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
현행법 |
한나라당 시안 |
열린당 법안 |
이사회 구성 |
이사회 추천 |
이사회 추천 |
학교운영위(대학평의위원회)가 정수의 3/1을 추천 |
이사 정수 |
7명 이상 |
9명이상 |
9명 이상 |
친족 이사 비율 |
3/1 이내 |
전체이사 수의 4/1 이내 |
4/1 이내 |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용 금지 |
없음 |
없음 |
이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학교장 임용 불가 |
교원 임명권 |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명 |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명 |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명, 학교장에 위임 가능 |
학교장 임기 |
정관 또는 규칙으로 규정 |
정관 또는 규칙으로 규정 |
임기4년 ,1회 중임 가능 |
교사(교수)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
자율기구 |
자율기구 |
법제화 |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위원회)기능 |
자문기구 |
자문기구 |
심의기구 |
인사위 징계위에 교사(교수)회 추천인사 포함 |
없음 |
없음 |
3/1 이상 포함 |
교원 채용 방식 |
공개전형 자율 |
공개전형 의무화 |
공개 전형 의무화 |
예*결산 공시 방식 |
예*결산 관할청 제출 |
예*결산 공시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 |
관할청에 감사 전원이 서명 날인한 감사보고서 첨부해 제출 |
비리 임원 및 학교장 복구 제한 시한 |
2년 |
1안 : 3~5년
2안: 5년 |
5년, 재적이사 3/2 이상이 찬성할 경우 |
감사 선임 |
이사회가 2명 선임 |
1안 : 이사회가 2명 선임
2안 : 1명은 관할청이 선임 |
감사중 1명을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가 추천 |
이사회의 학사업무 관여 |
이사회는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 |
이사회는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 |
현행법의 중요사항중 교무와 학사에 관한 사항 제외 |
자립형 사립학교 설치 |
없음 |
국가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자립형 사립학교 설치 경영 |
없음 |
첫댓글 어제 조돌쇠님께서 올리신 것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돌쇠님 허락없이 만들었는데 괜찮겠지요 조돌쇠님..
와~우~~ 바로 이거당~~~^^ 수고!! 넘넘 감샤아~~~~~~~~~~~~~~~~~함다 !
잘 만들었군요 수고했어요
비교가 쉽게 되네요~ 감사해요 필승혜님~ 조돌쇠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