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농해수위원장 황주홍 의원(민생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제시한 ‘4·15 총선 선거구획정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예외로 한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 도입을 촉구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획정위는 선거구획정 기준(하한 13만6565명, 상한 27만3129명)을 제시했다. 하지만, 획정위는 농어촌․지방 지역구의 대표성을 묵인하고 단순 인구만으로 기준을 제시해, 황 의원을 비롯한 총선 출마자들과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농어촌과 지방 도시들 상당수는 인구절벽에 따른 소멸위기에 봉착해 있다. 인구만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은 국토의 균형발전은 고려없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게는 2~3개 지역이나 많게는 4~5개 지역을 묶어 하나의 기형적인 공룡 선거구를 만들고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
황 의원은 “수도권을 제외한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각 도에 1석 이상의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를 채택하여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단순 인구만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 농어촌․지방을 외면한 선거구 획정에 반대하며,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를 즉각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 : 이전부터 지방 선거구 문제에 대해선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언급되고 있다는 부분이 안타까웠다. 기사의 내용과 같이 현재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다른 지방지역들은 인구가 부족하여 의석수를 많이 제공받지 못하고,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여러 지역을 하나로 묶어 의원을 뽑는다는 것도 각가의 지역 실정에 맞지 않다고 본다. 이에 단순히 인구를 기준으로 의석수를 주는 것이 아닌 지역별로 최소한의 의석 수를 보장한다면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실정에 맞는 활동을 펼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댓글 작성자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지방이 최소한의 의석수를 보장받아야지만 수도권과 지방이 수평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