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형법 쌤들에게 물어보는게 나을 것 같긴 한데...그래도 형사특별법 문제라 형법 쌤들도 똑같이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판례를 찾아 봤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대상 주류판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에 청소년이 포함되고 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참고 판례 1), 그 청소년이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죠(참고 판례 2).
그리고 성년과 청소년이 함께인 경우 청소년도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된다면 성년자가 술을 주문하거나 술값을 계산하였더라도 청소년 대상주류판매죄가 성립됩니다(참고 판례 3.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999).
다만 성년과 청소년이 함께인 경우라도 청소년 대상주류판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는데 이는 성년이 선배가 자신의 송별회를 위해서 청소년과 함께 음식점에 간 경우, 그 음식값과 술값을 성년이 선배가 선불로 지급한 사안입니다(참고 판례 4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844).
음식값과 술값을 선불로 내었다는 것은 마실 술을 미리 몇병으로만 한정해서 정했다는 것이고, 그런 정도이면 함께 한 청소년이 선배가 권하는 술을 마시더라도 대취해서 사고를 칠 위험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상규에 맞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류판매죄가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예외적인 판례로 생각해야 되겠고, 원칙적으로 본다면 성년과 청소년이 합석했을 때에는 설사 청소년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실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이미 청소년 대상주류판매죄는 성립되고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법리의 해석이 될 거 같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4명이서 종류가 다른 술 3병을 시켰다는 것은 그 중 청소년이 그 들의 말과는 달리 어느 술이든 마실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고, 술이 제공되어 탁자에 놓여 있었다면 이미 술을 마실 수 있을 상태가 되어 청소년 대상주류판매죄는 기수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 참고 판례 - 1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 등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6032;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도11282).
* 참고 판례 - 2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란 청소년에게 주류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려면 청소년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도3211).
참고 판례 - 3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함께 음식점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고, 청소년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며, 실제로 청소년이 일행과 함께 그 술을 마셨다면, 이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성년자인 일행이 술을 주문하거나 술값을 계산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그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02. 10. 27. 21:30경 자신이 경영하던 일반음식점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박태양(남, 25세), 정민걸(남, 19세)과 그와 동행한 청소년 성낙순(여, 17세), 강연정(여, 18세)에게 나이를 묻거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소주 6병과 양념통닭, 음료수 및 소주잔 4개를 가져다 주어 성낙순과 강연정이 박태양 등과 함께 위 소주를 나누어 마신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성낙순, 강연정이 청소년으로서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그들 일행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을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위반의 죄로 처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 사건 기록에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999).
* 참고판례 - 4
당시 청소년이었던 위 공소외인은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서 자신의 현장취업실습이 종료되어 그 송별회 겸 송년회 명목으로 선배들로서 청소년이 아닌 위 박승태 및 박장경, 이재현 등이 주최한 자리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 박승태 등과 동반하여 이 사건 주점에 출입하였는데, 거기에서 위 박승태 등이 맥주 등을 주문하며 그 대금을 선불로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공소외인의 이 사건 주점에의 출입 경위, 술의 주문이나 술값의 계산 과정 등이 모두 그의 선배인 박승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 1이 청소년인 공소외인을 대상으로 하여 술을 판매하였다고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설사 피고인 1이 자신이 제공하는 술을 청소년인 공소외인도 같이 마실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면서 그와 동행한 청소년이 아닌 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 하여도 그 행위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소정의 청소년에 대한 술 판매금지규정 위반행위에는 직접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