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영소 | 키즈카페 놀이기구에서 넘어져 사고발생시 업주에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 Daum 카페
부산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5나42429 판결[손해배상(기)]
사건 2025나42429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A, B
피고, 항소인 C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박진수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2. 11. 선고 2024가소127869 판결
변론종결 2025. 9. 17.
판결선고 2025. 10. 1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5. 29.부터 2025. 10.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5.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소외 D(E생, 여)의 부모로서 친권자이고, 피고는 부산 사하구 F건물,12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키즈카페(이하 '이 사건 키즈카페'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D는 2023. 5. 29. 16:50경 이 사건 키즈카페에 있는 초등학생용 트램플린 위에서 놀다가 다른 초등학생(12세, 남)과 부딪혔고, 이로 인해 정강이뼈 및 종아리뼈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트램플린은 몸무게가 비슷한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이용하게 하여야 하고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이용은 불가능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트램플린 이용에 대하여 아무런 통제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또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민법 제751조에 따라 D의 부모인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의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보호자인 원고 B이 만 2세에 불과한 D를 초등학생용 트램플린에 입장시켜 이용하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는바,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원고 B의 위와 같은 과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행정안전부의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갑 제4호증)은 키즈카페 운영 시 이용 · 지도 관련 주의사항으로서 "트램플린의 경우 몸무게가 비슷한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고, 트램플린은 바닥의 탄력과 반동을 이용하여 점프하며 노는 놀이기구로서 그 특성상 어린이들이 서로 충돌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므로, 이 사건 키즈카페의 운영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키즈카페에 입장한 어린이들로 하여금 몸무게가 비슷한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트램플린을 이용하도록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 지도 · 관리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트램플린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 대하여 아무런 통제도 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트램플린을 이용하도록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키즈카페의 운영자인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의 부모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D의 연령 및 상해의 내용과 정도, 원고 B이 보호자로서 이용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과실(각주1)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5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5.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고종영 금덕희
각주1) 행정안전부의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은 키즈카페 운영 시 이용 ·지도 관련 주의사항으로서 "만 3세 이하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하여 안내·지도 및 관찰한다"고 정하고 있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은 피고가 이 사건 키즈카페에 유아용 트램플린을 별도로 설치하고, 그 입구에 놀이기구배치표를 설치하여 안 내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배치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D를 체격이 월등히 큰 초등학생들 여러 명이 한꺼 번에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생용 트램플린 위에 입장시켜 놀게 하고, 불규칙하게 뛰고 있는 다른 초등학생들의 행동을 전혀 제지하지 아니한 채 그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B의 위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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