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오늘 출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황단보도를 건넜습니다. 도로가 차량이 많아서 횡단보도안에도 차량들이 서있는 상황이였고 거의 다 건넜을때 인도에서 중국집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피하지 못하고 부딪혀 횡단보도 끝에서 넘어지게 되었고 무릎에 바지가 살짝 찢어진거랑 상처가 좀 생겼습니다. 신호등은 보행자 신호였고 물론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 타고 건넌 제 잘못도 있지만 그 배달원은 아무론 조치도 안하고 저도 잘한거 없다면서 그냥 갈길 가더군요. 중국집 통해 연락처 받아놓고 일단 출근하고 내일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왔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
상대방이 합의안하면 저야 차대차 사고니 전 운전자보험처리 하면 될거 같고 그쪽은 아마 보험안들었을거구요...
첫댓글 탑승하고 간것은 잘못이지만
가해자는 오토바이입니다
그것도 중과실이고 피해자 구호조치 안했으므로 구속감입니다
우선 병원 가셔서 치료 받아보세요
교통사고는 후유증 발생하는 경우 많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건너셨다면 그게 차로 되는지 보행자로 되는지 부터 알아보셔야 햘듯 합니다.
전에 언듯 보기론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 차로 간주한다고 본거 같아서요.
차대차사고로 처리되지만 중국집배달원분의 과실이 훨씬클것이고 조치가 아쉽네요 ㅠ
잔차 타고 가면 바이크나 똑 같습니다.
오십보 백보 얘기 이니 피해가 비슷하면
그냥 스킵하세요.
서로 딱지 끊고 법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물어 주는 것 같음
부상이 경미하면 각자 처리하시는게....
차대차사고.
신고시 둘다 손해만보시겠네요
오만원에 합의했습니다. ㅎㅎ
뺑소니 아닌가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