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폭발 사망자 현황(최근 5년)> [단위:명]
| <건설공사 종류별 화재 사망자(최근 5년)>
ㅇ 특히,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관리가 필요하다.
< 국내 주요 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사고 > · `20. 4월 경기 이천시 소재 물류센터 건설현장 용접작업 중 단열재 화재 (사망 38명, 부상 10명) · `08. 1월 경기 이천시 소재 물류센터 건설현장 뿜칠 작업 중 화재 (사망 40명, 부상 10명) · `98.10월 부산시 소재 냉동창고 건설현장에서 단열재 화재 (사망 27명, 부상 16명) |
□ 그간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주된 위험성은 ①단열재(우레탄폼) 사용, ②복잡한 내부구조, ③소화시간 부족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① 단열재는 점화가 잘되지 않으나 400℃ 이상에서는 급격히 연소하고 연소 시 유독가스(일산화탄소, 시안화수소 등)로 사망하므로 완전한 불연성 자재(글라스울) 사용 또는 불꽃 등 점화원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② 물류센터는 복잡한 구조로 인해 화재 시 대피가 힘들므로 작업 시 대피경로를 상시 인지하도록 교육하고 임시대피 확보가 중요하며, ③ 또한, 화재 인지 후 연기확산은 2~3분, 전체 화재확산은 10여 분으로 화재 인지 후 소화보다는 우선 안전한 장소로 탈출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 고용부는 그 밖에도 건설현장은 ①다양한 점화원의 제거, ②가연물이 있는 상태에서 화기작업 금지, ③위험요소가 있는 동시작업 금지, ④소방시설 정상유지, 비상연락망 구축, 비상대피로 확보 등의 조치가 이행되어야 화재예방과 피해가 최소화됨을 강조했다. ㅇ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사들도 건설현장 화재사고의 위험성에 공감하고, 이천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건설현장의 화재참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작은 화재위험요인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을 다짐했다. □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현장의 사망재해 감소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
ㅇ “사업장에서도 화재예방 착안사항을 참조하여 자율점검* 실시 및 화재예방조치가 확인된 후에 화기작업 수행을 허가해 주는 화기작업 사업주 허가제**”가 잘 작동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 자율점검표는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 안내‘ 참조(지방관서 누리집 및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일림소식/공지) 게시) ** (참고3) 사업장 자체 화기작업 허가서 양식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