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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3명,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 직무유기죄 항고기각에 대한
탄원서.
사건번호 : 2017대불재항693호
사건배당 : 대검찰청 공안부
수 신 처 :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님, 촛불혁명으로 이룬 민주정부의 첫 검찰총장이며
대한민국 42대 검찰총장이 된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세월,
검찰은 법과 원칙보다는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고
지탄의 대상의 되었습니다.
군사정권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검찰은 그야말로 권력의 하수인
역할만 하였습니다.
마침내 지난해 촛불 혁명으로 올해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압도적 득표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은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님, 이 중대한 시점에 검찰총장의 무거운 직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은 문무일 검찰총장님이 검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 독립시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정의로운 검찰을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고발인들이 검찰총장님께 탄원서를 드리게 된 것은,
서울지검 공안부는 2015년 2월15일에 고발된
대법관 13명 직무유기 및 성실의무
위반죄를 2년이나 지나도록 뭉개다가
박근혜 파면선고를 기점으로 대법관 13명이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한 사실을
훈시적 조항이라 하며 불기소처분 및 항고 기각한 사건에 대한 것 때문입니다.
본 고발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2년 12월 19일 치른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이유를 들어 시민 약 2,000여 명이 선거무효 소송인단으로 참여해
2013년 1월 4일에 대법원에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대법원 2013수18)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지난 18대 대선이 합법으로 위장한 개표조작 선거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시민 약 2,000 여명이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을 꾸려 2013년
1월 4일에 대법원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3년 1월 4일 접수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2013수18)
을 공직선거법 제225조 따라 180일 내로 재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을 52개월 (4년)이나 뭉개다가 박근혜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되자
2017년 4월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제18대 대선선거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각하 이유로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으로 파면돼 원고들이 더 이상 18대 대선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도 2015.2.15에 고발된 대법관 13명 직무유기 및
성실의무 위반죄를 2년이나 지나도록 뭉개다가 박근혜 파면선고를 기점으로
2017년 4월 11일 자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추oo 검사는 불기소처분 이유서에서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훈시적 조항이라 하며 대법관 13명 직무유기죄 고발을 각하했고,
고등검찰 정oo 검사도 불기소처분에 근거하여 항고 기각 했습니다.
대법관 13명이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재판하지 않는 것은
박근혜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끊임없이 사찰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 증거로 세계일보 조한규 전 사장은 2016년 12월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청와대 문건을 들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관을 사찰하고
있었다’고 폭로 했습니다.
대법관 13명이 2013년 1월 4일 접수된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4년 동안
뭉개고 있었던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청와대 사찰을 받고 그로인해 대법원장이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막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의 공작정치와 권력 남용으로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장악된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공작정치와 권력 남용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정치권력과 재벌들이 부정한 거래가 일상화되고 나라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본 고발인들은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은 이명박과 박근혜가 짜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임차서버 29대를
통해 만들어 놓은 조작 프로그램 ‘넷버스’를 돌린 전대미문의 개표조작 선거였습니다.
본 고발인들은 2017년 5월 30일에 중앙선관위 관악정보센터 센터장, 사무관,
주무관을 18대 대선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전자기록위작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을 배당했습니다.(형제2017형제49933호)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51.6% 득표율은 이명박씨가 박정희 군사쿠데타를
상기시키며 박근혜 후보에게 전산으로 만들어준 약속의 득표율입니다.
18대 대선은 국민의 주권을 송두리 채 도둑질한 것으로 1960년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 보다 훨씬 더 심한 국헌문란 내란행위입니다. 즉 박근혜는
중앙선관위 관악정보센터 29대 임차서버에서 만든 가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는 헌법을 위반했고, 법률을 어겼고, 주권자를 배신하고,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재벌과 결탁하여 국가권력을 최순실의 사익의 도구로 사용하므로 수많은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살아갈 희망을 잃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박근혜는 최소한의 양식(良識)은 고사하고 도저히 정상인이라고 볼 수 없는
무당 최순실의 하수인 역할만 한 무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이 가짜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법관 13명이 2013년 1월 4일 제기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공직선거법 제225조 규정인 6개월 내로 판결했다면 세월호와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국격을 한없이 떨어트린 최순실 국정 농단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고발인들은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공직선거법상
처리 기한인 180일을 넘기고 재판조차 열지 않는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2015.2.5)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검찰은 2015년 2월 5일에 고발된
‘2015형 제13310호’ 사건을 일 년마다 담당 검사를 바꾸며 사건처리를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다 최근 본 고발사건을 3번째로 맡은 추창현 검사가 ‘2015형제13310호’
사건에 대해 2017년 4월 11일 자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등검찰 정성윤 검사도 불기소처분에 근거하여 항고 기각처리 했습니다.
검찰총장님!
대한민국 국가의 근본이념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탄핵문에서 ‘누구도 헌법과 법률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하며
박근혜의 탄핵을 만장일치로 엄숙히 선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정신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나라의 근간은 법입니다.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서야 나라가 흥하고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법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청와대 눈치를 보며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어겼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공직선거법 제225조 규정에 따라 선거무효소송
2013수18 사건을 6개월 이내 판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무효소송을
52개월 동안이나 뭉개며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대법관 13명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며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대법관들이 ‘2013수18’ 사건을 52개월 동안
재판을 속행하지 않음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사법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습니다. (헌법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검찰총장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법치국가이며 법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합니다. 대법관 13명 직무유기죄, 성실의무 위반죄 사건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여 법과 정의에 따라 엄중하고 정의롭게 처리하여 대한민국
국법질서를 세워주기를 다시 한 번 탄원 드립니다.
2017년 8월 24일
고발인
1. 김병태, 김후용, 2. 박준배, 3. 이종립.
첨부서류: 불편한 진실 도둑맞은 주권 1 권(개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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