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식품위생법시행규칙 자체는 법규명령(부령)으로 법규성이 있죠? =====> 시행규칙 자체는 부령으로서 법규성을 가지는 법규명령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문제에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이라 했는데, 이 말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에 의한 처분기준'이란 말이 됩니다. 즉,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판례는 부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법규성 부정, 대통령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법규성 긍정입니다.
첫댓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자체는 법규명령(부령)으로 법규성이 있죠? =====> 시행규칙 자체는 부령으로서 법규성을 가지는 법규명령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문제에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이라 했는데, 이 말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에 의한 처분기준'이란 말이 됩니다. 즉,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판례는 부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법규성 부정, 대통령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법규성 긍정입니다.
답은 ③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네요. 만약 ④을 답으로 하셨다면 오류라고 보셔야 할 듯 한데요. '시행규칙' 자체와 '시행규칙으로 정한 처분기준'은 구분 하셔야 합니다.
역시 대단하세요^^ 저는 '시행규칙'과 '시행규칙으로 정한 처분기준'을 구분하지 못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