한정함 없는 소비대차에서 대주의 반환청구권(603조 2항), 기한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임대인의 해지통고(635조) 등은 즉시 소멸시효(반환, 해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당한 기한을 두어 차주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이행지체책임은 최고나 통고를 한 때로부터 상당기간 또는 일정기간 경과시부터 지체가 시작합니다.
*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판).
* 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법인이나 회사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과 같이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대판).
제603조 【반환시기】 ①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제635조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기타 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래 간단히 소개 하겠습니다.
예금채권
: 채무자는 은행이고, 채권자는 예금자가 되겠지요. 따라서 예금자가 언제부터 돈을 찾아 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시작되는지 보겠습니다.
보통예금 : 최후의 예금 또는 반환시부터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정기예금 : 그 기간의 만료시부터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당좌예금 : 당좌예금계약의 종료시부터 진행한다.
조건부권리
조건이 성취되어야 권리행사가 가능하므로 조건성취시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 조건부권리의 성립시기는 법률행위시이고, 효력 발생시기는 조건성취시입니다. 단, 원시적 불능의 판단시점은 법률행위 성립시입니다. 따라서 법률행위 성립시부터 조건성취시까 지의 불능은 후발적 불능이 됩니다.
선택채권
판례는 선택시가 아니라 선택권행사 가능시부터라고 합니다.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대방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즉 대리권의 증명 또는 무권대리에 대한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진행한다(대판).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다수설과 판례(채무불이행시설)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된 때에 발생하므로 그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이 시효소멸한 후에도 그 존재의의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소수설은 본래의 채권이 변형된 권리에 지나지 않으므로 본래 채권의 행사가능시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는 종래의 다수설이었으나 현재는 판례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766조1항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손해발생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손해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즉,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때가 아니고,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때임에 주의하세요. 손해를 안다는 것은 750조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는데, 그 요건이란 가해행위를 통해서 손해가 발생하고, 그 가해행위가 위법해야하고, 고의가 있어야하며, 가해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 그 기산점은 가해행위를 안 날이 아니라, 손해가 현실화 된 것을 안날, 손해발생시가 기준이 됩니다.
ⓑ 불법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나누어 발생할 때, 즉 계속적 불법행위시는 계속적 거래관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각 손해를 안 날로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766조2항의 10년의 기간에 대해서 판례는 소멸시효로 보지만, 통설은 제척기간으로 봅니다. 판례에 따르면 불법행위를 한 날이 기산점인데, 그 의미는 가해행위시가 아니고, 가해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손해발생 사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고 객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발생합니다.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무효인 법률행위를 통해서 급부가 이행되었다하면 소급적으로 무효이므로 급부가 이루어진 즉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질상 기한 정함이 없는 채권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이 성립한 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고 동시에 곧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 국가가 피고에게 지가상환금을 보상함에 있어서 금액을 과불(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지가보상금의 과오불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정당한 범위내의 보상금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날부터 기산된다(대판). -- 과오불금이란 잘못 알고 지급한 금액을 말합니다. (하자있는 행정처분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조세의 과·오납에 있어 과·오납한 조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과세처분에 의해 납부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취소시, 가령, 행정처분 취소판결 확정시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고,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해 납부한 경우는 과오납한 즉시가 소멸시효 기산점이 됩니다. 행정처분에는 공정력이란 것이 있어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행정처분)로서 간주해줍니다. 따라서 취소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행정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그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법한 행정력에는 공정력이 있지만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중대명백설을 취해서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명백백한 경우에는 당연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연무효는 소급적으로 무효이므로 과세의 과오납한 시점에서 즉시 소멸시효가 발생합니다.
부작위채권
부작위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166조2항).
* 영업비밀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위하여는 일단 침해행위가 개시되어야 하고, 나아가 영업비밀유지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를 알아야 한다(대판). -- 부작위채권이란 영업비밀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권리로 채무자가 위반행위를 하면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부작위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행사한다는 말은 부작위채무에 대한 위반행위가 있을 때 그것을 제지해서 하지말라고 하는 것이며, 반면에 권리불행사란 침해가 있었는데 제지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작위채권의 권리행사 가능시점은 위반행위를 한 때이고 그러한 권리를 불행사한 때부터 부작위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구상권
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현실로 출연)한 자가 본래의 채무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제3자가 변제했을 때는 본래 채무를 변제해야할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구상권이고, 연대채무에서는 대외적으로는 각 연대채무자들이 변제액 전부를 각각 부담할 책임이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각각 부담비율에 따라 채무가 달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연대채무자의 일원에 대해 변제액 전부를 청구하여 변제 받았다면, 변제한 연대채무자는 나머지 일원에 대해서 각 부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 발생하면 이 구상권도 기한없는 채무가 되며, 따라서 채권 발생시, 채권 성립시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구상권은 타인채무를 대신 변제했을 때 권리행사 가능 시점이되고 이때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원칙입니다.
① 보증인의 구상권
일반적인 구상권은 사후구상권으로 먼저 타인 채무를 변제를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사전구상권은 아직 채무를 대신 변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민법에서 정한 네가지 요건이 발생시에 보증인의 구상권에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후구상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변제시점이고, 사전구상권은 변제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것이므로 기산점은 민법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이 객관적으로 발생했을 때(사전구상권 행사가능시)입니다.
* 주채무자에 대한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과 사전구상권은 그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각각 그 권리가 발생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별도로 진행한다(대판).
② 부진정연대채무자 간의 구상권
공동불법행위자는 민법 규정에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통설과 판례는 부진정연대책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부진정연대책임에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에서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서는 과실비율로 구상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연대채무에서는 대외적으로는 각 연대채무자들이 변제액 전부를 각각 부담할 책임이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각각 부담비율에 따라 채무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연대채무자의 일원에 대해 변제액 전부를 청구하여 변제 받았다면, 변제한 연대채무자는 나머지 일원에 대해서 각 부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구상권자가 피해자에게 현실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고,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 대한 채권자(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자에 대한 구상권자의 구상금채권은 손해배상채권과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구상금채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③ 대위보험제도의 구상권
일반원칙에 따라서 소멸시효는 10년에 완성되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보험회사)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입니다.
④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그들 사이의 물상보증위탁계약의 법적성질과 관계없이 민법에 의하여 인정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고, 그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민법상 일반채권에 관한 규정(10년)이 적용된다(대판).
물권 등
권리의 발생과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최초의 시기와의 사이에 간격을 둘 수 없는 물권(즉 권리 발생 즉시 물권을 행사)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물권권리가 발생한 때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입니다. 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소유권, 점유권은 소멸시효가 없고, 용익물권 중에서도 지상권과 전세권은 견해대립이 있고, 담보물권은 절대로 소멸시효에 안걸리니까 남은 건 지역권 뿐입니다. 따라서 지역권을 취득한 때가 기산점이 됩니다.
동시이행청구권이 붙어 있는 채권
이행기가 도래한 후 반대급부를 제공하면 자신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행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만,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을 때까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매도인의 대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판).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으로 확정된 채권
추인에는 소급효가 따르지만, 추인한 자는 추인한 때로부터 추인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권리는 대리행위시 부터가 아니라 추인시부터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고 보아야 합니다.
* 민법 제163조 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한 입원 치료 중에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청구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퇴원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 의사의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 개관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원,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무면허의료인과 약사에 대해서도 적용(통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대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목적물의 수용 또는 국유화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을 때 비로소 매수인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유화가 된 사유의 특수성과 법규의 미비 등으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없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보상금청구의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 경우라면, 대상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길이 없는 상태에서 추상적인 대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대상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수 없다(대판).
* 대상청구권은 매매 목적물의 수용으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이행불능 되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법규의 미비 등으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 시점부터 대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판).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약속어음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의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면, 구상채권이 현실로 발생한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약속어음의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그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결과가 민법 제 184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소멸시효를 가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행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가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할 것이다(대판).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판).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756 조1항)의 기산점
* 기산점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대표자가 범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과 그 대표자는 이익이 상반하게 되므로 현실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그 대표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위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판).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불법행위를 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신원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다른 임원 등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안 때가 아니라,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감시하여야 하는 감사(監事)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볼 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인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판).
■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일반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얼마입니까?
민법상 채권은 10년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기시효는 1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행위로 인한 것은 5년이 원칙입니다(상법64조).
*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되며,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됨이 원칙이다(대판).
* 상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1항에 따라 10년이다. 이러한 법리는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지만 그 지급약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해 무효로 될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신속성을 요하므로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대판).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년의 단기시효에 걸리는 채권에는 뭐가 있나요?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1년 이내로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변제기를 1년으로 정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매월 이자 지급과 같이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정기급 채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 또 1회의 변제로서 소멸되는 소비대차의 원리금채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 이자, 사용료 등도 3년에 해당하는데 이때 이자란 약정이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지연이자는 아니다. 지연이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원칙상 10년이며, 상행위로 인한 지연이자라면 5년이다. 이때 사용료는 부동산 사용료이고 동산 사용료는 1년이다(대판).
* 리스료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3년)에 걸리는 채권이 아니다(대판).
*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하여 163조 3호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고 규정하여 도급받은 공사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고 있고, 원래 도급은 도급계약의 거래관행상 위임적인 요소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음에 비추어 반드시 민법상의 계약유형의 하나인 도급계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공사의 완성을 맡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라고할 것이다(대판).
* 생산자 및 상인은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므로 5년의 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나, 상법 64조단서에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해당되어 상법에 대한 특칙으로 민법이 규정한 3년의 시효에 걸린다. -- 판례는 생산자나 상인 등이 판매한 경우, 가령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도 이에 해당하지만, 일반인이 생산자 등에게 물건을 판매한 때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합니다.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수공업자는 자기의 일터에서 주문을 받아 그 주문자와 고용관계가 없이 타인을 위해 일하는 자로 이발사, 세탁업자 등을 말하며, 제조업자는 주문을 받아 물건을 가공하여 다른 물건을 제조하는 자로서 표구사, 구두제작자, 가구제조자 등을 말한다.
* 우수현상광고의 광고자로서 당선자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선자가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취득하게 될 이행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그렇지 않고 일반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걸린다고 하면 계약이 체결된 경우보다 체결되지 않은 경우의 소멸시효기간이 장기가 될 수 있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우수현상광고의 당선자가 광고주에 대하여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청구권에 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취득하게 될 계약상의 이행청구권은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163조 3호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위의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대판).
1년 시효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 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결 및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165조1항, 2항). 165조의 취지는 소멸시효제도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해서 시효를 단축시키는 것인데, 너무 단축시키면 권리자보호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여 판결까지 받아놓은 사안에 대해서는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여 권리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본 규정에 대해 판례는 10년보다 단기였던 것이 10년으로 연장된다는 의미이지, 그보다 장기인것이 감축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또한 시효에 걸리지 않던 것(소유권, 점유권 등)이 시효에 걸리게 된다는 의미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때 판결은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만을 의미합니다.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 가령 파산절차, 재판상화해, 조정, 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도 포함됩니다. -- 다만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음에 유의하세요.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 선고부 판결과 확정판결 당시 채권의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효연장의 효과는 상대적입니다. 즉, 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10년 연장효과가 미치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에 의해 대금채권이 확정되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시효연장의 효과는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판례는 그 이유에 대해 보증채무가 비록 주채무에 부종하는 성질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된 채무라는 점과 440조는 채권자보호 내지 채권담보확보를 위해 마련된 특별규정이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단,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연히 보증인에게도 미친다고 합니다(440조). -- 참고로 이 사안은 상사시효가 적용되었던 경우입니다. 또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기판력이 발생한 시점, 즉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운 시효가 진행합니다.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갑이 을에 대해서 1990년에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있고 병이 이에 보증을 섰다면, 갑이 을(주채무)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병(보증채무)에 대하여 갖는 채권은 모두 5년의 소멸시효가 걸릴텐데, 갑이 계속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1994년 주채무자인 을에게 재판상청구를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을에 대한 주채무는 기판력있는 확정판결로 새롭게 10년의 시효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런데 이 을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의 효과가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은 보증인 병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440조에 의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보증인에게 미치지만,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미치지 않습니다. 즉 민법의 규정에 없지만 165조의 효과상의 범위의 쟁점에서 언급했듯이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판결의 당사자가 된 자에 대해서만 165조의 효과가 미치고, 병은 판결의 당사자(피고)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시효기간의 연장효과는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의 중단은 인정되므로 종전 시효인 상행위로 인한 5년 시효가 새롭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