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법안에 실린 조갑제기자의 오도를 따라서, 정치사기극에 기필코 말릴 것인가?---
*. 혈족 내부라고 믿게 하고 영어번역어 '내이션'을 명시하여 국민내부로 소리소문 없이 변질될 정치사기극이 눈앞에 다가와! 수년째 말해줘도 말기를 못알아듣는 무식무능무자격 어피니언 리더들!!
1. 국회에서 벌어지는 '남북관계법안'에 실린 북한의도대로 통일되는 법률적 교두보. "민족내부거래'
박근혜대표님이 '애국애족'을 슬로건으로 거셨고, 조갑제기자의 북한동포 개념도 '혈족&국경초월'의 바탕이다. 이는 멀리는 이승만대통령을 도운 안호상박사의 '일민주의'부터 가깝게는 북한방북후 변질된 안호상 박사의 1991년 이후의 '한민족론'에서 이어진다.
박정희대통령의 '국기에 대한 맹세'를 보자.
"나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여기에서 '민족은 etnic을 말한다. 조갑제기자는 '단일민족'이 아니라고 하면서 몽골귀신 칭키스칸 타령했다. 이는 박정희대통령의 국기에 대한 맹세 정신을 국민정신내부에서 짓밟는 폭거이다. 대한민국이 이미 '단일민족(국민)국가'라는 국민국가(nation)에 혈족(ethnic)의 중심이 있다는 논리를 짓밟는 것이다. 조갑제기자의 '징키스칸'타령과 단일민족 반대논리에는, 송건호기자가 지휘한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의 [해방전후사의 인식]체계를 기성세대 노인 내부를 세뇌시키려는 음모가 있는 것이다.
*. 참조 : 민족국가(nation-state)에 대한 국어사전의 정의
http://krdic.naver.com/krdic.php?where=krdic&docid=47445
사기에 대한 법적 정의는 그러하다. 중간 매개 이념을 토대로 '甲'라고 믿게 하고 실제로는 '乙'를 한다는 고의성이 있는 것을 '사기'라고 그런다. 대한민국 내부가 '내이션 스테이트'(국민국가)가 아니게 되고 나서, 혈족 주의로 허구헌날 북한동포만 바라보게 되도록 하면서, 사사껀껀 이해찬씨등에 '북한인권'문제를 했나 체크하는 것은 무의미해진다. 그러한 과정이 냄비에서 데워지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삶을 다해가는 물고기처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가 정신영역에서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족내부거래'는 스리슬쩍 자기도 모르게 '연방제통일' 비슷한 지형을 지지하게 되는 상황에 다다를 수 있다. 남북관계법안이 '민족내부'거래가 국회에서 완전히 의결되어 공포되면, 결코 김정일과 노무현대통령의 별도의 정상 회담을 요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 본다. 김대중전대통령이나 관광차원에서 김정일 한번 만나는 별도의 유람 절차만 남을 것이다.
우파가 자유주의 국가는 저절로 있으며 늘 북한동포를 지원사격해줄 믿둥으로 알고서 혈족 개념이지 혈족 개념이지 라고 할 때, 새빨갛게 세뇌된 청소년들과 20대 일부 붙잡고 그것은 '국민'개념이었어 쨔샤 정치사기극에 속다니! 사건이 완료되었으니 '겹사꾸라'명단을 공포한다! 하면서, 다수의 국민 가슴엔 또다른 '을사오적'으로서 명단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약간의 군더더기(뛰어넘고 읽으실 분은 그러시길)----
조갑제기자와 홍관희씨와 양영태의사께서 '헌법4조' 국경조항 움켜잡고 버럭버럭 소리지를 때, 이미 박정희대통령이 국기에 대한 맹세의 헌법조항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상황이어서, 그것은 무의미하며 적들을 위해서 기여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총동원 태세로 봐야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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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대중 정부 이후 지속된 좌파의 '국가'와 '국민'조지기. '민족'이란 말을 '국민'처럼 쓰려는 의도의 함축.
'국가'의 백과사전 (영어 번역어는 "네이션")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B1%B9%B0%A1&hw=1
'민족'의 백과사전 (영어 번역어는 "네이션")
http://100.naver.com/100.php?id=67819
김일성 민족 이란 말은 북한국가와 일치된다. 그런데, 우파가 혈족으로만 민족 개념을 고정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좌파의 통일전선전술에 이용당하는 위치가 된다. 혈족과 국민 동시에 가지는 논리로 북한중심의 한반도 가치에 동화되는 일이 된다.
김대중 정부 이후에 지속된 좌파의 '국가'와 '국민'조지기 성과는 너무 많아서 찾기 어렵다. 이 시점에서 검색엔진으로 찾아서 이해를 갖추려는 자들을 위해서 검색어 "국민국가를 넘어서"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B1%B9%B9%CE%B1%B9%B0%A1%B8%A6+%B3%D1%BE%EE%BC%AD&frm=t1
결국은 '국민국가(=대한민국)'이 아니라 '민족'(친북좌파의 의도대로 통일될 때의 국민+친북좌파의 통일전선전술에 말린 어벙한 노인들이 아는 '혈족'개념) 으로의 귀결점이라 하는 것인데, 우파 노인 분들이 '민족'은 단순히 '혈족'개념만을 지칭할 뿐이라는 옹고집이 벼랑끝까지 우파다수를 눈가림하며 밀고 나갔다.
공산주의가 말하는 '국가=착취기구'의 이론과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론이 맞춰져서 국민국가를 총공격하여 세뇌시키고, 구세대들에겐 완벽한 혈족 개념이 아니란 식으로서 세뇌시키고서, 결론으로 인감도장 찍어라고 협박되는 것은 대한민국 행정부가 무력화된 영역의 '국민되기'로서의 참여를 '민족'이란 이름으로 인정하라는 말이다.
조갑제기자가 '국경'을 넘어가는 게 '영라이트'라고 하며 국경이란 폐쇄된 공간 운운하고 있을 때, 송건호 패거리들인 좌익 세력들의 중심과 일치되고 있는 것이다. [미래한국신문]의 김상철 변호사님의 경우에도 자세하게 상황을 알지 않은 상태로 조갑제기자에 대한 무한신뢰는, 결국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보편적 특성인 정보 부족에서 자기가 믿는 전문가 집단에 과도한 신뢰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3. '민족내부거래'란 법안 골격으로서 나아갈 때, 자유민주주의 확장이 아님으로 결론 지어짐인데 북한인권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국가보안법'의 목적인 1조의 '反국가'조항이 무슨 의미있겠는가?
결국, 국제 사회와 대한민국 행정부의 권역으로서 북한동포 구출자격이, 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하수인 부서(도청 개념일 수도 있다)에서의 북한눈치만을 바라보는 종속위치로 한없이 밀고 간다.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인권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다시 강조한다. 사기는 '甲'를 지지하게 만들고 실제적으로 '乙'에 인감도장 찍게 하여 본의아니게 빠져들게 하는 것이다. 민족내부거래는 애국애족 슬로건의 박근혜대표의 '애(민)족'개념을 지지하는 척 하지만 영어번역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된 20대 30대 교육이 있는 한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또, 법률에서 부칙 조항 수준으로 고친다 해도 달라질 바는 없다. 어차피, 코드 정치로 다져진 집단이 다르게 해석되는 맥락에서의 다른 해석으로 그들이 원하는 바의 확장을 넉넉히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족 내부 거래란 조항인 즉슨 김정일과 노무현대통령의 조약에서 시작될 것이란 한반도의 불행을 가져
다주는 효과가 아니라, 소리소문 없이 슬쩍 사기치며 다가오는 조항이라 여겨진다. 그 조항을 허락하면
국가보안법은 용쓰는 재주가 없다. 인문사회계 좌익 박사학위자(브릭 같은 사람들)들이 일거에 들고 일어나서, 법논리의 문제로서 법의 1조조차도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하며,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우파가 완전한 승인도장 찍었다고 할 때, 어떠한 투쟁이 가능하겠는가?
4. 국가보안법 2조를 개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민족내부거래'조항은 결단코 '국가간 거래'로 고쳐야 한다. 황우석교수도 연구 성과를 세웠다가 흠집이 나면 외국이 들고 일어나서 검증하자고 하고 결과 따라 수정한다. 조갑제의 이론에 맞지 않도록 유지하다가, 국가보안법이 박살나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기본자유가 없어지면, 조갑제기자는 무엇으로 책임진단 말인가?
'민족내부간거래'조항은 나아가서 '강정구'를 합리화한다. 김일성 민족론을 따르는 땡중이 강정구일 뿐이며 그것이 '반국가'조항에 적용되는 것인데, 국민국가를 부정하고 민족논리를 올리면 결국은 강정구가 멀지 않은 상황에서 기가 사는 사회가 된다.
사학법 투쟁도 중요하다. 그러나, 법사위원회 상정과 국회통과를 앞둔 '남북관계법안'에는 실행 즉시 단기간에 '국가보안법'의 존재근거를 심각하게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 있다.
조갑제기자의 무식무능저능한 법해석으로서는 사회문화문명이 다 바뀌고 법이 힘을 발휘한다는 생각을 하나, 법이란 게 사회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게 '법학개론'의 정의이다. 주변법이 논리가 안 맞는 것을 자주 허락하면 몸통인 국가보안법과 헌법의 기본 체계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국가간거래'로 해도 '혈족'개념은 존재한다. 우파가 원래 아는 '민족'개념은 '혈족'개념이다. 국가간 거래로 하고서 '민족'내부란 표현을 '자유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의 '혈족'으로 한정하는 표현이 있어야 될 것이다. 법조항의 순 우리말 표현인 추세에 맞춰서 예문을 적자면,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의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과 인민민주주의를 헌법의 기본으로 하는 북한국가와의 국가간 교류이되, 다른 혈족 차원이 아닌 특수성을 국가간 거래의 원칙을 해하지 아니하는 선에서 보완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국가간거래로서 다른 혈족 개념과 다른 의미 수준이라고 구체화시켜야만 '국가보안법'과 '헌법'의 기본 가닥의 유지속에서 2007년 대선을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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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자신을 알라! // '지역장'을 통해서 얼굴 면담이 가능한 선에서 맨투맨 전화 이상으로 게시판에서 그러면, 노사모 좋아하겠다. 동원력 약해서 열받은 거 노출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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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이 뭔데요? 국가보안법 무너지고 사립학교법 지키면 다 됨?? 도대체, 조폭처럼 타고 앉아서 유도하는 바가 그 수준? 한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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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표님이 오늘자 '민병두열린당의원'의 열린당 지랄예보에 대처하는 방향의 제언을 할 자유도 없군. 보리수1! 조폭 대장처럼 하면 갈 사람도 빠진다. 오프에 안 나온 전부에 그 스타일 그대로 하기 바람.
원래 전대협 총학생회장이 우파는 머리에 똥만 들었다고 하고, 그들은 아래 부라리며 제일로 유식하다고 '골통'타령하며 말뀌 못알아듣는다고 그러지. 도무지, 한글을 써도 한글의 이해력이 엽기적으로 없으시구나.
바다찾기님 그냥 내일모레 나오신다고 하면 보리수님도 안그러실것 같은데 오프에 나오시기가 힘드신가요? 저도 바다찾기님이 어떤 분인가 뵙고싶기도 합니다..
보리수1! 노사모는 이미 게시판에서 염탐하고 기뻐 날뛰고 있소이다. 전대협에서 인원 안 모여 파장 분위기 면할 때, 전대협 주사파 조폭 새끼들 하는 짓거리로 하면 얼마나 중심이 옹색해 보이나요? 남들에 리더가 되려면 중심이미지를 알아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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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같은 무능한 사람에겐 이 글이 관념덩어리래도, 관념덩어리로 보지 않고 한 개인이 가능한 최대 최선의 참여치로 볼 능력자도 많습니다.
필승혜님께 : 시간 여부와 관계 없이 이렇게 사람 죽이기 식의 호출문화는 쓰러져 가는 파장 공간에서의 여부로, 결단코 안 나갑니다. 보리수1의 행동 말려야 합니다. 지역장 문화는 뭐하러 있는가요? 또, 얼굴 면담한 경우에서 1대 1전화해도 싫다는 사람에 조폭처럼 이럼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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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알려주지도 않고, 안 받을 껍니다. 오늘 제안했을 뿐이며, 보리수1과 같은 사람은 영원히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그러한 개인의 선택권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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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유민주주의자가 되시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과 기초에 대해서...... 한 문장도 논리적으로 못 쓰고 한문장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당신의 이야기만 하는 거 더 답 안하겠오. '왈왈왈'과 같다는 게 솔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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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초점과 곁가지가 뭔지를 아는 변별력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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