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방호복 입고 코로나 병동 들어가도, 간접고용노동자는 감염관리수당 못 받는다?
- 보건의료노조, 23일 기자회견 열고 차별 시정 국가인권위 진정
질병청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침, <의료기관 원 소속>만 수당 지급 대상으로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23일(수)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고용노동자를 배제하는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과 감염병 관련 예방 조치에서의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가인권위에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 현장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이 시행됐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병원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 환자 병실을 청소하고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음압시설 등 시설을 정비하고, 확진 환자를 이송하는 등의 노동을 해도 관련 수당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핵 검진을 비롯한 각종 감염병 예방 조치에서도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차별받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은 “밀접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병원 내 상시·지속적 업무가 거의 외주, 하청업체에 맡겨져 있다. 이들은 고용은 간접인데 감염은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마스크 지급, 근무보 세탁 차별과 감염병 예방조치, 감염관리수당 차별까지 이 모든 차별은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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