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공공기관 내부익명제보시스템에 허위 글을 올린 인천의 한 병무청 외주업체 직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2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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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병무청 전산관리를 하는 외주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날부터 3월6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B씨와 C씨를 징계받도록 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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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약 2주 동안 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해당 기관 감사관이 직원 16명에 대한 면담조사, 전체 직원 12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도록 해 피해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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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https://news.v.daum.net/v/20180826132608449?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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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업로드했던, http://m.cafe.daum.net/ok1221/9Zdf/1306286?svc=cafeapp ['위안부 합의무효 시위' 소녀상 지킴이 김샘 유죄 확정]의 사례가 벌금 200만원형
로지컬한 편파수사 편파판결 2018
첫댓글 꽃뱀 오져버려;;
댓글에 벌써 관리자 규제 들어갔죠^^ㅋㅋㅋㅋㅋㅋㅋ
한남클라쓰
우리나라 무고죄는 한남꽃뱀들이 다올리네 ;;
꽃뱀새끼;; 무고도 남자가 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푸핫
꽃뱀이고
꽃뱀이네
꽃뱀이네
으휴 한남 꽃뱀 제대로 처벌해라!
좆살모사같은것들
창놈이네
무고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살인죄와 같은 것이죠. 저런 꽃뱀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는 중형에 처해야합니다
이야 무고남 오져벌여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