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은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 김씨는 지난해 6~8월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배우 신세경을 협박하고 모욕하는 글을 450여 차례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글은 염산 테러 예고 및 신체·성적 비하 내용이 주를 이뤘다.
-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엄벌 탄원을 고려했으나, 김씨가 실제 해악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신세경 소속사는 이번 판결이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94619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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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배우 신세경 450여차례 협박한 악플러…징역 8개월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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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 악플러는 30대 여성이라고 하네요.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17/0001087506
남성이었다면 여성단체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여성에 대한 사이버 성폭력이니 뭐니 했을텐데...
@나아가는자 ??? : 사격 중지! 아군이다.
@나아가는자 관련기사? 라고 보기엔 정말 갸우뚱한 기사를 낸 곳이 있더군요.
“배우 신세경을 대상으로 수년간 악성 댓글을 작성해온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
가해자가 남성으로 표기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층들이 인사이트 많이 본다고 들었는데 걱정스럽네요. 갈라치기와 혐오가 우리 사회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https://www.insight.co.kr/news/510026
@Red eye 가해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범죄에 대해 정의를 실현하면 되는데, 성별 갈라치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안타깝네요.
여적여
김씨가 실제 해악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김씨가 실제 해악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김씨가 실제 해악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판새 개늠들은 하여간..
AI 대체 1순위 판새
@보르지긴 테무진 저질 스윗아재들이 늘 그렇죠 뭐
못해도 3년은 때려야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판사들은 관심법이라도 쓰나봐. 피의자 맘을 맨날 다 읽어
누가 판사 본인에게 450번 협박해도 해할 의사가 없다고 판결할건가?
이놈의 사법계는 항상 밑바닥을 갱신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