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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방 스크랩 분노 상간남의 아이도 남편이 책임?
Sea As 피 추천 4 조회 3,928 23.02.12 11:09 댓글 3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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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12 11:15

    첫댓글 와 법이 뭐 저 따위임ㄷㄷ

  • 23.02.12 11:18

    와...개열받아...홧병이라는게 이런거 같음

  • 23.02.12 11:26

    진짜 겁나 빡쳐 유전자 검사가 있는데 왜 법에서 추정따위로 지들 편하게 일할라하는데? 법부터 바꿔야지

  • 23.02.12 11:44

    왜냐면요 저 가족법이 60년전에만들어진거라서 지금이랑 달라요 60년전법가지고 지금까지 저 g랄하니 저꼴이남

  • 23.02.12 12:03

    나라가 도대체 뭐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다;
    가해자만 보호하는 이나라가 제정신인가

  • 23.02.12 12:14

    사법부를 개혁 못 하면 나라는 망함. 현재 망해가고 있는 중

  • 23.02.12 12:28

    이혼을 안해서 그런건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진짜 어이가없어서 상간남은 뭐하는 놈인지....

  • 23.02.12 12:35

    아이랑 남편은 무슨죄냐....

  • 23.02.12 12:45

    아졸라시러...

  • 출생신고를 하면 그땐 남편 본인이 츨생신고를 한시점에서 자신의 아이기 때문에 출생신고한거라며 벡일거면서 어디서 약을팔아?

  • 23.02.12 13:27

    저거 차 본인이 신고하면 운행정지 시켜야지.저러니 대포차 같은게 생기지. 소송이 하루이틀이면 되는것도 아니고 당장 출생신고하면 소송끝날때까지 키우란거거여;;신고하지 말고 소송되면 좋겠다

  • 23.02.12 13:34

    중간에 차량 이런건 왜 무혐의고 벌금은 왜 남편이 내야 하는건지...

  • 법이 아직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음.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된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일단 남편이 내고 나서 나중에 민사소송걸어서 다 받아내던지 해야 함.

    차량 명의자가 남편이라서 그거 안 내면 남편 재산에 차압들어오게 됨.


    차량을 상간남이 쓰는건 아내와 공동재산이라서 형사처벌은 안 되겠지만
    차량은 남편명의이므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되찾아올 수 있을 것 같긴함.


    아이의 경우 일단 남편이 데리고 오긴 해야함.
    (현행법 상 남편이 안 데려오면 남편이 영유아 유기로 처벌 받게 될 수도 있음.)

    나중에 상간남에게 친자확인 소송 걸어서 상간남이 아이 데려가게 해야함.

    그와 함께 아이 때문에 발생한 병원비, 양육비, 위자료 등도 소송 걸어서 받아내야 함.

  • 23.02.13 08:29

    @충언을 올리는 간신 법이 참 어렵네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 23.02.12 14:16

    요새 이거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한지 한 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모든 문제는 아이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죽고 법적 아버지는 출생신고를 1개월 동안 하지 않아서 지자체 or 검사분이 출생신고를 대신 할 권한이 생깁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및 제44조제1항)
    근대 이혼이 마무리 안 돼 있어서 민법844조 때문에 불륜으로 생긴 아이를 출생신고를 하면 법적 아버지 아이의 되고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대 그러면 엄청나게 귀찮아지니까 자꾸 법적 아버지는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거고요.
    근대 왜 경찰이나 지자체는 출생신고를 계속 하라고 아버지에게 말하고 그게 안되자 지자체 법적 권한으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할까요?

  • 23.02.12 14:11

    그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국민이라는 공적증거가 없어서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심지어 보육원 같은 보호시설에도 출생신고 전에는 갈수없습니다.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려면 법적인 행정이 필요한데 국민이라는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자체는 자꾸 출생신고를 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왜 꼭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지자체에 저런 권한이 있냐. 그건 낳은 아이를 무책임하게 버리거나 책임지지 않고 방치하거나 부모를 알 수 없는 아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23.02.12 14:12

    출생신고가 의무가 아닐 경우 부모가 자식을 방치하거나 몰래 아이 낳고 그냥 길거리에 버리는 그런 사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법844조는 1958년에 생긴 아주 오래된 법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아이를 방치하고 버리니까 아이를 함부로 취급 못 하도록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법적 부부의 아이 취급인 거고 심지어 이혼 후 200~300일 지나기 전에 태어난 아이도 이혼하기 전 부부의 아이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혼하고 "그 아이 이혼후에 태어난 아이라서 내 아이가 아닌데요"라고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결론은 법적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분은 직장도 다니고 있고 아이도 3명이나 있고 아이들 육아도 해야 해서 이 상태에서 소송까지 하면 부담이 크니까 안 하는 거고.

  • 23.02.12 14:12

    지자체와 검찰은 아이를 빨리 보호해야하는데 법적 아버지가 법적절차를 안해주니까 기소(형법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71조)와 지자체 권한으로 처리하려는 거죠 참 복잡한 상황입니다.
    근대 겉 상황만 보고 헬조선이나 법이 멍청하다고 검찰이나 공무원들이 실적 얻으려고 한다고 왜 저런 법들이 만들어젔는지 모르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저 법들은 전부 아이가 함부로 버려지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지금 공무원들이 저런 절차들을 하는 건 모두 태어난 아이를 보호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 23.02.12 14:13

    만약 저 법들이 없었으면 엄청난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생기고 버려젔을겁니다. 모든 법들은 생긴 이유와 배경이 있으며 법률은 항상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해할지못하는 점이나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법을 여러 방면으로 보고 너무 막 무분별하게 비판하지 마사고 좀 더 신중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하지만 저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나 증거를 증명하면 출생신고의무를 벗어날 수 있는 경우를 입법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약:

    1. 지금 이렇게까지 복잡한 상황이 된거는 법적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하지않았고

    2.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민법844조)들과 절차 때문이고

    3. 아이, 법적 아버지, 지자체 검찰 공무원분들 전부 진짜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23.02.12 15:13

    우와 이해 잘 됐어요 글 감사합니다!

  • 23.02.12 16:03

    @펜리루스 오우 좋은 설명 감사드려요!!

  • 23.02.12 16:17

    @펜리루스 오 감사합니다! 원칙과 지침을 반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책임은 누가지나요?.. 공무원들도 본인 업무하는 직원임.. 물론 적극행정 개념이 있지만 그건은 다른 위원회에서 권고해주는거고 결론은 실무자도 상황 다 알고 안타깝지만 절차는 절차니깐..

  • 23.02.13 09:55

    @펜리루스 설명 감사합니당

  • 23.02.13 10:54

    @펜리루스 정확하게 상황 판단이 되네요.

  • 23.02.12 16:02

    아내 더럽다 ㅅㅂ 상간남은 왜 지 애 안데리고 가는거임? 지 정자로 낳은 애면 지가 데려가서 키워야지ㅋㅋㅋㅋㅋㅋㅋㅋ남편분만 안됐다 진짜ㅜ

  • 23.02.12 16:41

    저건 좀 아닌데..? 저게 맞아? 저게 정상이야?

  • 23.02.12 20:18

    저게 법이야 밥이야

  • 23.02.12 21:03

    상간남자식인데 왜;;;;

  • 23.02.13 10:33

    진짜 정치인들아

    서로 싸우고 흠잡을 시간에 좀 일하라고 보냈으면 이런거나 고치라고

  • 23.02.13 10:38

    남편만 불쌍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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