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시의정원과 국무위원제 3차 개헌
1) 제3차 개헌과 국무위원 선출
2) 임시의정원의 헌법상 위치
2. 임시의정원의 유전
1) 임시의정원 유전의 배경
2) 임시의정원의 유전 시대
3. 주석제 4차 개헌과 임시의정원의 映?
4. 임시의정원의 의정 활동
맺 는 말
머 리 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연구(1919∼1925)>1)에서 필자는 1919년 4월 상해 임시의정원 구성에서부터 1925년 3월 제 2차 개헌에 이르는 기간의 임시의정원의 성립 과정과 여러 가지 의정 활동등에 관하여 살펴본 바 있다.
여기서는 <의정원연구(1919∼1925)>에 이어서 1925년 제2차 개헌 이후 연이은 내각 구성 실패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려 한 1927년 2월 제3차 개헌으로부터 중일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전시 비상체제를 확립하려 한 1940년 10월 제4차 개헌과 조국 광복을 눈앞에 둔 1944년 4월 제5차 개헌을 거쳐 1945년 11월 환국에 이르는 기간에 한정하여 임시의정원의 활동을 고찰해 보려 한다.
이미 <의정원연구(1919∼1925)>에서 임시의정원 연구의 의미와 한계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므로 이 글에서는 줄이고, 글의 구성에 대해서만 언급해 둔다.
먼저 1927년 제3차 개헌의 배경과 그 의미 및 그와 관련된 임시의정원의 위상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1932년 이후 1940년까지 '유전(流轉) 시대'에도 이어진 의정원의 활동상을 <<의정원문서>>(국회도서관, 1974)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서술한다. 이어서 1937년 7월 발발한 중일전쟁이 점차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마침내 1940년 9월 중경에 정착한 임시정부가 그 비상시기를 포착하여 효과적으로 조국 광복운동에 매진할 수 있게끔 강력한 주석 지도체제를 정립하도록 한 제 4차 개헌에 관해 알아보고 아울러 이를 발판으로 새로 발돋움하는 임시의정원의 재기에 관해서도 간단히 서술한다. 그리고 조국 광복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좌우파 통일의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는 재기 후의 의정원상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2)
그리하여 <의정원연구(1919∼1925)>에서 뒤로 미루었던 1925∼1945년간의 의정원 연구를 일단 매듭짓는다. 다만 이 글에서도 지난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정원문서>> 등을 주자료로 삼고 그밖의 기존 연구 업적을 참고하지만, 각 의원의 출신 배경과 성향, 의원 상호간의 관계, 의정원 또는 의원과 정부와의 관계, 기타 독립운동단체와의 관계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자료 정리적 서술로부터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였다는 사실을 덧붙여둔다.
1. 임시의정원과 국무위원제 3차 개헌
1) 제3차 개헌과 국무위원 선출
1920년대로 들어와 혼란과 침체의 국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1925년 3월 대통령 탄핵과 국무령제 개헌(제 2차 개헌)을 단행한 임시의정원에서는 다시 1927년 2월 제3차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제 2차 개헌 이후에도 별다른 성과없이 혼란을 거듭하는 임시정부의 지도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개헌안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25년 4월 개정 '임시 헌법' 발효 이후 이상룡, 양기탁, 안창호 등을 국무령으로 추대하여 여러 차례 내각 구성을 시도하였으나, 당사자들의 취임 거부 및 사퇴로 인하여 실패했고, 1926년 7월 홍진(洪震)이 국무령에 취임하여 일단 조각에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마저 6개월만인 같은 해 12월에 총사퇴하고 맡았다. 그 뒤를 이어 김구가 국무령으로 취임하여 윤기섭(尹琦燮), 오영선(吳永善), 김갑(金甲), 김철(金澈) 등으로 내각을 구성하였고, 조각 곤란의 문제점을 직시한 김구 국무령은 곧 바로 제3차 개헌에 착수하였다. 이는 '현행제도로는 내각 조직이 번번이 곤란함을 통감하였다. '는3) 김구의 지적 그대로 헌법과 현실의 괴리를 파악한 데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즉 조직이 곤란함을 통절히 깨달아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국무령제를 폐지하고 국무위원제로 개정'4) 하였던 것이다.
또한 김구는
국무위원은 권리 책임 면에서 균등하였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주석은 국무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맡게 하여 종래의 분리를 일소할 수 있었다.5)
고 하여 국무위원제로의 개헌을 정당화하였다. 제3차 개헌은 한마디로 국무령제 2차 개헌 이후 연이은 조각 실패에 따른 혼란을 극복하고 독립운동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임시정부를 효과적으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현실적 헌법으로의 개정이었다.
여기서 잠시 제3차 개헌의 과정을 살펴보면, 1927년 1월 12일 윤기섭이 작성한 제3차 개헌안을 임시의정원 회의에 발의하였으나 같은 달 15일 부결되었다. 다시 김갑, 이규홍(李圭洪) 등이 수정 작성한 개헌안이 같은 해 2월 15일 인지의정원에서 통과되어 3월 5일 공포되고 4월 11일자로 발효되었다.
1925년 개정 '임시 헌법'에 비해 15개조가 더해져 전문(前文) 없이 총 50개조로 된 새 '임시약헌'은 우선 정부 운영에 있어서 전술한 바 국무위원제로 바꾸어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국무령이라는 정부 수반을 없애고 국무회의에 주석을 두었으나, 이는 국무위원 가운데 호선되고 국무회의를 주재할 뿐이었으므로 국가 수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김구의 말 그대로 '주석은 다만 회의의 주석일 뿐이었다.' 6)
그리고 임시의정원의 위치가 명확히 규정되었으니, 임시 약헌7) 제2조에서 대한민국의 최고권력을 임시의정원이 가진다고 함으로써 임시의정원을 최고권력기관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를 두고 종전의 임시대통령이나 국무회의 위주에서 벗어나 임시의정원 중심 체제로 전환된 것으로서 그만큼 더 민주화된 것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이는 성급한 견해인 듯하다. 8)
그리고 위 조항에서 '광복운동자가 대단결한 정당이 완성되면 국가 최고 권력은 이 당에 귀속된다'고 하고, 제49조에서는 '헌법 개정도 이 당에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당시 중국에서의 국공합작과 소련 공산당 정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9) 그밖에 제49조에서는 헌법개정 정족수를 의정원 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의결에서 4분의 3 출석과 3분의 2 의결로 개정함으로써 개헌 요건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개헌을 단행하고 김 국무령 이하 내각이 총사퇴하였으나 사람도 돈도 들어오지 않아 4개월이나 후임 내각을 구성하지 못하였다.10) 그러다가 1927년 8월에야 이동녕, 김구, 오영선, 김철, 김갑 등 5인을 국무위원으로 선임하여11) 조각에 성공하였고, 우선 이동녕이 주석을 맡았다. 그러나 전술한 김구의 지적대로 사람도 돈도 안들어 오는 이상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가 침체 국면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12)
2) 임시의정원의 헌법상 위치
종래의 헌법과는 달리 1927년 개정 '대한민국 임시약헌'은 제2조에서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이 임시의정원에 있다. '고 명시하였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물론 '광복운동자가 대단결한 정당이 완성되면 최고 권력은 그 당에 있는 것으로 한다. '는 단서 규정이 있긴 하지만, 임시약헌 제2조 조문은 음미해 볼만하다.
왜냐하면 1927년 제3차 개헌에 이르는 동안 임시정부 중심이었느냐, 아니면 임시의정원 중심이었느냐의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헌법 제2조에 '최고 권력이 임시의정원에 있다. '고 밝혀 놓았다는 사실은 최소한 이 개헌안을 통과시킨 의정원 의원들 사이의 합의에 기인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합의하였는지 그 이유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으나 이를 가리켜 '민주화의 진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필자로서는 임시정부의 결정적 취약성이라 할 수 있는 '국민적 기반의 부재' 에서 오는 불가피한 한시적 편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추론의 근거는 무엇인가?
첫째 광복운동 기간에는 광복운동자가 전인민을 대(代)한다는 규정이 1925년 개정 임시헌법 제3조에 명시되고, 1927년 개정 임시약헌 제1조에도 '대한민국 국권은 인민에게 있다. 단 광복완성 전에는 국권은 광복 운동자 전체에 있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여 사실상 임시 약헌의 적용 범위를 광복운동자에 한정함으로써 현실적 적합성을 꾀하고 있다. 이는 곧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인민을 대표하는 광복 운동자의 뜻을 받들어 구성되는 것임을 밝히는 것이고, 다시 말하여 지역별 광복 운동자의 대표로13) 구성되는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따라 독립운동과업을 수행하는 임시정부가 조직되는 것임을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임시의정원에 최고 권력이 있다고 하는 규정은 이러한 현실적 관계를 명문화한 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14) 결국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은 임시의정원에 있다는 임시약헌 제 2조의 규정은 당시 의정원 및 임시정부가 직면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여겨진다. 이미 1925년 임시헌법 제 3조에서 광복운동 중에는 광복운동자가 전 인민을 대(代)한다고 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나, 제3차 개헌에서 그를 더욱 실제적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 하겠다.
둘째 임시의정원에서 선임한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를 구성하고, 의정원의 결의 및 승인으로 구체적 독립운동을 펴나가는 사정을 감안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의정원의 상대적 비중을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필자로서는 전술한 첫째 이유와 관련하여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의 현실적 역학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1927년 개정 임시약헌이 1940년 4차 개헌 이전까지 유지되는 동안 임시의정원 의회의 참석 의원 수가 5∼10명을 오르내린 사정으로 보아-그나마 임시정부 국무위원들이 겸임하였다 -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의 역학 관계를 운위한다는게 무의미한 일이라고 보아 넘길 수도 있겠지만, 그는 제3차 개헌 이후의 문제인 것이다.
적어도 제 3차 개헌 당시로서는 임시의정원 의원이나 임시정부 인사들이 위의 임시 약헌 제 2조와 같이 규정할 수 밖에 없다는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는게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임시의정원에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이 있다는 임시 약헌 제2조는 1927년 개헌 무렵의 임시의정원 의원 및 임시정부 인사들의 현실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다시 말하여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의 역학 관계와 임시의정원의 현실적 위치를 통틀어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를 두고 민주화의 진전을 거론한다는 것은 조급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1919년 3 .1 운동 이후 우리 나라가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는 것은 불변의 원칙이었다.15)
이렇게 볼 때 헌법상으로만 임시의정원에 최고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현실적으로 그러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런 사정을 반영한 헌법 조문이 바로 임시약헌 제2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임시의정원은 헌법상으로 뿐만 아니라 최소한 임시약헌의 영향권 내에서는 실질적으로도 국가 최고 권력을 가진 독립운동상 최고 중심 기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임시의정원이 휴회 중일 때라도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게끔 의정원 내에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시정부가 제출한 예결산안, 각종 법안 등을 의결하거나 그 활동을 사후 동의 · 승인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또한 독립운동상 임시의정원의 중심적 위치를 드러내 보여 주는 사례라 하겠다.
그런데 이는 임시의정원 그 스스로 독립운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서라기 보다는 전체 국민에 기반을 두지 못한 상황에서 그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것이 바로 임시의정원이라는 인식에 근거한 것인만큼 임시의정원의 위치에 대한 평가는 절제되어야 하는 것임을 지적해 둔다.
2. 임시의정원의 유전
(1) 임시의정원 유전의 배경
1920년대 후반부의 임시정부는 조국 독립을 위한 대일 투쟁보다는 일본 관헌이나 밀정의 침투에 대비하고 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에 급급할 만큼 허약해지고 말았다.16) 이 때 임시정부는 국내외 동포와의 유대를 상실하고 상해거류민의 보호에 치중하였다. 또한 상해지역에도 공산주의 세력이 확산되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상해한인반제동맹 등에서는 교민단세불납동맹까지 조직하여 임시정부의 재정 사정을 악화시켰던 것이다. 17)
그밖에도 독립운동가들의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국제 정세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이유조약에 따른 열강 사이의 국제적 세력 균형이 지속되고 힘의 논리가 세계 질서를 좌우함에 따라 약소국이 설 자리를 잃었던 것이다. 그리고 한 때 합작하였던 중국국민당과 공산당이 분열하여 상호 대립함에 따라 그 영향이 동포 사회 및 임시정부에도 미쳐 내부 분열을 가져왔다. 게다가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돈도 사람도 들어오지 않는 인재난 및 재정난은 임시정부의 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특히 새로운 인재의 등용은 커녕 있던 인재조차 투옥 · 사망 · 변절 등으로 사라져 감에 따라 1930년대 후반까지도 인물난은 지속되었다. 그에 더하여 노령, 만주, 미주 등 각 지역 동포의 이익 대변과 서북, 기호, 영남 등 출신 지방에 따른 독립운동자들 사이의 대립에 이념 ·사상적 대립 마저 가세하여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를 더욱 허약하게 하였다.18)
이와 같이 좀처럼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중 1930년 11월 8일에 열린 의정원 회의 (이동녕 의장, 차리석 부의장)에서는 1927년 8월 출범한 이동녕 내각19)(제 3차 개헌 이후 첫 내각임)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 국무위원을 선출하였다. 20) 그 내각 구성을 보면,
이 동 녕 법무상 겸 주석(의정원 의장겸임)
김 구 재무장
조 완 구 내무장
조 소 앙 외무장
김 철 군무장
등이다. 이들 가운데 김구 재무장은 독립운동상의 상징적 존재로서 간판과 법통만 유지하고 있는 임시정부에 활기를 불어 넣고 대내외적으로 임시정부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기 위한 특무 공작을 추진하였다. 이 곧 '한인 애국단' 활동으로서 그를 위한 자금 조달과 공작 수행을 김구 재무장이 전담하였다. 마침 1931년 이봉창의사가 상해 임시정부를 찾아와 김구와 면담하고 '살신성인(殺身成仁)' 할 뜻을 전하였다. 이에 김구는 폭약과 자금을 제공하였고, 이봉창의사는 다음해(1932년) 1월 동경에서 일본 천황을 향해 폭약을 투척하였던 것이다. 비록 '불행부중(不幸不中)'으로 그치고 말았으나, 대한 남아의 기개를 떨쳐 일본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음은 물론이요,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시선을 모으기에 충분한 쾌거였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과거 10여년간 임정 요인들을 보호해 온 프랑스 관헌이 일본 측의 '김구 체포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임정 요인들은 피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21) 더우기 1932년 4월 일본 총영사 촌정(村井)이 프랑스 총영사 게그랑에게 임시정부 국무위원 등 8인의 체포 영장 집행을 위촉 통보하였고 게그랑이 그를 승인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임정요인들은 급히 피하였다. 22)
한편 1932년 4월 29일 일본 천황 생일을 맞아 상해 홍구(虹口) 공원에서 일제 상해파견군 총사령관 백천(白川) 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승 기념 행사를 갖는다는 정보를 입수한 김구 재무장은 윤봉길의사를 앞세워 다시 한번 결사적 폭약 투척 의거를 감행하였다. 거사 후 윤봉길의사가 붙잡히긴 했으나, 이는 크게 성공하여 백천대장이 그 자리에서 즉사 하는 등 일인 다수가 사상하였다.
이 소식에 접한 중국 조야에서는 임시정부에 대한 물심 양면의 격려와 원조를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김구 재무장이 주도한 한인애국단원 이봉창, 윤봉길 두 의사의 쾌거는 임시정부의 존재를 드날렸고 한국인의 기개를 널리 떨쳤으나, 1919년 4월 임시정부 수립 이후 임시정부의 안전한 근거지였던 상해 프랑스 조계를 떠나야하는 결과를 낳았다. 23)어쩔 수 없이 임시의정원 의원 및 임시정부 인사들은 남경(南京), 진강(鎭江), 항주(杭州), 가흥(嘉興) 등지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바야흐로 '유전(流轉)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24)
그러면 절을 바꿔 임시의정원의 유전 시대에 관하여 그 이전(移轉) 과정과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2) 임시의정원의 유전 시대
1932년 5월 항주로 이전한 임시의정원에서는 같은 해 11월 28일부터 제24회 정기회의를25) 열어 국무위원의 사표를 처리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임기가 만료 전임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인 것으로 오판하여 국무위원 전원을 개선하고 그 수를 5인에서 9인으로 늘이기로 결정하여 새로 선임하였으나,26) 1933년 제25회 임시의회 (1933년 3월 6일)에서 지난 의회에서의 결정은 계산 착오로 인한 오판이었음을 밝혀내고 이를 전부 무효화하였다.27) 그런 다음 차리석(車利錫)외 8인이 참석한 제25회 임시의회에서는 이동녕 의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전술한 국무위원의 사표 가운데 조완구(趙琬九), 조소앙(趙素昻), 김철 세 사람의 사표를 수리하는 한편 이동녕, 김구의 사표를 반려하기로 결의하였다.28) 그리고 국무위원 수를 11명으로 늘일 것을 출석의원 3분의 2 동의로 가결시키고, 위의 이동녕, 김구 외에
조 성 환 (曺成煥), 일명 조욱(曺煜))
윤 기 섭 (尹琦燮)
신 익 회 (申翼熙)
최 동 오 (崔東旿)
이 유 필 (李裕弼)
송 병 조 (宋秉祚)
차 리 석 (車利錫)
이 승 만 (李承晩)
김 규 식 (金奎植)
등 9명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김구, 이동녕이 2개월 이상 재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임시 약헌 제32조에 의거 자연 해직으로 처리하고,29)
내무장 차 리 석 (車利錫)
외무장 신 익 희 (申翼熙)
군무장 윤 기 섭 (尹琦燮)
재무장 송 병 조 (宋秉祚)
그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무임소로 하여 각부 담임을 선정하였다. 다시 같은 해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는 국무회의 주석에 송병조, 외무장에 김규식, 법무장에 최동오를 선임하고, 일본에 귀순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유필 국무위원을 파면시켰다
1933년 10월 3일 개원만 하고 각종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하지 못하다가 1934년 1월 2일부터 3일 상오까지 이어진 임시의정원 제26회 정기의회에서는 먼저 신도의원(新到議員) 16명30) 중 내원(來院)한 9명을 심사하여 통과시킨 다음, 15명이 출석한 가운데 이동녕 의장 후임으로 송병조를 뽑았다. 다시 제3차 개헌(1927) 후 세번째 내각을 구성하기 위하여 새로 국무위원을 선출하기로 하여, 국무위원 수를 9인으로 줄인 다음 전형 위원31) 3인이 국무위원 후보자 11명을 전형 추천하고 그 가운데 9명을 무기명 연기식 투표로 선출하였다.32) 그 결과
양기탁(梁起鐸)
송병조(宋秉祚)
김규식(金奎植)
최동오(崔東旿)
조소앙(趙素昻)
김 철(金 澈)
조성환(曺成煥)
윤기섭(尹琦燮)
성주식(成周寔)
등이 국무위원으로 당선되었다.33) 새로 뽑힌 이들 국무위원은 1936년 가을 의정원 제 29 회 정기의회 때까지 3년 임기였다. 이어서 1934년 1월 20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석 및 각 부장을 임명하였다.
국무회의 주석 양 기 탁
내무장 조 소 앙
외무장 김 규 식
군무장 윤 기 섭
법무장 최 동 오
재무장 송 병 조
무임소 김 철
조 성 환
성 주 식34)
그리고 제26회 정기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가 매 정기의회 개원 후부터 차기 정기의회 개원전까지 그 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무기명 연기식 투표에 의해 문일민(文逸民), 박창세(朴昌世), 신공제(辛公濟) 세 사람을 상임위원으로 뽑았다.35) 그밖에 국무회의에서 정세에 따라 임시정부 판공처를 임시로 정할 수 있도록 전수(全數) 가결하였다.36) 한편 1934년 4월 15일 열린 의정원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해 2월 1일 제출된 조성환 국무위원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가결하였고,37) 국무위원 김철은 병사(病死)하였다. 이어서 윤기섭, 성주식 두 국무위원은 8월 19,21일 이틀에 걸쳐 소속당(신한독립당)*의 소환으로 사표를 제출하여 9월 13일 의정원 상임위원회에서 그를 수리하였다. 이에 따라 양기탁이 윤기섭 군무장 직을 대행하였다.
다시 1934년 10월 2일 임시정부 판공처에서 의원 6명이 38) 참석한 가운데 임시의정원 제 27회 정기의회 개원식을39) 가졌다. 개원식 후 계속 휴회하다가 10월 30일에 임시의정원 창립 15주년 기념식을 거행했고, 10월 31일에는 5월 25일 제출된 김규식 외무장의 사표를 반려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했으며 새 국무위원 수를 7인으로 결정하였다.40) 그리하여 유동열(柳東說), 차리석을 새로 뽑아
송 병 조(宋秉祚)
조 소 앙(趙素昻)
양 기 탁(梁起鐸)
김 규 식(金奎植)
최 동 오(崔東旿)
유 동 열(柳東說)
차 리 석(車利錫)
이상 7인으로 국무회의를 구성하였다. 또한 상임위원으로는 조완구, 신공제, 문일민 3인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그 해 4∼6월 사이에 이들 가운데 송병조(의정원 의장 겸임), 차리석(의정원 부의장 겸임)41) 외 조소앙 등 5명의 국무위원이 사퇴하였다.42)
한편 1935년 10월 19일 항원(杭垣)에서 개원된 임시의정원 제 28회 정기의회는43) 10월 23일 한 차례 회의를 열고, 같은 달 24,25,26,27(일요일), 28,29(건국기원절), 30,31, 11월 1일까지 법정 인원수 부족으로 정회를 계속하다가 11월 2일44) 국무위원 겸 의정원 의원이던 김규식 등 5의원의 사표제출로 인해 다섯 의원직이 자연 줄어듬에 따라 겨우 법정 성원을 채워 회의를 열 수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차리석 의원의 동의와 김붕준의원의 재청, 양명진의원의 3청으로 국무위원 5명을 새로 뽑기로 하여 남은 송병조, 차리석 외에,
김 구 (金 九)
이 동 녕 (李東寧)
이 시 영 (李始榮)
조 욱 (曹 煜)
조 완 구 (趙琬九)
등 5명을 선출하였다.45)
그리고 조소앙, 양명진. 김붕준 3 의원을 상임위원으로 뽑고 양명진의원의 이름을 본인의 원(願)에 따라 양묵(楊墨)으로 등록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1935년도 임시정부 결산안을 차리석 의원 동의, 김붕준 재청, 양묵 3청으로 원안대로 통과시킨 다음, 바로 폐원하자는 조완구 의원의 동의를 차리석 재청, 양묵 3청으로 가결시켜 의장이 폐원을 선포하였다.46) 같은 해 11월 하순 임시정부 판공처를 강소성 진강(鎭江)으로 옮김에 따라 임시의정원도 그리 옮겨 갔다.
진강으로 이전 후 1936년 11월 10일 가흥(嘉興)에서 임시의정원 제29회 정기의회를 개원하였다.47) 여기서는 1936년도 세입 ·세출 예산의 추인 요구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고, 1936년도 결산안과 1937년도 예산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48) 그리고 국무위원수를 7인으로 정하자는 조완구 의원의 동의를 민병길의원의 재청, 양묵의원의 3청으로 가결시키고 투표한 결과
이 동 녕 (李東寧)
이 시 영 (李始榮)
조 성 환 (曺成煥)
송 병 조 (宋秉祚)
조 완 구 (趙琬九)
차 리 석 (車利錫)
등이 당선되었다.49) 그밖에 금번에 선거할 상임위원 수를 3인으로 정하고 투표하여 엄항섭, 안공근, 민병길 세 의원을 뽑았다.50)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임정 인사들은 쫓겨다니면서도 조국 광복의 희망을 다졌다. 중일전쟁이 발발함으로써 한국 민족에게 대일 독립전쟁을 개시할 절호의 기회와 설욕 보국의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37년 10월 16일 남경 중화문 안 임시판공처에서 의정원 제30회 의회 개원식을 거행하였다.51) 10월 17일에는 먼저 엄항섭 상임위원의 상임위원회 보고(임시정부보고와 결산안 심사보고)를 접수하자는 조완구의원의 동의를 김구의원 재청, 김붕준의원 3청으로 가부에 부쳐 11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52) 또 정부위원 조완구의원이 임시정부의 그동안 정무 상황을 보고(별지 보고로 되어 있으나 별지 생략인 채 의정원 문서상 전하지 않음. -필자)함에 그 보고서를 접수하자는 김구의원의 동의를 차리석의원 재청 민병길의원 3청으로 가부를 물은 결과 전수로 가결시켰고, 정부위원 조완구의원으로부터 임시정부 시정방침의 대강을 설명들은 다음 군사위원회 규정 추인안을 김붕준의원 동의, 차리석의원 재청, 김구의원 3청으로 가부를 물어 전수 가결시켰다. 53) 그리고 1937년 결산안과 193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54) 끝으로 상임의원 선거로 들어가 조소앙, 엄항섭, 민병길 3의원을 뽑고, 즉시 폐원하자는 엄항섭의원의 동의를 이동녕의원 재청, 조완구의원 3청으로 가부 물어 전수 가결시킨 다음 의장이 폐원을 선포하였다.55)
중일전쟁 발발후 실제로 임시정부에서는 군무부 내에 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전쟁에 대비하였으나, 별다른 실질적 투쟁 성과없이 중일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피난을 거듭하여 1937년 12월에는 다시 호남성 장사(長沙)로 임시정부 임시판공처를 옮겼고, 1938년 7월에는 광동성 광주(廣州)로 피하여 남해현성(南海縣城)에 임시판공처를 두고 2개월여 머무르다 1938년 11월에는 다시 광서성 유주(柳州)로 옮겼다가 1939년 5월 사천성 기강으로 옮겨와 일단 정착하였다. 이렇게 떠돌아다닌 이때야말로 문자 그대로 '유전 시대'였다. (다음 면의 중국 약도 참조)
그러던 중 중국의 제 2차 국공합작 항일 투쟁의 영향과 국민당 측의 권고에 힘입어 1939년 1월부터 중경에서 김구의 광복진선(光復陣線)과 김원봉의 민족전선 사이에 협상이 진행되었고, 같은 해 5월 마침내 김구, 김원봉이 공동 명의로 '동지, 동포 제군에게 보내는 공개 통신'이라는 공동 성명을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광복진선 계열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과 민족전선 계열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청년전위동맹, 조선혁명자동맹 등 7개 정당 ·단체 통일회의가 열렸으나 조선민족해방동맹과 조선청년전위동맹이 탈퇴하였다. 이에 나머지 5당이 연합하여 새 정당을 조직하면서 내용을 알 수 없는 8개조 협정에 각 당 대표가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며칠후 김원봉 마저 탈퇴를 선언하여 광복진선과 민족전선의 통합은 와해되고 말았다.56)
(임시의정원 유전 시대의 중국 약도)
그런 다음 1939년 10월 3일부터 같은 해 12월 5일까지 64일 동안 임강가(臨江街) 45호에서 임시의정원 정기의회가 열렸다.57) 이는 1938년 피난 생활로 인해 열리지 않은 뒤 2년만에 열리는 정기의회였다. 먼저 10월 16일 홍진(洪震)을 의정원 의장으로 뽑았고,58) 같은 달 18일에는 의정원 의장은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결의하였다.59) 이어서 22일에는 지난해 의회를 열지 않은 관계로 심의하지 못한 임시정부 1939년도 예산안을 추인하였고,60) 23일에는 임기 만료된 국무위원을 개선하여
이 동 녕 (李東寧)
김 구 (金 九)
이 시 영 (李始榮)
조 소 앙 (趙素昻)
조 성 환 (曹成煥)
홍 진 (洪 震)
송 병 조 (宋秉祚)
유 동 열 (柳東說)
조 완 구 (趙琬九)
차 리 석 (車利錫)
이 청 천 (李靑天)
등 11명으로 국무회의를 구성하였다.61)
그리고 11월 5일에는 홍진 의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김붕준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였으며, 62) 국무회의에서 참모부를 증설한데 대해 동의하고63) 임시정부 회계연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64) 같은 달 11일 차리석의원의 부의장 사직을 수리하고 최동오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65) 그리고 21일에는 을사조약 체결일인 11월 17일을 '순국선열기념일'로 결의하였다. 66) 이어서 전술한 회계연도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로서 같은 달 30일 임시정부 1938, 1939년도 결산안을 심의 통과시켰고,67) 그에 앞서 26일 회의에서는 한국국민당의 임시정부에 대한 채무(약 23,231원) 면제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68) 12월 4일회의에서는 1940년도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켰다.69) 같은 날 상임위원선거를 실시하여, 양묵, 신환(申桓), 손일민(孫一民) 3의원을 선임한다음, 12월 5일 김붕준의장이 폐원을 선포하였다. 70)
그러나 1940년 9월 기강마저 일본기의 공습 피해를 입게 되자 임시의정원은 다시 중경으로 옮겨 갔다.71) 중경으로 이전한 후 1940년도 제32회 정기의회가 열린 듯 하나, 이 해의 의정원 회의록이 전하지 않아서 당시의 의정원 활동을 알 길이 없다. 다만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전시 비상체제를 확립하고 임정 지도체제를 정비 강화하기 위한 주석제 4차 개헌안이 바로 32회 정기의회에서 심의 통과된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이제 절을 바꿔 제4차 개헌과 임시의정원의 재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3. 제4차 개헌과 임시의정원의 재기
국내외 정세의 변화로 인하여 1927년 개정 국무위원제 임시 약헌이 갖는 한계가 드러나자 다시 약헌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전시 체제에 어울리는 강력한 단일 지도체제를 뒷받침할 새 헌법이 요구되는 시점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1940년 9월 임시정부가 중경으로 이전한 뒤 약헌 제9조 규정에 따라 그 해 10월 첫 화요일에 열렸으리라 짐작되는 임시의정원 제32회 정기의회에서는72) 전술한 현실적 요청을 받아 들여 임시 약헌을 개정하였다. 1940년 임시 약헌 개정 과정에 관해서는 이미 몇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자료 사정상 상술하기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개정 헌법의 성격에 대해서만 간추려 언급하는 데서 그치려 한다.
새 '임시약헌'은 1927년 개정 임시 약헌과 같이 전문(前文)없이, 5장 42개조로 짜여져 있어서 외형상 8개조가 줄었을 뿐이지만, 임시정부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고 주석의 지도자적 위치를 명확히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사뭇 다른 것이라 하겠다.
먼저 국가 최고 권력이 임시의정원에 있다는 1927년 개정 임시약헌 제2조 조항이 삭제되었고, 임시정부 주석의 권한이 방대해져 비상 시국에 임하는 결연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단순히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데서 그쳤던 전 임시 약헌에서의 윤번제 주석이 새 약헌에서는 임시의정원에서 선출되어, 국무위원회의 주석이 되며, 정부를 대표하고 광복운동 방략과 건국 방안을 의결하는 등의 직권을 가진 국무위원회를 소집하고 국군을 총감(總監)하는 것은 물론 필요시에는 행정 각부의 명령을 정지시키며 국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긴급명령을 발동하는 등의 권한(새 약헌 제27조 참조)을 갖게 되었다.
한편 광복운동자가 대단결한 정당이 완성되면 최고 권력은 그 당에 있다고 한 전 약헌 제2조의 단서 규정도 삭제되었다. 이는 민족 대단결체로서의 유일 정당 결성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이 체험적으로 검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단서 규정은 오히려 임시정부의 존립을 뒤흔들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깨달은 데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73) 그러면서도 새 임시약헌에서는 여전히 주석과 국무위원의 임면권을 의정원에 부여함으로써 주석과 국무위원회의 독주를 견제하게끔 규정하였다. 즉 새 임시 약헌 제27조 국무위원회 주석의 직권 조항에서 긴급명령을 발한 때는 차기 의회의 추인을 구하되 부결될 때는 효력을 상실(喪失)함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의정원 의원의 선거는 정부 소관이지만 (새 약헌 제 7조 참조) 선출된 의원의 자격 심사 및 선거에 관한 최고 판결권은 의정원이 갖도록 하고(새 약헌 제13조 참조), 의원 3인 이상의 연서로 정부나 지정 국무위원에게 질문할 권리가 있고, 이때 국무위원은 5일 이내에 말이나 글로 답변해야 하고 답변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질문한 의원의 요구가 있으면 출석 답변해야 한다(새 약헌 제20조 참조)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비상 전시체제에서도 의정원과 정부의 상호 견제를 위한 배려가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74)
이어서 임시의정원에서는 새 약헌에 따라 국무위원회 주석 및 국무위원을 선출하였다. 그 명단을 보면,
주 석 김 구
국무위원 이시영
조성환
조완구
조소앙
박찬익
송병조
차리석
등이다.75)
그리하여 면모를 가다듬은 임시정부는 김구 주석 영도 아래 광복운동에 온 힘을 쏟을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국무위원회가 새 약헌 제26조(국무위원회 직권 조항)에76) 의거하여 1941년 11월 '건국강령'을 선포하고 비록 불충분한 것이긴 하나, 1941년 11월 5일 중국측이 제시한 '한국 광복군 9개 행동 준승'을 수락함으로써 1년씩이나 끌어온 중국과의 교섭을 매듭짓는 등의 활동으로도 확인되는 것이다.
그러나 임시의정원은 1942년 10월 25일 개원한 제34회 정기의회에 이르러서야 명실 상부한 독립운동상 최고 의결기관이자 광복운동자의 최고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치를 되찾는다. 77) 즉 1932∼1939년 사이의 유전 시대를 보내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해오다가 기강현에서의 제31회 정기의회(송병조 외 30여명 출석, 1939년)와 중경 정착 후 그곳에서 열렸으리라 짐작되는 제32회 정기의회(1940년)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그를 바탕으로 1941년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게 된 것이다.
4. 임시의정원의 의정 활동
1) 제33회 의회(민국 23년, 1941년)
중경에 정착한 이후 1940년 10월 제4차 개헌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다진 임시의정원은 1941년 10월 15일 임시정청 예당에서 최동오 부의장외 20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3회 의회 개원식을 거행하였다.78)
김붕준 의장이 퇴석하고, 일반의원의 요구에 따라 최동오 부의장이 승석하여 개원식을 거행할 뜻을 선포하고 개원식을 이끌어 갔다. 최부의장의 식사와 김구 주석의 치사에 이어 조소앙의원의 의원대표 답사가 있었다.79)
여기서 조소앙은
의회는 독립적 기관이지만 의회가 독립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정원은 의정원의 직능이 있지만 의정원이 독자적으로 독립운동을 할 수 없읍니다. 또 의정원이 국무위원회에 행정권을 부여하였지만 국무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그 직능을 발휘할 수 없읍니다. 의정원은 결정하는 직능을 유(有)하고 정부는 집행할 직능을 유한 것이외다. 이제 의정원과 정부는 공동한 기대와 희망을 가졌으니 즉 원과 부가 서로 제휴하여 지위를 제고할 운동을 진행하여 속히 성공되도록 하자 함이외다.
라고 하고, 또한 "법을 잘 지키는 데서 기대를 달(達)하고 희망을 성(成)할 수 있읍니다. 정부나 의원에서 헌법을 잘 지킵시다. 의원(議院)에서 정부를 잘 협조하여 운동이 잘 진행되게 합시다. "라고 하여 개원식을 마쳤다.80) 이어서 조완구 등 13의원이 긴급 제의를 통해 긴급히 회의할 필요가 있으니 개원식 후 바로 개회할 것을 요구하여, 의회 전원 일치로 이를 통과시키고 제1일 회의로 들어갔다.81)
최동오 부의장은 개회 및 회의 진행을 선포하고 차리석 의원에게 임시로 비서사무를 맡겼다. 이어 최부의장은 엄항섭, 박찬익, 차리석, 민병길, 양묵, 이상만 등 6의원이 긴급 제의한 김붕준 의장 탄핵안을 상정 토의할 것을 선포하고 탄핵안을 낭독하게 하였다. 그 요지를 보면
첫째, 의정원 창립 이래의 정례와 원칙을 파괴하고 불순한 의도로 외국인 신문 기자를 초대하여 임시정부와 의정원의 결점을 선포함으로써 임시의정원과 정부가 극히 불완전한 듯 인식하게 하여 광복 사업에 막대한 방해를 했고,
둘째, 인민을 기만 선동하여 비법적(非法的) 선거를 행하게 하여 선거 행정과 선거 법례를 파괴하였으며,
세째, 정부 재정 기관을 경유하지 않은 채 의회 비용외로 금전을 변통 사용하여 재무 행정을 파괴하였다는 등의 위법 사실을 들어 임시 약헌 제22조에 의거한 탄핵을 요구한 것이다.82)
위 탄핵안을 심사위원회에 회부 심사하게 하기로 하고 구두 호천으로 다득표한 자를 선출하여 송병조, 조완구, 김학규, 3의원이 의장 탄핵안 심사위원으로 당선되었다. 이후 의장 김붕준의 위법 사실이 확실하므로 그의 의장직을 면직하고 징계에 부치는게 타당하다는 심사보고를 듣고, 김구 의원의 위 탄핵안을 표결 처리하자는 동의와 박찬익 의원의 재청, 이청천의원의 3청으로 표결하여 출석의원 3분의 2찬성으로 가결시켰다. 다시 구두 호천 및 거수 다득표를 통해 박찬익, 홍진, 이시영 의원을 김붕준의장 징계위원으로 뽑았다. 이어서 최부의장이 의장 선거할 뜻을 선포하고 감표위원으로 김학규의원을 지정하였다. 의장 선거 투표 결과 3차투표까지 거쳐서 송병조 12표, 홍진 4표, 최동오 1표로 송병조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뒤 송병조 의장과 최동오 부의장이 각각 사양과 사직의 뜻을 피력했으나 의원들의 만류와 특히 최부의장에 대해서는 사직 불허안83)을 가결시켜 의장 송병조, 부의장 최동오로 정하고 오후 2시 정회 하였다.84)
10월 16일 상오 8시부터 속개된 제2일 회의에서는 임시정부의 정무보고를 듣고 그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85) 내무 · 외교 · 군사 · 재정 순으로 진행된 정무 보고에 이어, 문일민의원이 정부에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86)에게 치서(致書)하여 요구한 6개 조항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조소앙 외무부장은
① 한국 임시정부를 승인할 것.
② 외교 관계를 개시할 것.
③ 중국과 한국의 항일 소수(所需)를 가강(加强)히 원조할 것.
④ 군수품 ·기술원과 경제를 공급할 것.
⑤ 화평회의 개회 시에 한국 대표를 참가케 할 것.
⑥ 국제적 영구 기구를 성립할 때에 한국도 참가케 할 것.
등이라고 답변하였다.87)
그런 다음 징계위원의 보고를 듣고 김붕준의원의 제명 처리가 타당하다는 보고대로 처리하자는 조완구 의원의 동의와 김구 의원의 재청, 민병길 의원의 3청으로 표결한 결과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시켰다.88) 이어서 정부측이 요구한 통수부 관제 추인안을 상정하여 독회를 생략하고 곧 추인하자는 이청천 의원의 동의와 김학규 의원의 재청, 민병길 의원의 3청으로 표결에 부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시켰다.89) 다시 송병조 의장이 정부측에서 요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미 외교위원부 규정 추인안을 상정하자 독회를 생략하고 곧 원안대로 추인하자는 양묵의원의 3청으로 표결하여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시켰다.90)
그리고 조완구 등 4의원(엄항섭, 차리석, 박찬익)이 제출한 긴급제의안을 상정하여 토의할 뜻을 선포하였는데 그 요지는
광복사업이 날로 유리하게 진전되는 차제에 인재의 망라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니 각종 사업에 각방 인재를 합리 적의하게 진량 수용(盡量收容)하여 광복운동의 역량을 증가케 하자.91)
는 것이었다. 이 제안에 대하여 조완구 의원이 '인재 집중'이라는 제안 설명을 한 다음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김학규 의원의 동의와 이청천 의원의 재청, 양묵 의원의 3청으로 표결하여 가결시켰다.92) 나아가 '광복 사업에 관한 일체 군사 · 정치 · 외교 · 재정 등의 발전을 획책 실행하는 방법을 정부에 위임하여 운동의 민속(敏速)으로 성과의 호율을 증진케 하자'는 이청천, 엄항섭, 민병길, 이상만 등 4의원의 긴급 제의안을 상정 토의하였다. 먼저 최동오 의원이 실행권은 정부에 있는 것이 원칙인데 의회의 권한까지를 위임하자는 것인지, 제안자의 설명을 요구하여 이청천의원이 '의회의 권한을 위임하자 함이 아니오. 심의하여 실행하는 권한을 위임하자'는 것이라고 답하였다. 최동오 의원이 다시 '그러면 본안을 결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자 엄항섭 의원은 '재결의의 의의가 없다면 본안 철회해도 좋다'고 하였다. 한편 홍진의원은 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고, 의회의 고유권을 위임할 수는 없는 일인 바, 재결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리하여 제안자 측에서 본안을 자행(自行) 철회하였다.93) 이어서 최동오 의원은 서안(西安)의 3의원이 제출한 의안 3건을 소개한 바,
① 한국 독립당이 당치(黨治)케 할 것.
② 대외 선전기구를 설치할 것.
③ 전방 전선의 가족을 우대할 것.94)
등이었으나, 홍진 의원이 원안이 제출되지 않은 이상 불능이라고 주장하여 이의없이 의안으로 성립되지 못하였다.
송병조 의장이 금일 의사 일정의 종료를 알리고 내일은 민국 22년(1940년)도 결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여 22년도 결산안 심사위원을 선출하기로 하였으나, 의장이 지명하자는 조완구 의원의 동의와 김구 의원의 재청, 박찬익 의원의 3청으로 표결하여 가결시켰다. 이에 송의장이 김학규, 엄항섭, 신공제 3의원을 결산안 심사위원으로 지명하였다.95) 그러나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특수 사정으로 인하여 미진한 안건은 차기 의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이로서 폐회하자는 김구 의원의 동의와 박찬익 의원의 재청, 조완구 의원의 3청으로 표결하여 가결시켰다.96) 이에 10월 16일 하오 3시 30분 송의장은 폐원식을 생략한 채 제33회 의회의 폐원을 선포하였다.97)
2) 제34회 의회(민국 24년, 1942년)
임시의정원에서는 민국 24년 10월 25일 상오 8시 중경시 오사야항(吳師爺巷) 1호에서 이시영의 18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34회 의회 개원식을 거행하였다.98) 먼저 최동오 부의장이 개원식을 고하고 식사를 통해
작년 우리의 희망이 우리 국내에 들어가 개회하려던 그것이 오늘 또 다시 이 곳에서 열게 되었으니 마음 속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34회 개원식을 거행하게 된 오늘 이 모임은 1919년 우리 임시정부 설립 이래 최초로 성왕(盛旺)을 이루게 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금회의 선거 상황을 보건대 본원 선거 구역 11개중 아령(俄領)을 제한 외엔 대개 다 보선되어 오늘 이같이 성왕을 이루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99)
라고 한 바, 지난 30년대의 침체와 혼란으로부터 벗어나 새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김구 주석은
우리 운동은 3·1운동 이래 많은 분열 상태로 오늘 본지에까지 오게 되었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통일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성으로 임무를 다하는 데서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고사(告辭)하여 재삼 정성 단결을 강조하였다.100) 이에 대한 답사에 나선 조소앙은
우리 운동은 과거 40년 전의 피바다를 이룬 이래 이것을 기초로 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투쟁은 여러가지 환경의 불리한 조건 밑에서 종종(種種)한 형태를 가지고 금일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 진화 원칙에 미숙함으로부터 성숙으로 불완전함으로부터 완전으로 발전 진행되는 것입니다.
즉 과거 우리의 운동도 발전적 과정 중에 있었다고 본인은 보는 바이올시다.
라고 하고
1. 과거 무수한 방법의 대립이 이 회의로서 완전히 합일되었고,
2. 과거 무수한 단체의 대립이 한국 임시의정원으로 완전 통일되었으며 과거 각 당파의 대립이 의정원으로부터 완전 통일되었다.
고 하여 제34회 의회를 독립운동 발전의 새 계기로 파악하는 한편 '현재 우리 지위가 국제적으로 제고되고 있고 세계 각국이 약소 민족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우리 운동은 과거 장백산 속의 운동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임을 주장하면서 이번 의회를 통해 국내 민중에게 희망과 광명을 주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101) 이리하여 오전 9시 10분 개원식만으로 회의를 끝냈다.
둘째날인 10월 26일 오전 8시 다시 개회하여 최동오 부의장이 신도(新到)의원 자격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으로 엄항섭, 이상만, 조시원 등을 지명했으나 그 가운데 조시원의원은 사의를 표명하여 이광재 의원으로 바꾸었다. 심사 시간동안 정회한 다음 10시 10분 다시 개회하여 손두환, 김철남 등 당선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두 의원을 제외한 21명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듣고 그 자격을 인정하기로 하여 통과시켰다. 102) 그밖에 본 의회가 성황을 이루었으니 중국 신문 기자를 초청하여 이번 의회의 의의를 알리자고 하고, 중국측의 임정 승인 문제 토의에 대한 준비 여부를 묻는 엄항섭 의원의 질의에 아무런 준비가 없다는 최 부의장의 답변이 있은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10시 50분 산회하였다.
오후 2시 최동오 부의장 외 37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재개회하여 1942년 봄 서거한 송병조 의장 후임 선거로 들어가 엄항섭, 양묵 의원을 검표위원으로 지정하였다. 선거 결과 총표수 37표 (기권 1표) 가운데 최동오 4표, 홍진 33표라는 절대 다수로 홍진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이로써 둘째날 회의 일정을 끝내고 2시 30분 산회하였다.103)
셋째날인 10월 27일 오전 8시 홍진 의장 외 41의원 출석으로 개회하였다. 먼저 분과위원회 구성 안건을 토의하여 4과로 하고 매과에 5의원씩 배정하자는 차리석 의원의 제의가 조소앙, 방순희 의원의 재청, 3청에 엄대위 의원의 1, 2, 3, 4과를 설치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져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다시 분과위원을 가려 뽑을 전형위원 3인을 지명하도록 하자는 차리석의원의 제의가 절대 다수로 통과되어, 홍 의장이 차리석, 조소앙, 엄대위 3의원을 전형위원으로 지정하였다. 다음 이청천의원이 임정 승인과 광복군 문제에 대하여 즉시로 중국 참정회의에 제출해야겠다고 제의하자, 차리석의원이 우리 의회에서 공문 (公文)하는 게 불가하다고 반박하였으나, 본의정원 명의로 할 수 있다는 이청천 의원의 제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에 한지성, 조소앙 의원을 전문 초안 작성위원으로 지명하여 3일 안으로 초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틀동안 휴회할 것을 선포하면서 4시 30분에 제 3일 회의를 마쳤다. 104)
이틀 쉰 다음 10월 30일 열린 제 6일 회의에서는105) 먼저 손두환, 김철남 두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보고를 듣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어서 분과위원회 전형위원 차리석, 조소앙, 엄항섭 3의원이 각과 위원 추천자 명단을 보고한 다음 유기명 연기식 투표를 행하여,
제 1과(법제 · 청원 · 징계)
최동오, 차리석, 김상덕, 유자명, 박찬익
제 2과(내무 · 외무 · 교통 · 실업)
조완구, 조소앙, 이연호, 신영삼, 이광재
제 3과(재정 · 예결산)
이시영, 최석순, 문일민, 엄항섭, 안훈
제 4과(군무)
이청천, 김약산, 유동열, 조성환, 이복원
등을 각 분과위원으로 선출하였다.106)
그 뒤 의정원 비서장 이준식의 의정원 행정보고와 국무위원회 비서장 차리석의 정부 정무 보고를 듣고107) 홍진 의장이 매일 의회 개회시간을 오전 9시∼12시, 오후 2시∼5시로 선포하였다. 한편 왕통(王通) 의원이 의장에게 광복군 9개 조문을 원문대로 유인하여 각 의원에게 배포해 달라고 요구하자, 의장이 이에 응답하고 11시에 휴회를 선포하였다.108)
오후 1시 홍진 의장 외 36의원 출석으로 개회하여 순서에 따라 각부 행정보고가 있었으며109)보고 종료 후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연호 의원은
정부 비서장이 보고시 독립당 임시정부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이며 내무 부장 보고는 전연 훈화식이고, 외무부장 보고는 무두무미(無頭無尾)하고 군무부 보고는 어찌 군사 계획도 전무하는가
고 따져 물었다. 이에 차리석 비서장은 '중국 당국에서 보낸 문자 속에 독립당 임시정부라는 귀절이 있을 뿐 우리가 그를 사용한 적이 없다. '고 답하였다. 이연호 의원은 다시 `어떻게 그 문귀를 접수하였느냐?'고 물은 바, 차 비서장은 광복군 총사령부에 관한 것이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조완구 내무부장은 '의회는 상호 투쟁하는 장소가 아니며, 질문이 있어 오히려 기쁘다. '고 하고, 자신이 훈사(訓詞)한 일이 없다고 하였다. 그밖에 의정원 선언 발표 가부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있은 다음 오후 5시에 휴회하였다.110)
10월 31일 오전 9시에 개회한 제 7일 회의 (38의원 출석, 6의원 결석)에서는 먼저 이미 구성된 4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쁩고111) 바로 대정부 질의로 들어갔다. 왕통의원이 미(米) 당국과의 내왕 서면 낭독을 요구하자 조소앙 외무부장이 헐(C. Hull) 미국무경의 서신을 낭독하였고, 이연호 의원이 '한길수'라는 인물에 대하여 질의한 바 광복운동자, 일본스파이라는 등의 논란을 벌이다 개인 문제인 만큼 논의를 정지하자는 최석순 의원의 주장에 이어, 홍의장이 각부 정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 뒤 박건웅 의원이 '광복군 내에 독립당(한국독립당-필자) 활동을 특허함은 하고(何故)요?' 라고 질의하자, 조소앙 외무부장은 '독립당은 전(全)물력, 인력을 다하여 광복군을 지지한다고 결의한 만큼 정부와 동의 합작하여서 당부를 군내에 설(設)하였고 정부는 특별당부 조직 조례를 공포했다.'고 답하였다.112) 그밖에 광복군 제 5지대 사건, 미주 의원 선거 방법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후 회의까지 이어진 다음 의장이 질의를 종결짓고 서면 질문을113) 등기 차(접수순-필 자)로 진행시켰다. 먼저 왕통, 이흥관, 손두환 등 11의원의 명의로 제출된 질문 내용은 ①의원 보선과 선거 규정 ②건국 강령, ③광복군, ④외교에 관한 것 등이었다.114)
손두환의원이 작년(1941년) 9월 15일 전의장 김붕준이 정부에 의원 보선을 요청했으나 실행하지 않은 사실을 통박하고, 그 위법을 따져 물으니, 조완구 내무 부장은 정세에 의하여 하게 된다고 답변하여 손의원이 다시 '헌법은 마음대로 정세에 의하여 고치는 것이 아니다. 미령의원은 역시 규정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115) 다음 신영삼 의원이 '건국 강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냐?' 고 묻자 조소앙 외무부장이 의회 통과가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자 이광제 의원이 '건국대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고 하고 정부 자신이 선포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답을 요구하였다. 이에 조외무부장은 임시 약헌 제26조에 116) 의하여 국무위원회에서 건국방략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절대 의회권력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잘못되었으면 내용 교정이 가능하다고 답하였다. 이후 건국 강령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다가 건국 강령은 헌법이 아닌 만큼 정부에서 결의 공포할 수 있는 일이라는 조소앙 외무부장의 답변이 있은 다음, 이흥관 의원이 '인민에게 적합치 않은 이상 별 문제는 없으나 여하간 불합법적'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건국 강령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일단락 지었다.117) 또한 이광제 의원이 '이번 선거시 등기증 상에 건국방략 준수 여부를 강박적으로 요구한 것은 정부의 실수'라고 성토했고, 손두환 의원은 금차 등기증에 쓴 것은 확실히 인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조소앙 외무부장이 의회에서 다시 토론할 수 있다고 하자, 홍의원이 '건국 방략에 3균 제도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조소앙 외무부장은 '3균제도라 하는 것은 역사적 3균제도로서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요구하는 것인데 토지는 국유로 하는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 때 엄항섭 의원이 긴급 제의하기를 '이것이 학술적 강연이 아니니 합법 ·불합법에 주의해 주시오.' 라고 말하였다. 다시 손두환의원은 건국 강령의 추인 여부를 논하여 약헌 제23조에 의하여 합법 여부를 가릴 수 있으나, 추인은 불가하다고 잘라 말하면서 광복군도 추인 대상이 아니라 정부 처리의 합 ·불합을 따지는 것이라 하고, 이 의회가 마치 재야당 의원과 정부당 의원이 논쟁하는 것 같은 바 독립당 의원도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의장이 시간 관계상 정회를 고함에 따라 다음 날로 넘겨졌다.118)
11월 1일 오전 9시 39의원 출석으로 열린 제 8 일 회의에서는 전날의 대정부 질문을 계속하였다. 맨 먼저 강홍주의원은 '자신이 지난 10월 29일 정부 직원 안모(安某)와 광복군 모모에게 구타당하여 2일간 출석 못한 바, 의원에 대한 모욕을 의장이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연호의원이 '개인의 것이라 말할것 없다. '고 했으나, 손두환의원이 '이것은 의원과 의회 체면상 불수리함은 불가하다. '고 하자 의장이 '의회 개회 중 의원 구타는 큰 불상사이니 정부 사법기구에 통지하겠다. '고 답하였다.119) 한편 조완구 내무부장은 '의원이 원외에서 구타된 것은 정부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고 답변하였다. 이에 의장이 '난폭자의 행동 당시 각 부장이 재석(在席) 하였어도 방법이 없었다. '고 하자, 손두환의원이 '구타한 정부 모 직원과 군부의 모 직원에게 엄중한 처리'를 요구하였다.120)
그런 다음 다시 건국방략 문제로 넘어와 이연호의원이 건국방략의 합법 여부에 대한 답변을 재촉하였다. 이에 조소앙 외무부장은 '헌법에 의하여 정부에서 공포할 수 있다고 믿어서 공포한 것인만큼 전체 국무위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고 간단한 내용은 '사유재산 보호, 토지 국유'라고 답하였다. 이광제 의원은 다시 3균제도 등의 결의 공포는 국무위원회의 월권인 바 국무위원의 권리 유무를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조소앙 부장은 답답하다면서, 현실에 상부케 하는 정책을 시행함을 가리켜 '강령'이라 하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며, 정부는 공포할 권리가 있다고 단언하였다. 그러나 손두환의원이 조약, 예산안과 같이 법률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니 정부에서 결의는 할 수 있으나 공포는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조소앙 부장은 다시 정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의회는 동의 · 추인을 할 수 있다고 하자, 손두환의원이 '토지 국유 문제는 확실히 의회를 통과해야겠다. '고 다그치자 조부장도 임시 약헌에 토지 국유한다는 게 없으니 실행시 대내외 정세 여하에 따라 실행될 것이며 건국 방안은 광복 후에 할 것이고 약법은 외지 독립운동 당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손두환 의원이 재삼 그를 결정할 사람은 의회인 만큼 수속이 불완전하고 헌법상 저촉된다고 지적하자, 조부장은 '혁명 전후에 사용할 방법과 건설안은 있어야 하고, 이를 정부에서 프로그램식으로 했다. 각당 각파를 연합하여 토론을 할까 했으나 불가능한 관계상 헌법을 보아도 저촉됨이 없다. 그러나 의회에서 다시 동의할 수도 있고 혁명 성공 후 합법적 의회에서 통과해야 적용될 것이니 수속 문제는 말하지 말라.'고 답변하였다. 손두환 의원이 다시 합법 여부를 따지면서 '법령에 동력 (動力)이 있으면 법령이고, 비법령이라면 딴 문제'라고 물으니, 조 외무부장은 건국 강령과 광복군 공약을 발표한 것은 일반적 공포요 법령이 아니라고 답하였다. 결국 손두환 의원이 '국무위원회에서 재토론하여 다음회의에 답해 달라.'고 요구하고, 의장이 다음회의에 명확히 답변하게 하겠다고 함으로써 건국 강령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끝맺었다.121)
최석순 의원이 정부 승인 문제를 거론하고, '그와 관련 조소앙 외무부장이 곽태기(郭泰祺) 등 중국 측 인사를 방문한 결과 중국 인사들이 내부 단결을 촉구했다는데, 작년 이래 정부로서 단결 노력함에 대해 말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조 외무부장은 '1년간 노력한 결과는 별로 없다. '고 하고 '정부 승인을 얻는 데는 내부 통일 단결에서 큰 힘을 낼 수 있다. 정부 가 통일에 대해서는 노력을 했다고 본다. 앞으로도 노력하겠다. '고 답변하였다. 또한 최석순 의원이 조완구 내무부장에게 묻기를 '중국 헌병에 의해 정부 청사 출입이 통제되어 의원이 추출되고, 국무위원 마저 출입증이 있어야 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따졌다. 조완구 내무부장도 유감의 뜻을 표하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헌병을 부른 것은 방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에 이흥관 의원은 '내무부장이 의원과 의장에게 무력을 사용한 비법적 행동은 세계 신기록이니 그 책임을 묻는다. '고 추궁했으나, 김철남 의원이 '조부장 답변은 만족스럽다. '고 하고 조부장은 조부장대로 '개인으로 책임질 수 없다. '고 잘라 말하였다. 이 때 12시에 이르러 홍의장이 휴회를 고하고 오후회의까지 휴회한다고 선포하였다. 122)
11월 2일 40의원 출석(5의원 결석)으로 개회한 제 9일 회의에서도 대정부 질문을 계속 했다.
먼저 이연호 의원이 건국 강령의 법령 여부를 다시 따져 묻자, 조소앙 외무부장은 '이미 어제 다 답했다. '하고 '이는 임시약헌 제26조에 의거 국무위원회에서 자기 권리대로 결정한 것이요, 또 의회가 이 문제를 여하히 처리할 것은 역시 자기 권리대로 행할 것이다. 여하간 건국 강령을 완전한 법률이라고 할 수는 없다. '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손두환 의원은 `법령 여부를 묻는 것은 만일 법령이라면 인민이 복종할 의무가 있으나, 법령이 아니라면 인민이 복종할 의무가 없다. 근본적으로 건국 강령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정부위원이 백점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데 대해서는 찬동할 수 없다. 전 민족의 공동 강령이 있어야 하나, 현 건국 강령을 각 당파의 의견을 종합 개정한 후 다시 의원의 법적 수속을 경과해야 한다. '고 지적했으나, 조외무부장이 '더 질문해도 더 답할 것이 없다. '라고 하여 의장이 수일 후에 다시 답변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외교 문제로 넘어갔다. 123) 왕통의원이 외무부에 중 · 소 · 영 · 미 등에 대한 외교 방침이 여하히 수립되었느냐고 물으니, 조 외무부장은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소련을 제외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미 · 영과 관계를 맺고 임정 승인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고, 과거 우리 외교는 다각적 진행으로 인하여 실패하였으니 금후로는 외교일원화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하였다.124) 한편 김약산 의원은 중국 각요인은 한국임시정부를 사실상 승인한 것을 보더라도 우리 외교의 성공이고 조 외무부장의 공로라고 칭찬하고, 다만 미주의 경우 이승만 박사가 전민족 외교에 중대한 좌절을 초래했고 그가 영도하는 <태평양주보>에 비폭력주의를 선전하고 있는 바, 이박사에 대하여 정부는 무슨 보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조 외무부장은 '그가 총사령한다면 반대하겠으나, 외교관되는데 있어서는 별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고 답변하였다. 125) 이어서 손두환 의원은 광복군 9개 조약을 어떻게 의회 통과도 없이 정부가 접수하였느냐고 추궁하였다. 조 외무부장은 당시 정부 역량의 불충분으로 그리 되었고, 이는 조약이 아니라 임시 군사협정에 지나지 않으며 의회를 열고 안 여는 것은 정부 책임이 아니라 의회 책임이라고 답변하였다. 다시 한지성 의원이 9개 조건을 접수한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조 외무부장이 군은 성립하여야겠는데 변법(辦法)이 없으므로 이를 접수하였다고 답하였다. 의장이 오후 회의의 정회를 고하고 산회를 선포하였다.126)
11월 3일 42의원 출석 (2의원 결석)으로 제10일 회의가 열렸다. 먼저 차리석 비서장이 한국독립당 광복군 특별 당부를 군내에 설치하는 것을 취소하였다고 보충 보고하였다. 그러자 홍의장이 특별당부 취소 제안을 자동 취소하도록 권하여 제안자인 박건웅 의원이 그를 취소하였다. 127) 다시 의장은 이연호 등 16의원의 광복군 9개 조항 취소 제안을 상정하였다. 제안자인 손두환의원이 먼저 '취소를 반대할 자가 없어 다시 더 말할 게 없다. 한독(한국 독립당-필자)의 광복군이요 정부의 광복군임을 참고하라.' 하고, 이연호 의원은 '제안자 손의원과 의사가 부동(不同)하며, 그 취지는 9개 조건을 취소하고 다시 중국 당국과 평등 조약을 체결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제안자의 한 사람인 최동오 의원은 광복군은 국군이요 한독의 광복군이 아니라고 하였고, 이에 손두환 의원은 지금 제안은 정부더러 그것을 고쳐서 평등 지위에서 하게 하자는 것이고 정부와 광복군은 확실히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조외무부장은 광복군 관계로 정부 불신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 제안이 우리 전체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며 이 의회를 이용하여 광복군을 경정(更正)할 필요가 있다고 수긍하면서도, 광복군 내용 ·조직이 중 당국의 동의가 있어야 활동을 개시케 되어 있으니 지금 취소하면 활동이 곧 정지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에 홍진 의원은 광복군이 중 당국에게 취소되어도 대내적으로는 영존(永存)이라고 주장하였다.128) 이백산(이청천)의원 겸 광복군 총사령이 나서서 남의 지역 내에서 군사활동을 하는 데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하고, 광복군은 제32회 의회(1940년)에서 비준되었다고 하면서 그 자신 수정에 대해서는 절대 찬동한다고 부연 설명하였다. 이 때 김구 주석이 본 제안 문제의 책임은 자기에게 있으며, 광복군 9개항을 취소해야겠다는 것은 전 의원이 동의할 줄 믿는다고 하였다.129) 12시가 되어 오후 회의에서 계속 토의하기로 하고 휴회하였다. 오후 2시에 41의원 출석으로 계속된 회의에서 제안 의원 3사람을 포함하여 수정의원 5인을 선출하기로 과반수 통과되자, 홍의장이 9개항에 대한 특종위원으로 김상덕, 손두환, 안훈, 유자명, 공진원 의원 등을 지명하였다. 이렇게 해서 광복군 9개준승 문제가 일단 매듭지어짐에 따라 민국 22년도(1940년) 예결산안을 추인 통과시키고, 민국 23년도(1941년) 결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다음 오후 5시 휴회하였다.130)
11월 4일 41의원 출석으로 속개된 제11일 회의에서는 혁명운동자 생활비 보조안을 상정 토의하여 손두환 의원의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재원 확보 등 기술적 문제는 정부 당국에 일임하여 실시하기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131) 이어서 의원비 요구안을 상정시켜 세비 액수의 다과를 놓고 갑론 을박했으나 예산안 심의시 재토의하기로 하고 보류하였다. 다음 국가 · 군가 제정안을 상정 토의하여 통과시켰다.132) 그리고 의장이 건국 경축일에 대한 제의안을 상정하여 음력 10월 3일을 국경일로 정해 상해 시절부터 지내는데 국내에서는 양력일로 환산하여 지낸다는 사실에 근거한 제의안이라고 부연하였으나, 찬반 양론 속에서 결국 보류 되었다.133) 끝으로 약헌 수개(修改) 제의안을 상정 토의하였다. 먼저 안훈의원이 '현행 약헌이 현실에 상부치 못함이 많으니 일시 개정도 곤란한만큼 우선 기초위원을 내어서 차기 의회에서 결정케 하는 것이 가하다'고 제의하였다. 또한 조소앙의원도 '일본이 패전하면 한국의 독립이 승인되는 만큼 우리 헌법도 여기에 배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일단 수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즉시 수정과 명년 수정을 놓고 논란을 벌이다가 수개위원회를 구성하여 수개 초안을 작성 차기의회에 제출하도록 위임하기로 결의한 듯 하다.134)
3) 제 35회 의회 (민국 25년, 1943년)135)
먼저 11월 12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 제26차 회의에서는 헌법 수개(修改)에 관한 토의를 벌였다.136) 이 가운데 박건웅의원의 발언을 소개해 둔다. 그는 헌법을 고침에 있어서 유의점으로 다음 2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임시의정원이 어떻게 전 민족의 기초 위에서 능률을 발휘할 것인가? 둘째 어떻게 임시의정원이 전 민족의 전 광복운동자의 의사를 충분히 대표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전자의 경우 특정 선거방식으로137) 20여년 역사가 있는 것으로 하고 후자의 해결책으로서는 정부 제도는 국무위원회 외에 실무 행정기구를 따로 두자고 제시하였다.138) 또한 같은 날 민국 24년도(1942) 결산안 심사 보고를 듣고 그에 관한 토의를 벌였다.
11월 15일 오후 1시 30분 과반수 출석으로 제29차 회의가 열려, 민국 24년(1942) 제34회 의회에서 이미 결의한 바 있는 광복군 9개 준승의 취소 또는 점진 개선을 재론하였고139) 이어서 11월 16일 상오 9시 30분 28명 출석으로 열린 제30차 회의에서도 광복군 9개 준승 취소 문제가 계속 토의되어, 작년 의회에서 결의된 것을 재론할 필요가 없다는 손두환 의원의 주장에 이어, 장개석 등 중국측 요인들 간에도 낫게 해 주자는 의견이 있으니 우리 기(氣)를 올려 한 번 해보려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차차 고쳐 가자는 것도 의논하여 할 것이지 어느 누가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는 김구 의원의 발언을 끝으로 휴회하였다.140)
11월 28일 상오 9시 32명 출석으로 이어진 회의에서는 민국 26년(1944) 예산안이 상정되어 차리석 비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을 벌인 다음 제 2독회로 넘기는 것으로 다수결 통과시켰다.141) 이어서 각 당파 ·단체별 외교 통일안을 상정하여 외교는 임시정부에서 통일 관장케 하자는 토의를 벌이던142) 중 오후 3시 30분에 휴회하였다.143)
12월 7일 상오 9시 30분에 속개된 회의에서는 다시 '재정 통일안'을 상정하였다. 144) 그러나 차리석 비서장, 엄항섭의원, 손두환의원 등이 의안 외에 생활비 또는 정부지원금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하다가 홍의장이 오후 회의에서 본 안건을 토론 처결하자고 촉구하면서 휴회를 선포하여 토의에 그치고 말았다.145)
4) 제36회 임시의회(민국 26년, 1944년)
1944년 4월 20일 오전 9시 중경에서 홍진의장 등 41의원이 출석하여 제36회 임시의회 개원식을 거행하였다. 개원 첫날 회의부터 다음 날(21일) 오전 회의까지 이틀동안 약헌수개안에 대한 1,2,3 독회를 거친 다음 21일 오후회의에서는 조완구의원의 동의와 연이은 재청 3,4,5청에 이어 약헌 수개안을 표결한 곁과 37의원 투표에 35표로 통과시켰다.146)
4월 24일 회의에서는 국무위원 선거로 들어가서 우선 국무위원 수를 14인으로 하고 유기명 투표로 하여 재석 의원 34인 중 31표를 얻은 김구를 주석으로 뽑고, 부주석에는 같은 31표로 김규식을 뽑았다. 그밖에 현 의정원 의원의 임기 문제에 관해서는 토의를 거친 뒤 엄항섭의원이 '현재 의원의 임기는 29년도(1947) 정기의회 만료시까지로 하자.'고 동의하여 재청, 3청을 거쳐 거수 표결한 결과 31의원 출석에 26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한편 의정원법 수정위원을 선출하여 다음 회기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할 것 등을 결의하고, 끝으로 이번 제36회 임시의회의 업적을 선전하고 국내외 동포의 임시정부 옹호 지지를 호소하는 '임시의정된 제36회 임시의회 선언'을 채택 발표한 다음 하오 6시 폐원하였다.147)
5) 제37회 임시의회(민국27년, 1945년)
1945년 2월 28일 오전 8시 중경 임시정부 예당에서 28의원이 출석하여 제37회 임시의회를 개원하였다.
우선 정부가 제출한 '대덕(對德) 선전동의 요구안'을 상정하여 정부위원 조소앙의 간단한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안훈(조경한) 의원의 '일체 절차 수속을 생략하고 즉결하자.'는 동의를 전원 찬동으로 통과시키고, '곧바로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조완구의원의 제의에 출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제37회 임시의회의 임무를 다하고 폐원하였다.148)
6) 제35회 의회(민국 27년, 1945년)
1945년 4월 11일 중경 임시정부 대예당에서 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제38회 의회 개원식겸 정부 및 의정원 성립 26주년 기념행사를 통합 거행하였다.149)
먼저 일동이 애국가를 부르고 국기에 경례한 다음 선열을 위한 묵념을 3분간 올리고 이어서 홍진 의장이 식사를 통해
우리가 국변(경술국치-필자)이 있은 후 10년에 「3·1」대혁명이 기(起)하였고 뒤를 이어 우리의 의회 즉 전국 민의를 대표하였다는 모형(模型) 임시 의정원과 임시정부가 건립되어 오늘은 벌써 26주년 되는 날‥‥‥150)
이라 하고
오늘날 우리 운동에 서광이 닥쳐온 때다. 맹국(盟國)의 승리는 날로 가깝고 왜놈의 패망은 시간 문제다. 우리가 그 동안 그래도 웬만큼만 하여 왔다면 지금쯤은 세계 각국이 다 우리를 동정하고 승리할 때이다‥‥‥‥
27년 전에 세계의 동정이 없을 때도 민중이 반항하고 일어 났었는데 지금 이 좋은 때에 운동을 전개 못하고 여기 모여 앉았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자성 자각치 않을 수 없다 ‥‥‥ 만일 과거에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다면 지금 요 꼴은 되지 않았으리라.
고 자책한 다음 '남은 시간을 행동 희생의 길로 나가자 ! '고 강조하였다.151)
그리고 김구 주석은 치사에서,
오늘은 우리가 유리한 조건으로 대승리로 들어가는 반면에 왜놈은 막다른 골목에 든 때이다. 비록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남이 하여 준 것이나 또한 기뻐 아니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이 때는 남을 믿을 때가 아니니 우리는 자력갱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152)
고 역설하였다. 이어서 신익희 내무부장의 '약사 보고', 조소앙 외무부장의 기념사 겸 축사, 김약산 · 유림 · 손두환 의원의 축사가153) 이어졌다. 이가운데 손두환 의원은 '카이로 회의에서 상당 시기에 조선을 독립시킨다고 결정한 후에 처칠이 귀국했을 때, 미개한 민족에게 독립을 줌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고 묻자 그 대답이 원동의 정세는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였다고 한다. 그러면 그들은 조선을 미개한 민족이라 인증한 것이다. 우리는 남에게 자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상당 시기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 상당 시기에는 국제 통치를 하자는 문제가 꼭 문제될 것'이라고 하여 해방 이후 신탁통치 논란을 내다보고 우리의 자치능력을 행동으로 표현시켜야 한다고 소신을 피력하였으니,154) 그 예견의 정확성을 지적해 둔다. 또한 손두환의원은,
미국의 헐 국무장관이 우리 임시정부를 볼 때 한 단체로 밖에 알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날 미국인은 그 생각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들 보고 그 인식을 버리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표현시켜야 한다. ‥‥‥남보고 버리라고만 하지 말고 자신이 개조하여야겠다. 그러면 그 임무가 여러분 손에 달렸다. 우리가 잘못하여서 상당 시기가 백년 가든지, 위임통치라든지 하면 그 손해는 민족 전체에게 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 손에 전 민족 명운과 우리 후대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고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155)
이어 26의원 출석으로 열린 첫날 오후 회의에서는 신도(新到)의원 염온동(燾溫東)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여 전원 찬성으로 합격 통과시켰다.156) 그리고 의정원 각 분과 8과를 5과로 병합하여 매과 3인씩 선출하자는 안훈 의원의 동의에 전체 찬성하여, 전형위원 3인157)을 의장이 지명한 다음 전형을 거쳐 무기명 투표를 통해,
제 1 과(법 제)
안훈, 김상덕, 유림
제 2 과(내무, 외무)
조소앙, 박건병, 엄항섭
제 3과(재무, 예결산)
최석순, 문일민, 양우조
제 4과(군무, 교통)
김약산, 이청천, 유동열
제 5과(청원, 징계, 교육, 실업)
신영삼, 차리석, 조시원
등을 뽑고 폐회한 다음 3일간 휴회하였다.158)
4월 15일 오전 9시 28의원 출석으로 열린 제 2 일 회의에서는 의정원 원무보고를 들은 다음 그를 접수 통과시켰고, 이어서 군무, 문화, 선전, 통수 각부의 정무보고를 듣고 모두 접수 통과시켰다.159) 한편 미국 루즈벨트대통령 사망과 관련 애도 전문을 보내기로 하여 그 기초를 의정원 비서처에서 하기로 하고 오후에는 추도식을 갖기로 결의한 다음 오전 회의를 마쳤다.160) 30인 출석으로 오후 2시에 속개된 오후 회의에서는 오전 회의에서 결의한 대로 고 루즈벨트 대통령 추도식을 거행하였다. 먼저 홍진 의장이 간단히 애도사를 한 다음 전체 의원이 2분간 묵념하여 조의를 표한 다음 바로 휴회하였다.161)
4월 16일 28인 출석으로 열린 제 3일회의에서는 전날에 이어 내무, 외무, 재무, 법무,참모 각부의 정무보고를 듣고 모두 이의없이 접수 통과시켰다.162) 각부 정무보고가 끝난 뒤 강홍주 의원이 민국 26년(1944) 8월 23일 중국 군사 당국의 9개준승 취소 공문이 왔으므로 9개준승 문제는 해결된 바, 그 후 오늘까지의 진전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조소앙 외무부장은 '구 관계는 취소되고 아직 새 관계가 건립되지 않아 정부에서 고충을 겪고 있다. '고 답변하였다.163) 다시 강홍주 의원이 '낡은 좋지 못한 관계가 취소되고 신협정이 건립될 텐데 그 신협정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느냐?'고 따져묻자 조외무부장은
① 광복군이 중국 군사위원회 직속이었으나 임시정부 소속으로 하고
② 우리 통수부의 지휘를 받으며
③ 중국 군사위원회의 통할(統轄) 지휘를 받는다 했으나 행정 훈련 등 우리 독자로 할 수 있고
④ 명의는 자연 변경되는 것이고, 경비는 차관 형식으로 하자는 것
이라고 하고, '과거는 판공청에서 이청천 광복군 총사령으로 되었으나, 지금은 중국 대표 오철성이 김구 주석에게 편지하게 되었다. '는 등 대부분 우리가 바라는대로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계속하여 광복군에 관한 토의를 진행하던 중에 엄항섭 의원이 '광복군 문제는 오후에 제안 처리하자.'고 긴급 동의하여 전수 찬성으로 통과시킨 다음 휴회하였다.164) 이어 28의원 출석으로 열린 오후회의에서는 중국측에서 보내온 한국 광복군 원조에 대한 변법(辨法)을 상정 토의하였다. 결국 '중국 당국으로 부터 온 광복군에 관한 6항 변법을 당분간 승인하여 국무위원회에서 실시하게 하고, 더욱 평등 입장에서 협정하도록 노력을 병행하기로 하자.'는 안훈의원의 개의를 28의원 중 19의원 찬성으로 가결시키고 산회하였다.165)
27의원 출석으로 열린 4월 17일, 제 4 일 회의에서는 전날까지의 정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이 계속되었다.166) 손두환 의원은 '작년 5월 4일부터 금년 4월 4일까지 7개월동안 회의한 회수로 보면 4일에 한번씩은 열렸는데 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이번 보고는 정무보고라기 보다 일기장 밖에 안된다. 대내외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독립운동 계획이 없다. '고 지적하면서 '도대체 한심하다. '고 공박하였다.167) 오후회의에서는 박건웅의원이 대(對) 소련 외교정책 문제와 관련 얄타회의에 대해 묻자, 조소앙 외무부장이 '보고서에 4월 소일협정 폐지 이후로는 한 · 소관계가 깊어지리라 하였다. 대소관계는 그만치 알아주면 좋겠고 얄타 문제는 더 묻지 말아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성가시다. '고 답변하였다. 이에 박의원이 '무엇이 성가시단 말이냐?'고 되묻고, '소련을 중 ·영 ·미와 같은 우군으로 인정하느냐, 않느냐이다.‥‥‥ 소련의 국책이 약소국을 돕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조소앙 외무부장은 다시 '중 ·소 ·영 ·미 ·법(法) 5강국이 우리를 믿는다. 우리가 그이들 한테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그러니 지금 이만 하고 그치면 좋다. '라고 함으로써 얄타회의와 관련하여 임시정부에서 대소련 반대 성명을 발표했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끝냈다.168)
다음 날인 18일 29의원 출석으로 제 5 일 회의가 이어졌다. 박건웅의원의 '우리 앞으로의 대내외에 대한 정책이 있는가, 즉 금년 1년간 정부의 사업 계획 및 재외 동포의 지도책이 어떠한가?'라는 질의에 조외무부장은 '유력시지(有力施之)가 방침이고 재중경 동포의 단결이 급선무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박건웅의원은 '그것은 답이 아니다. ① 미주 문제는 어찌 하겠는가? ②소련 거주 조선 동포를 어떻게 우리 임시정부 지도를 받게 하겠는가? 등에 대한 구체적 방침'을 따져 물었으나, 조외무부장이 '방침 세운 것은 없으나 중경에서부터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 '고 되풀이 답변하자 박의원이 '물을 것은 많으나 대답이 없으니 물을 재미가 없다. '고 대꾸하였다.169)
27의원 출석으로 열린 제 6 일(4월 19일) 오후 회의에서는 '의정원법 수개안'을 상정, 기초위원 최동오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잇달아 토의를 벌여 제 1독회를 끝내고 제 2독회로 넘기자는 최석순의원의 동의를 과반수 가결시켰다. 그리고 전회기를 통해 의정원의 속기록을 회기 말에 종합 정리하여 보관할 것은 보관하고, 발표할 것은 발표하게 하자는 안훈의원의 동의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170)
4월 20일 28의원 출석으로 진행된 제 7 일 회의에서는 '독립운동자 대표대회 소집안' 심사가 지연된 이유를 조소앙, 엄항섭, 박건웅 등 심사위원들로부터 듣고 의장이 오후까지 심사하도록 재촉하였다.171)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잠행 중앙관제 추인안'등 12안건에 대한 1독회를 끝내고, 오후회의에서 그 독회를 계속하기로 과반수 가결하였다.172)오후에 이어진 위의 12안건에 대한 2 독회에서는 임시정부 중앙관제 중 참모부를 참모본부로 개수하자는 유동열의원의 동의가 과반수 가결되었다.173)
4월 21일 35의원 출석으로 속개된 제 8 일 회의에서는 전날의 12안건에 대한 2독회를 끝내고, 3독회를 생략한 채 전체 통과시키자는 최석순의원의 동의를 과반수 가결로 통과시켰다.174) 또 독립운동자 대표대회 소집안 및 그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여, 본안은 이미 5당 대표회의에서 소집준비에 노력 중일뿐 아니라 위 보고서에도 재의(再議)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부친 바, 제안자에게로 본안을 반환하자는 안훈의원의 동의를 과반수 가결로 통과시켰다.175) 이어서 '의정원법 수개안'에 대한 제 2 독회를 시작하여, 본안 제57조에 3차 발언을 득하되 매차 15분을 넘지 못함으로 고치고, 본안 제64조 투표 방식을 무기명으로 하는 등의 수정을 거친 다음, 3독회를 생략하고 전체 통과시키자는 염온동의원의 동의를 과반수로 가결시켰다. 176)제 8 일 오후회의에서는 먼저 병역 잠행규정안을 상정하여 그 실시 여부의 타당성 등에 대한 찬반 토론을 거친 다음 국무위원회에 넘겨 적의(適意)하게 처리하도록 하자는 손두환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었다.177) 이어서 박건웅의원이 제35회 의회에서 의결한 건국강령 수개안을 아직껏 의사 일정에 기입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수개위원 중 한 사람인 최동오의원이 '아직 수개가 완료되지 못하였으므로 명일(明日)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속한 후 그 결과 여하를 보아서 정식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다.178)
제 9 일 회의는 4월 23일 21의원이 출석하여 법정 정족수 미달로 유회되었고 그 이후 같 은 달 24일까지 휴회하였다.179)
4월 25일 29의원 출석으로 열린 제10일 회의에서는 홍진의장의 병가로 최동오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의정원 의원선거법 기초안'의 제 1 독회로 들어가서 기초위원 안훈의원의 설명을 듣고 대체 토의를 한 다음, 1독회를 종료하고 2독회로 넘기기로 가결하였다.180) 이어서 민국 25,26년도(1943,1944) 정부 및 의정원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에181) 대한 1독회가 상정되었으나 법정의원수 미달로 휴회하였다.182) 하오 2시 속개된 오후회의에서는 위 결산보고서 1독회를 마치고 2독회로 넘기자는 염온동의원의 제의를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시켰다.183) 이어서 민국 27년도(1945) 예산안184) 1독회를 상정하여 이해명, 강홍주, 손두환 의원 등의 일반인의 생활비 절약 ·긴축 등과 생활 위원회 존폐 문제에 관한 대체 토의가 있은 다음 손두환의원이 생활 평등 원칙 아래에서 27년도(1945) 예산안 일부를 수개하기 위하여 본안을 심사위원회에 환부하여 재심사하게 하자고 동의하여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시켰다.185)
4월 27일 32의원 출석으로 열린 제11일 회의에서는186) 앞의 25,26년도 정부 ·의정원 결산서의 2독회가 상정되어 손두환, 최석순 의원이 원거리 의원의 일비(日費)와 거마비(車馬費))를 600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자, 홍의장은 '경비 상황 여하에 따라 증액을 고려하겠다. '고 답변하였다. 그런 다음 25,26년도 정부·의정원 결산서의 2독회를 종료하고 3독회를 생략한 채 통과시키자는 염온동의원의 동의를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시켰다.187) 이어서 민국 27년도 정부 · 의정원 예산안의188) 1독회가 상정되어 조완구 재무부장의 대체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직원 봉급 및 일반인에 대한 생활보조비 개정율에 관한 최석순, 손두환, 이정호 의원 등의 대체 토의가 있었다.189)
휴회 후 속개된 오후 회의에서 27년도 예산안에 관한 토의를 계속하였다. 손두환, 송욱동, 강홍주, 김약산, 이정호, 이연호, 이인홍 의원 등이 봉급 ·보조비 문제에 대해 토론한 다음 본안의 1독회를 끝내고 2독회로 넘기자는 박건웅의원의 동의를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시켰다.190) 다음 의정원 의원선거법안 2독회가 상정되어 우선 비서장이 본안을 낭독하고, 손두환의원이 '제 1조는 헌장 제13조와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헌장 제13조에 의하여 본선거법을 개정함을 가입(加入)하자.'고 동의하여 가결시켰다. 그러나 곧 이어 최석순의원이 본 선거법안을 다음회기 의회까지 보류하자고 동의하여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시켰다.191)
4월 28일 29의원 출석으로 열린 제12일 회의에서는 27년도 정부·의정원 예산안 2독회가 상정되어 조완구 재무부장이 본안 봉급 및 보조비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 박건웅, 손두환, 이해명, 김규광, 엄항섭, 강홍주 의원 등이 정부직원 봉급과 보조비 각 항의 개정율에 대한 토의를 벌였다.192) 27의원 출석으로 속개된 오후 회의에서는 조시원의원이 위 예산안 급여 개정율을 정부 직원 7,000원, 일반인 4,000원으로 수개하자고 동의하여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시키고, 이어서 민국 27년도 예산안 제 2 독회를 종료하고 제 3 독회를 생략하여 전체 통과시키자는 염온동 의원의 동의를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시켰다.193) 한편 미국 라사복 총통(羅斯福 總統, 루즈벨트대통령) 사망 관련 조전에 대한 미국 대사관의 감사장이 도착 하였음을 공지하였다.194) 그리고 박건웅의원이 제35회 의회에서 의결된 '건국강령 수개안'의 상정을 요구했으나, 의장이 아직 수개위원회에서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조속 제출토록 촉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최동오수개위원은 '전후 7차례 회합하여 의견을 교환한 결과 의견 불일치와 위원 5인 중 다수 참석치 않음이 원인이 되어 완성하지 못했다. '고 보고하였다.195) 한편 손두환위원은 본 수개안이 완성되지 못한 데 대해 정식 사과하면서 기선 위원 5명에 대한 해임안을 동의하여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어서 새로 수개위원 5명을 뽑아 수개하게 하자는 최동오의원의 동의가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되었다.196)
4월 29,30일 이틀동안 휴회하고, 5월 1일 34의원 출석으로 제13일 회의가 이어졌다. 4월 28일 제12일 회의에서 가결된 건국강령 수개위원 선거를 무기명 투표로 하여, 박건웅(26 표), 김상덕(20표), 안훈(19표), 조완구(18표), 최석순(17표) 등 5명을 선출하였다.197) 그리고 의정원 및 정부 조직확대 개조안의 1독회가 열렸다. 먼저 제안자인 박건웅의원이 제안 이유를,
지금 우리 의정원과 임시정부는 토지, 인민, 주권이 없는 정부이다. 즉 그것을 찾겠다는 혁명 정부이다. 과거에는 좋은 기초에서 하였지만 지금은 전 민족이 한꺼번에 동(動)하게 된다. 그리하여 통일을 더 요구하며 전 민족을 총영도하는 영도 기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임시정부로 총집중하는 것이다.‥‥‥지금 각지에서 아는 이들은 다 임시정부를 개조 확대하자는 것이 일반 의사이다.‥‥‥그런데 과거 1년 경험을 보아 우리에게 지시하여 주는 것은 1년 반을 두고 지도하는 강령하나도 못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 임시의정원 개조해야겠다. 또 국무회의의 회수를 보아도 개조해야겠다.‥‥‥그 내용은 여하튼 총영도할 수 있는 역량을 집중하게 하는 원칙에서 개조하는데 그 방법은 좋도록 토의하는것이 좋겠다.198)
고 하였고, 같은 제안자인 손두환의원도 그 이유를 정치적인 것과 행정적인 것으로 나누어,
먼저 지금은 정부가 전 민족을 관념상으로나 법률상으로 보아 사실상으로 영도하여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로서 위험한 것 있다. 대전 후 조선이 즉각으로 독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즉 오늘날 이 의정원과 정부를 잘 해 나가느냐 않느냐에 달린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개조가 중경에만 그치지 않고 그러한 중대한 영향이 미치게 된다. 우리 정부를 다 옹호 지지하게 하지 못하면 다른 지방에 딴 정부가 생길 염려가 있다. 그 가능성은 아라사에서 제일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파란(波蘭)도 당한 것인데 우리 조선은 꼭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만일 불행히 그리 된다면 소련에서는 소련 안에 있는 그 정권을 도우려 할 것이고, 미국과 중국은 여기 있는 정부를 지지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영향이 내지(內地)에 미쳐 우리 조선 사람끼리 잔혹한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그 결과는 조선 문제를 두 사람이 같이 간섭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임통치의 위험성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정부 확대하자는 것이 당파대립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큰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안을 내놓는 것이 당파 싸움이다 하는 것은 확실히 인식 착오이다.
둘째 행정상으로 보아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는 행정을 민활히 할 수 없다. 이렇게 그저 수십명이 바쁜 이 시기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더라. 그러니 어떻게 일을 속히 처리 할수 있는가. 그리고 각부장은 국무회의가 무서워서 못한다. 국무위원이 능력이 없는 것보다도 이 제도 밑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능력 있는 부장도 할 수 없다. ‥‥‥ (국무위원 수를 늘인다는 전제 아래-필자) 그러면 미주에서 소련에서 화북에서 다 와야할 터인데 그들은 와서 심부름이나 하라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여기 오고 싶어하는 생각을 나게 하여야 정부로 집중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국무위원 자리는 내놓아야 한다. 딴 데서 다 온 후 그 남는 자리를 중경에 있는 이가 차지한다면 문제 없으리라 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5당의 자리 싸움이 없어질 것이다. 결단코 중경에 있는 우리만이 자리를 가지자는 관념 없애자. 그러기 때문에 이상 두 가지 이유로서 확대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이다.
라고 한 다음,
그런데 5당회의에서 이야기된 것은 소련은 아직 할 수 없으니 위선 미주와 화북과 중경에 있는 이로 개조해 보자는 것이다. 개조하지 않으면 딴 정부 나올 위험성이 있다. 소련에서 오지 못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리를 남겨 놓자. 그래도 못온다면 그것은 그들의 죄요, 또 소련 당국에서 못오게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죄이겠다.
라고 부언하여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 개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199) 이어서 위 안의 의안 성립 여부를 놓고 안훈, 송욱동, 엄항섭, 조완구, 차리석, 강홍주, 손두환, 박건웅 의원 등의 갑론을박이200) 계속되는 중에 홍의장이 금차 회기가 금일로 종료이니 먼저 회기 연장 여부를 토의하자고 선포하였고,201) 의회 기간을 1주일간 연장하자는 김약산의원의 동의가 과반수로 가결되었다.202) 곧이어 산회하고 의장 직권으로 5월 2,3,4일 사흘동안 휴회하였다.203)
제14일 회의가 5월 5일 소집되었으나 출석 의원이 법정 수 미만이어서 유회되었고, 5월 6일은 일요일이라 휴회하였다. 204)
5월 7일 열린 제15일 회의도 오전회의는 법정 수 미달로 유희되었고, 30명 출석205)으로 오후에는 회의가 열렸다. 먼저 박건웅의원이 자신의 지나친 발언206)을 취소하고, 조완구의원도 그것으로 종료된 것으로 하고 회의 진행하자고 하여 회의가 계속되었다. 안훈의원이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 그대로 접수하여 제안자에게 환부하자.'고 동의하여 가부를 물은 바 과반수로207) 가결되었다. 다시 독립운동자 대표대회 소집안이 긴급제의안으로 상정되어, 본안 제출자 최석순, 안훈, 염온동의원의 제안 설명이 있은 다음 강홍주, 박찬익, 문일민, 이연호, 박건웅, 이청천, 조완구 의원 등의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208) 즉 동 대표대회를 임시정부 주관 아래 최속(最速)하게 추진하자는 제안자 측의 설명에 대해 박건웅의원은 '국무위원회에서 오라고 해야 오지 않는다. '고 하면서 '의정원, 정부, 각 당파, 각 문화단체, 무장 대오가 모여 주비회의를 만들고 7월 이내로 하자.' 하고, 박찬익의원은 '명의는 임시정부로 하고 내년 4월 11일 이전으로 하자' 하고, 문일민의원은 '최속은 무리이다. 내년에 여기 있게 되겠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 한 3개월로 잠정하자.'고 하는 등의 갑론을박이 있은 다음, 출석의원 28인 가운데 22인 찬성으로 원안이 가결되었다.209)
5월 8일 이어진 제16일 오전 회의에서는 금번 의회에서 수개된 원법에 의거 각분과위원을 5명씩으로 하되 단 8과를 4과로 병합 선거하자는 최석순의원의 동의를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시키고, 전형위원 3인을 의장이 지명하여 그들이 각과 7명을 전형한 다음 무기명 연기식 투표로 하자는 김상덕의원의 동의를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시켰다.210) 투표 결과
제1과(법제 · 청원 · 징계 : 1,7과) 유림 (28), 조소앙(27), 안훈(25), 차리석(18), 엄항섭(18) * ( )는 전체 투표수(31)중 득표수임.
제2과(내무 · 외무 · 교육 · 실업 : 2,8과) 김상덕(30), 조완구(28), 조시원(26). 신영삼 (25), 이정호(19) * ( )는 전체 투표수(31) 중 득표수임.
제3과(재무 · 예산 · 결산 ; 3,6과) 최석순(27), 신환(24), 문일민(23), 염온동(21), 양우조(21) * ( )는 전체 투표수(30)중 득표수임.
제4과(군무 · 교통 ; 4,5과) 김약산(28), 이청천(27), 유동열(27), 이연호(22), 김철남 (20) * ( )는 전체 투표수(29) 중 득표수임.
등이 뽑혔다.211) 이어 열린 오후회의에서는 김성숙(金星淑) 국무위원과 박건웅 건국강령 수개위원의 사직서를 반려하도록 과반수로 결의한 다음, 의장이 본회기 의사 일정이 종결되었으며 다만 헌장 수개안이 미결이지만 법정 인원 미달인 만큼 상정 토의할 수 없는 사정을 말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안훈의원은 이번 제38회 의회에서 본안이 법정수 미달 및 회기 종료로 토결(討決)될 수 없는 바 자연 종료된다고 설명하였다.212) 이후 간략한 폐원식을 한 다음, '대한 독립 만세', '동맹국 승리 만세'라는 구호를 외치고 오후 4 시 35분 해산하였다.213)
7) 제39회 임시의회(민국 27년, 1945년)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따른 조국 해방의 소식에 접한 의정원에서는 임시정부의 요청으로 긴급 임시회의를 8월 17일 중경 임시정부 대예당에서 소집하였다.214) 그러나 첫날은 김구 주석이 전방 시찰 중인 관계로 인하여 정부측 제의안을 미처 접수하지 못하여 휴회하였다.215) 둘째날인 8월 18일 34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정부측 제의안을 상정 토의하려 했으나,216) 선결 문제로서 국무위원의 총사직 문제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어 이광제의원의 '정부 개조 문제에 대한 토의는 시일을 요하는 만큼 20일까지 휴회하고 21일 상오 9시부터 개회하자.'는 동의를 과반수 가결로 통과시켰다.217)
8월 21일에는218) 김구 주석이 오후에 출석한다 하여 오전 회의를 휴회하고, 오후에 35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였다.219) 여기서 염온동, 손두환의원은 주석의 서안(西安) 시찰보고와 당면한 정부의 긴급 문제에 대한 정부측의 금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고, 이에 김구 주석은 '서안 시찰은 제 1기 훈련(0.S.S. 특수 공작대원 훈련을 가리킴.) 필업식에 대한 격려가 목적이었다. '고 하고 이어서 '현직 국무위원은 총사직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하였다. 220) 그러자 이해명의원은 '정부로서 금후 문제에 대하여 중국측과의 교섭 상황이 어떠하냐?'고 물었고, 김구 주석은 답변에 나서 '정부 입국 문제에 대한 제반 논의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221) 이후 정부 입국 문제에 대한 유림, 유진동, 김철남, 이해명, 박건웅, 조완구 의원 등의 찬반 토의가 있었고222), 토의 도중 홍의장이 다시 정부가 제출한 제의 사항을 알려주었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① 27년간 우리가 대행하던 임시정부의 정권을 금일 해방된 국내 인민에게 봉환하기로 결의함.
② 정권을 봉환하기 위하여 현 임시정부는 곧 입국하기로 결의함.223)
그런 다음 다시 토의가 계속되었으나,224) 홍의장은 토의 시간의 여유가 없다고 하면서 다음날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 휴회를 선포하였다.225)
8월 22일 32인 출석으로 속개된 제 4 일 회의에서도226) 계속 전술한 정부측 제의안에 대한 토의를 벌였다. 먼저 최동오의원(의정원 부의장)이 '국토 광복 후 정권은 인민 전체에 있는 것이고, 누가 주고 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 또 임시정부 정권 하면 그 해석이 행정권 기구만을 말한 것인가, 혹은 그 주권(의정원)까지 말한 것인가?'라고 따져 묻자,227) 조소앙 국무위원이
법률로보다 사실론에 근거하여 국무위원회에서 결의한대로 쓴 것이다. ‥‥‥건국 강령과 헌법이 다 정해져 있다. 앞으로 조선은 아니 할려도 아니 할 수 없이 각 당파 계급을 망라한 광범한 민주주의적 기구가 생길 것이다. ‥‥‥ 앞으로는 모든 것이 국내 인민에게서 결정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결정된 다음에 구체 방법은 당파회의에서 토의하든지 하자.
고 답하고 시간이 급함을 내세워 속히 원칙만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하였다.228) 하오 2시 29의원 출석으로 이어진 오후회의에서는 의장이 사고로 결석하여 최동오부의장이 개회를 선포하고 의장을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시켰다.229) 먼저 손두환의원이
우리 임시정부는 국내 인민에게 정권 행사해 본 적이 없다. 인민 통치권이 근본으로 없었다. 그런데 무엇을 반환한다고 하는가? 아직도 관념론에서 방황하지 않는가 싶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민의 주권은 이미 소생되었다. 우리가 주고 안 주고가 없다. 우리나라 사람의 주권 보장은 대서양헌장, 카이로회의, 포츠담회의, 최근 연합국 헌장에서 보장됐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임시정부가 무슨 정권이나 행사했던 것처럼 무슨 정권을 반환한다고 하는가. 지금은 다만 이 임시정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라고 정부측 제의 사항에 반대 토론을 벌인 다음, 다시 한 번, '국무위원 총사직'을 촉구하였다. 230) 그러자 엄항섭의원이 '헌법 반대하고 정부를 근본 부인하는 자로 밖에 안 보인다. 그러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서 얘기하는가?'라고 반박하였고, 이상만의원은 '토론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동의하여 민필호, 박찬익, 엄항섭 의원 등이 재청하자 최부의장이 지금 동의에 대해 토의 없느냐고 물었다.231) 그러자 맨 먼저 이정호의원이 '민혁(조선민족혁명당-필자) 대표로 말한다.‥‥‥ 이대로 조선을 간다는 데는 우리는 퇴석한다. '라 하고 민혁당 소속 의원 4명이 퇴석하였고, 다시 강홍주의원이 여태까지도 고래(古來)의 작풍 (作風)을 그대로 손수 노름을 하겠다는데는 책임질 수 없다는 데서 본당의 의원과 국무위원은 다 퇴석한다. '고 하고 신한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이 퇴석하였다. 또 박건웅의원이 '나는 공산자와 합작하여 잘해 오자고 하였으나, 여의치 못해 사직한다. '고 하고 해방동맹 소속 3의원이 퇴석하였다.232) 이에 조완구 의원은 무기 정회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연호의원은 '아직도 중경은 도깨비 장난이다. 비상회의라고 하여 따라 다녔는데 결국 왜 비상회의였는지 모르겠다. '고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런 혼란 속에서 결국 최동오부의장은 의원수 부족으로 정회한다고 선포하였다.233)
이런 뒤 이정호, 박건웅, 손두환 외 17의원은 공동명의로 임시의정원의 권한을 전국 통일적 임시의회에 봉환하기를 제의하였고,234) 또 손두환, 강홍주, 박건웅, 김약산 외 15의원의 공동명의로 현 내각은 총사직하고 간수(看守)내각을 조직하여 시의(時宜)에 필요한 일체 절박한 사무를 변리(辨理)케 하기를 제의하였다.235) 그러나 김구 주석 이하 임정 인사들은 '서울에 들어가 전체 국민 앞에 정부를 내어 바칠 때까지 현상대로 가는 것이 옳다.'는 방침에 의하여 의정원과 정부 모두 현 진영 그대로 환국한 다음 국민의 뜻에 따라 다시 조직하기로 하고 중국에서의 뒷 수습, 환국 준비 등을 국무위원회에서 위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236) 그리하여 9월 3일 김구 주석 명의로 당면 정책 14개항을 포함한 '고(告) 국내외 동포서'를 발표하고 환국을 서둘렀다.237)
맺 는 말
이번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연구(1925∼1945)>에서는 1925년부터 1945년 사이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활동상을 훑어 보았다.
지금까지 훑어 본 바와 같이 먼저 1장에서 국무령제 2차 개헌(대한민국 임시헌법, 1925) 이후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국무위원제 3 차 개헌(대한민국 임시약헌, 1927)의 배경과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아울러 그에 따른 최고 권력기관으로서의 임시의정원의 헌법상 위치를 따져 보았다. 이어서 2장에서는 1920년대로 들어와 좀처럼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돈 부족 사람 부족'으로 이름조차 유지하기 힘들었던 임시의정원 및 임시정부가 김구 재무장이 주도한 '한인애국단'의 연이은 쾌거(1932년 이봉창, 윤봉길 양 의사의 폭탄 투척 의거)로 중국 조야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냄은 물론 우리 독립운동계에 활기를 불어 넣은 반면, 1919년 4월 이후 임시정부의 근거지였던 상해(프랑스 조계)를 떠나 유전시대 (1932∼1940)로 접어드는 과정과 그 시대의 힘겨운 활동상을 정리해 보았다. 이 기간동안 1919년도 임시의정원에 비견할 만한 의정활동을 찾아 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끈질기게 명맥을 이어간 여러 광복운동자들의 저력과 투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 3 장에서는 1937년 7월 발발한 중일전쟁이 점차 중국 전역으로 확산 격화됨에 따라 끝내 중경에 정착한 임시의정원에서 대일 투쟁을 강화하여 조국 광복을 앞당기기 위해 독립운동의 전열을 가다듬는 한편, 강력하고 효율적인 임정 지도체제를 확립하려한 주석제 4차 개헌안을 통과시킨 (대한민국 임시약헌, 1940) 바, 그에 대해 살펴 보았다. 여기서 필자는 임시의정원이 제31회 정기의회 (1939, 기강)와-기록을 통해 확인할 길은 없으나-제32회 정기의회 (1940, 중경)를 계기로 수난과 고통의 유전 시대를 청산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끝으로 제 4장에서는 재기의 발판을 딛고 일어서서 1942년 10월 제34회 정기의회에서 좌우통일의회를 구성하고, 1944년 4월 제36회 임시의회에서는 의원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제 5 차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등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펴나가는 1941∼1945년간의 임시의정원의 활동상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렇게 돌아보면 1920∼1930년대에 걸쳐 암울한 침체 및 유전 시대를 맞긴 했으나, 임시의정원 및 임정 인사들은 악조건에 처해서도 끈질기게 의정원과 정부의 명맥을 이어갔고, 의정원과 정부라는 이원 체제를 유지하여 상호 견제 협조하면서 조국 광복운동에 힘썼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광복운동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시종 의정원을 존속시켜 나간 임정 참여 광복운동자들의 배려에 또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해방된 조국에 개인 자격으로 돌아가야 하는 냉혹한 현실을 앞에 둔채, 임시정부 내각 총사퇴 여부(즉, 정부 개조 여부)를 놓고 서로 분열하여 아무런 결실도 없이 대립과 혼란 속에서 마지막 의회(제39회 임시의회, 1945.8)를 유산시키고 말았다는 사실은 이후 우리 역사와 관련시켜 볼 때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로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연구(1919∼1945)를 일단 매듭짓는다. 다만 아쉬운 점은 머리말에서도 밝혔듯이 여전히 자료정리적 서술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머리말에서 제시한 여러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한다.
*주 석*
* 본연구소 연구원.
1)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 1 집 (1987), 201∼223면.
이후 위 글을 <의정원연구(1919∼1925)>라고 줄여 부른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임시의정원 또는 의정원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문서>>(국회도서관, 1974)는 <<의정원문서>>로 줄여 부른다.
2) 이연복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성장과정(상)>(경희사학 1집, 1967), 75면에서 임정의 시기 구분에 대해 평면적으로는 ① 상해시대(1919∼1932), ② 유랑시대(1932∼1940), ③ 중경시대(1940∼1945), ④ 환국시대 (1945∼1948)로 나눌 수 있으나, 내면적 성격 위주로 구분하면, ① 성장과정(1919∼1921), ②침체과정(1921∼1940), ③중흥과정(1940∼1945)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기에 참고삼아 소개해 둔다. 그런데 <<의정원 문서>>를 보아도-물론 문서 보존상의 문제를 감안해야겠지만-1924년도 임시의정원 의회 속기록 이후 바로 1931년 회의록으로 이어져서 1932∼1937년까지 비교적 소략하게 이어지고 그 후 1939년에 임시의정원 제 31회 정기의회 기사록으로 바뀌었다가 1941년 임시의정원 33회의회 의사록으로부터 1945년 제39회의회 속기록에 이르기까지 의정원 초기에 못지 않을 만큼 소상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1940년 이후의 의정원 활동에 이 글의 비중을 둘 수 밖에 없다는 사실도 아울러 밝혀 둔다.
3) 김구, 백범일지(서문문고 85, 1984), 251면.
4) 위 책, 같은 면.
5) 위 책, 같은 면.
6) 위 책, 같은 면.
7) 독립운동사 제 4권 556∼559면. 또는 김영수,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론(삼영사, 1980), 230~232면 참조.
여기에 실린 '대한민국 임시약헌'은 <<고등경찰요사(경상북도 경찰부, 1934)>>, 92∼95면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말로 옮겨 전재한 것이다.
8) 홍순옥,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치사적 의의>(한국사학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사연구실, 1980), 47면.
그러나, 3·1운동 이후 1919년 4월 상해에서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성립될 때 이미 민주주의적 기반이 확립된 것으로 보는게 타당할 뿐아니라 헌법 조문의 규정에 근거하여 민주화의 정도를 논한다는 것은 가벼운 판단이라 하겠다. 더우기 위의 견해는 정부(대통령) 중심이냐 의정원 중심이냐의 여부에 따라 민주화의 정도가 결정 될 수 있다는 오해를 낳을 소지가 큰 만큼 재고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9) 1926년 9월 홍진 국무령은 임시정부의 <시정 방침> 3대강령 가운데 하나로 '전민족 대당체의 건립'을 내세웠던 바, 이 무렵 임정을 둘러싼 독립운동자들 간에는 유일당 구성을 위한 기운이 팽배해 있었다. 1926년 8월 이 후 북경, 상해. 광동, 무한, 남경 등지에서 '한국독립유일당 촉성회'가 조직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상 독립운동사 제 4권 501면 참조.
또한 이미 1925년 3월 제 2차 개헌당시 독립신문(1923년 3월 23일자) 기사 가운데 헌법 개정에 관하여 "혁명의 대사 를 거(擧)할 때에는 먼저 혁명당원이 그 중추가 되어 민중을 지배하고 진행하는 것이다. 소비에트 정부를 건설한 노 국(露國)의 공산당과 만청황조(滿淸皇朝)를 □도(타도인 듯하다-필자)한 중국의 국민당이 그 통례‥‥‥"라 한 데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이상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편 독립신문 영인본 참조.
한편 이는 1935년 의열단의 김원봉이 주도한 유일당 건설 운동으로 민족혁명당이 결성됨으로써 임시정부의 존립에 일대 위기를 안겨다 준 근거로도 작용하였음을 덧붙여둔다. 이상 홍순옥, 앞의 글(1980), 48면 참조.
10) 물론 당시의 유일당 촉성운동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다.
11) 새 임시약헌상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는(최고 권력을 가진) 의정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9조)고 한 것 으로 보아 의정원에서 국무위원을 선출한 듯 하다, 이 때의 의정원 회의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렇게 짐작해 볼뿐이다. 그리고 1925년 개정 임시헌법에도 국무령이나 국무원(국무령이 추천함.)을 의정원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임시헌법 13,16조), 1931,1933년도 의정원회의록을 보아도 의정원에서 국무위원을 선출한 것으로 나오므로 위의 짐작은 틀리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의정원 문서>> 220∼223면 참조.
12) 김구는 이 때를 가리켜 '임시정부의 문 파수를 지원하였던 것이 경무국장으로, 노동국 총판으로, 내무총장으로, 국무령으로 오를대로 다 올라서 다시 국무위원이 되고 주석이 되었다. 이것은 문 파수의 자격이던 내가 전보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어진 때문이었다. 비기건대 이름났던 대가가 몰락하여 거지의 소굴이 된 것과 마찬가지였다. ‥‥ ‥한창적에는 천여명이나 되던 독립운동자가 이제는 수십 명도 못되는 형편이었다. '고 한 바, 상해 임시정부의 침체 상태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백범일지(1984), 253면 참조.
13) 의정원 의원 선거는 임시정부 내무부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바, 국민의 직접선거가 원칙이지만 광복운동 기간에는 임시정부 소재지 거주 각 출신 지역별 광복운동자가 해당 지역 의원의 선거권을 대행하도록 조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임시약헌 제 5조 또는 의정원 의원 선거법(의정원문서 25∼28면) 및 내무부령 제 4호 임시의정원 의원 선거 방법(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 국사편찬위원회, 1983, 372∼373면)을 참조할 것.
14) 1920년대 후반으로 들어와 실제로 전 인민에 그 기반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전 인민을 대표한다는 규정을 존속시 킬 수는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15) 이는 1919년 3·1운동 이후 국내의 여러 곳에서 수립된 임시정부가 한결같이 '민주공화제'를 표방하고 있는 데서 명확히 드러난다. 졸고 <임시의정원 연구(1919∼1925)>, 201,208면 참조.
16) 이에 대해 조동걸은 임시정부는 국민적 기반을 상실한 채 조직 자체를 유지할 길을 잃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활동보다 임시정부 유지에 주안점을 두고 겨우 각료 존속에 급급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국무회의제 기간 (1927~1940)은 그 마지막 중경 시기(1940)를 제외하면 거의 임시정부의 이름을 유지해가는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 하였다고 하였다. 조동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조직>(한국사론 10, 국사편찬위원회편, 1985), 73,79면 참조.
17) 독립운동사 제 4권 564~565, 585면 참조.
18) 위 책 570~575면
19) 제 1차 내각을 소개하면 법무장 겸 주석 이동녕, 외무장 오영선, 내무장 김구, 군무장 김철, 재무장 김갑이었다. 위 책 575면.
20) 위 책 575~576면.
21) 독립운동사 제 4권, 599∼601면의 (이봉창의 일황(日皇) 저격) 참조.
22) 위 책 609~614면.
23) 사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승인하기 위한 국무회의 석상에서 조소앙등은 상해라는 임정의 근거지 상실을 염려하여 반대하였으나 김구가 그들을 설득하여 감행한 것이었다고 한다. 독립운동사 제 4권 615면 참조.
24)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2(임정편Ⅱ, 1983), 284∼285면 참조. 그리고 이연복은 이를 가리켜 '유랑(流浪)시대(1932∼1940)'라고 이름지었다. 그의 앞글(1967), 75면. 한편 독립운동사 제 4권 617면에는 '유전(流轉)'으로 표현되어 있다.
25) 임시의정원 회의록(제24회 정기의회)에는 본 의회의 장소가 '임시장소'로만 되어 있으나 항주 임시정부 임시판공처 이리라 생각한다. 의정원문서 220면 참조.
26) 의정원문서 220∼221면 (임시의정원회의록, 제24회 정기의회, 1932) 참조. 이 때 선임된 국무위원은 이 동녕, 김구, 이유필, 조욱, 윤기섭, 차리석, 신익희, 최동오, 송병조 등이었다.
27) 1932년 11월 28일 정기의회에서 국무위원들의 미만(未滿)한 임기를 만기로 오인하여 국무위원의 사면(辭免)을 사면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선 절차를 행한 결과 국무위원 선거시 법정 위원수에 미흡한 것 등의 처리가 모두 무효임을 차리석 부의장이 선포하였다. 의정원문서 222면(의정원회의록 제25회 임시의회, 1933).
28) 당시 임시의정원에서는 사표를 흔히 사면청원서(辭免請願書)로, 사표 수리는 준허(准許) 또는 수리(受理), 조준(照准)으로, 사표 반려를 봉환(封還)이라 한 바 참고삼아 소개해 둔다. 이들 용어는 의정원 회의록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의정원문서 222면(의정원회의록 제25회 임시의회, 1933)을 보기로 들어둔다.
29) 김구와 이동녕이 임시정부에서 소외된 배경에 대해서는 소위 '항주 사건'관련 기록을 참조할 것. 독립운동사 제 4권 617∼619면.
30) 이들 신도의원 명단을 보면 평안도에 박창세(朴昌世), 장성산(張聖山), 김홍서(金弘), 김문희(金文熙), 충청도에 성준용(成駿用)(성주식(成周寔)), 연병호(延秉昊), 윤명선(尹命善), 경상도에 이연호(李然浩), 함경도에 김현택(金現澤), 중령(中嶺)에 최동오(崔東旿), 신공제(辛公濟), 문일민(文逸民), 양명진(楊明鎭), 김규식(金奎植), 유동열 (柳東說), 미령(美領)에 송병조(宋秉祚) 등 16명이었고, 이 가운데 도원하여 심사 통과된 9명은 최동오(崔東旿), 신 공제(辛公濟), 문일민(文逸民), 양명진(楊明鎭), 박창세(朴昌世), 장성산(張聖山), 김홍서(金弘), 연병호(延秉昊), 송병조(宋秉祚)이었다. 이 때 원 참석 의원 차리석(車利錫), 윤기섭(尹琦燮), 김철(金 澈), 염온동(廉溫東), 김붕준 (金朋濬), 조소앙(趙素昻) 등 6명에 위 9명이 더해져 총 15명이 출석하였는데 총의원수 24명 중 15인 출석으로 과반 수의 법정수에 달하였다고 차리석부의장이 선포하였다. 의정원 문서 224~225면. (임시의정원회의록, 제26회 정기의회, 1934) 참조.
31) 호천 거수(乎薦擧手)하여 김철, 윤기섭, 문일민 세 의원이 전형위원으로 뽑혔다. 의정원문서 226면.
32) 의정원문서, 226면.
* 한국혁명당(윤기섭, 성주식, 신익희 ; 남경, 1932)과 한국독립당(홍진, 신숙, 이청천; 만주, 1930)이 1934년 남경에서 합당하여 이룬 정당. (김정명편(金正明編), 조선독립운동(朝鮮獨立運動) Ⅱ, 495,517면 신숙, 나의 일생, 93~94면 참조).
33) 이 때 낙선자는 신익희, 조완구, 장성산 3인이다. 의정원문서 226면.
34) 독립운동사 제 4권 626면.
35) 의정원문서 226면.
36) 위 책 217면.
37) 의정원문서 232면. (의정원 상임위원회 회의록, 1934) 참조.
38) 송병조, 차리석, 조소앙, 조완구, 김홍서, 문일민 이상 6명이다. 의정원문서 228면. (임시의정원회의록,1934).
39) 송병조, 차리석, 조소앙, 조완구, 윤기섭, 박창세, 김붕준, 양명진, 염온동, 김홍서, 문일민, 신공제, 장성산 이상 13명이 참석하였다. 의정원문서 229면. (임시의정원 제27회 의회 기사록, 1934) 참조.
40) 의정원문서 231면. (임시의정원 제27회의회 기사록, 1934).
41) 이 두 사람은 '임정 사수파'라 불릴 만큼 끝까지 임시정부를 떠나지 않고 철저히 옹호 지지하였다.
42) 이는 1932년에 발족한 '한국대일전선 통일동맹'에서 추진하는 가장 완전한 대동 단결체의 신당 운동이 구체화하자 각 출신당 대표로 이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국무위원직을 사임한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독립 운동사 제 4권 646∼647면 참조.
43) 이 때 출석의원은 송병조, 차리석, 조완구, 문일민, 조소앙, 김붕준, 박창세, 양명진 이상 8명이었다. 의정원문서 232면. (임시의정원회의록, 제28회의회, 1935).
44) 이 날 회의 장소에 대해서는 가흥 배 위라는 설(백범일지, 325∼326면)과 가흥의 엄항섭 집이라는 양설이 있다고 한다. 독립운동사 제 4권 652∼653면.
45) 1935년 11월 13일 국무위원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그 명단을 보면 국무회의 주석 이동녕, 내무장 조완구, 외무장 김구, 재무장 송병조, 군무장 조욱(조성환), 법무장 이시영, 비서장 차리석 등이다. 이 때 김구, 이동녕, 차리석 등은 신당운동에 참여하면서 해체된 한국독립당 대신에 한국국민당을 창당하였다. 한편 조소앙, 박창세 등은 신당에서의 김원봉 독주에 반발, 탈퇴하여 한국독립당을 재건하였다. 이후 한국민족혁명당은 김원봉 등의 한국혁명당과 이청천 등의 조선혁명당으로 나뉘었고 이는 다시 한국광복운동연합(광복전선)과 조선민족전선연맹(민족전선)으로 맞서게 된다. 독립운동사 제 4권 653면과 723~772면을 참조할 것.
46) 의정원문서 237면. (임시의정원 제28회 의회회의록, 1935).
47) 송병조, 차리석, 조완구, 김붕준, 양명진 등 5명 참석에 조소앙, 박창세, 문일민이 불참하고, 새로 뽑힌 9의원 가운데 이시영, 조성환, 이동녕, 김구, 엄항섭, 민병길, 안경근 등이 참석하여(안공근, 왕중량 2인 불참) 모두 12의원 출석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임기 만료된 국무위원 7인을 그대로 재선한 바, 이동녕, 이시영, 조성환, 김구, 송병조, 조완구, 차리석 등이다. 독립운동사 제 4권 655면, 의정원문서 238~239 면. (임시의정원 제29회의회 회의록)참조.
48) 1936년도 예산서 추인 요구안은 엄항섭의원의 동의, 민병길 재청, 차리석 3청으로, 같은 해 결산안은 엄항섭의원의 동의와 조성환 재청, 양묵 3청으로, 1937년 예산안은 엄항섭의원의 동의와 양묵 재청, 민병길 3청으로 각각 가결 통과되었다. 의정원문서 239면 (임시의정원 제29회의회 회의록),
49) 의정원문서 239∼240면 (임시의정원 제29회의회 회의록).
50) 위 책 240면.
51) 임시의정원 제30회의회 개원식에 참석한 의원 11명은 송병조, 조성환, 이동녕, 이시영, 조완구, 김구, 김붕준, 차리석, 조소앙, 엄항섭, 민병길 등이다. 의정원문서 241면 참조.
52) 위 책 241면. (임시의정원 제30회의회 회의록).
53) 위 책 242면. (임시의정원 제30회의회 회의록).
54) 1937년도 결산안은 조성환의원의 동의와 김구 재청, 조완구 3청으로, 1938년도 예산안은 엄항섭의원의 동의와 민병길의 재청, 김구 3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어 각각 전수 가결시켰다. 의정원문서 242면. (임시 의정원 제30회의회 회의록).
55) 위 책 242면.
56) 독립운동사 제 4권 690~691면.
57) 의정원문서 243면. (임시의정원 제31회 정기의회 기사록).
58) 의정원문서 248면. (임시의정원 제31회 정기의회 기사록).
59) 위 책 248면.
60) 1939년도 예산안의 세입 세출 총액은 578,867원(원 이하는 줄임)으로서, 세입 항목은 특수 수입금(중국 원조금) 500,000원, 인구세 ·애국금· 혈성금 ·후원금 등 국내외 동포 납부액 73,186원이고, 세출 항목은 정비(政費) 8,600원, 군비(軍費) 30,000원, 특무비 200,000원, 군훈비(軍訓費) 70,000원, 의회비(議會費) 260 원 등이다. 의정원문서 248∼249면. (임시의정원 제31회 정기의회 기사록).
61) 1927년 개정 '임시 약헌'상 최대인원인 11명(임시약헌 제28조에 국무위원 수를 5∼11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으로 구성된 바, 그 정당별 구성비를 보면 한국국민당 7, 한국독립당 2(홍진,조소앙) 조선혁명당 2(유동열, 이청천)이 다. 그런데 이들 3당은 1940년 4월 1일 합당하여 당명을 '한국독립당'이라 하고, 같은 해 5월 8일 각당 해체 선언을 함으로써 임시정부의 대여당으로 등장하였다. 이어서 5월 9일에는 당의, 당강, 당 책을 발표하고 초대 이사장에 이동녕, 상무이사에 김구와 조소앙을 선임하였다.
한편 같은 해 10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국무회의의 주석을 3개월씩 돌아가면서 하기로 하고, 주석 이동녕, 내무장 흥진, 외무장 조소앙, 군무장 이청천, 참모장 유동열, 법무장 이시영, 재무장 김구, 비서장 차리석, 무임소 조성환, 송병조, 조완구 등으로 임무 분담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1940년 주석제 4차 개헌으로 인해 1년 단명에 그치게 된다. 의정원문서 249면, 독립운동사 제 4권 701,710∼711면 참조.
62) 의정원문서 250면. (임시의정원 제31회 정기의회 기사록),
63) 위 책 250면.
64) 종래 전년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말까지로 회계연도를 잡음에 따라, 매년 10월 첫 화요일에 열도록 되어 있는 정기의회(임시약헌 제 9조에 규정되어 있음.)에서의 예산 심의상 9월 한 달 공백이 생기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1940년부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회계연도를 바꾸려 한 것이다. 의정원문서 250면. 임시의정원 제31회 정기의회 기사록).
65) 위 책 250~251면.
66) 실질적 망국(亡國) 조약 늑결일(勒結日)인 이 날을 기해 전국 동포가 공동히 순국 선열들의 뜻을 기리자는 것으로서 이청천, 차리석 등 6의원이 제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의정원문서 251면.
67) 11월 23일 회의에서 임시정부가 제출한 1938, 39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 대한 최동오, 양묵, 안훈 3 심사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여러 날 토의한 끝에 이 날 약간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의정원문서 251∼252 면.
68) 위 책 251∼252면.
69) 11월 7일 회의에서 본 예산안에 대한 신환, 양묵, 김학규 의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이를 다시 정부에 넘겨서 수정 · 제출케 하기로 결의했는데, 그 수정안을 이날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그런데 총 예산 616,977원(元) 가운데 50만원(元)이 우방(중국) 원조금 즉 특종 수입금으로 채워 졌고, 인구세 · 애국금 · 혈성금 · 후원금 등 국내외 동포 납부액은 총 115,300원(元) 가운데 미주 ·하와이 동포 송금액이 115,000 원(元)에 이르러 겨우 300원(元) 정도가 원 동(遠東), 중국 거류 동포들의 인구세 수입이었다.
한편 세출은 임시정부 정무비 43,761원, 군사비 570,000원, 의회비 3,216원 등이다. 더 자세한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의정원문서 255∼256, 참조.
70) 의정원문서 257면.
71) 1940년 9월 중경으로 이전할 당시 임시의정원 및 임시정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독립운동사 제 4권 805면.
<임시의정원>
의 장 김붕준, 부의장 최동오
의 원 이시영, 김 구, 조성환, 조완구, 차리석, 송병조, 엄항섭, 양 묵, 신공제, 문일민, 민병길, 홍 진, 이청천, 조경한(안훈), 신 환, 방순희, 공진원, 박찬익, 김학규, 조시원, 이흥관, 나태섭 (일명 왕중량(王中良)),
이 웅 , 황학수, 이상만, 이복원, 유동열
<임시정부>
주 석 김 구
국무위원 이시영, 조성환, 유동열, 송병조, 홍 진, 조완구, 차리석, 조소앙, 이청천
72) 이 해의 의정원 회의록이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하고 그렇게 짐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정원 문서(1974)를 보면 1939년도 정기 의회가 제31회이고, 1941년도 정기 의회가 제33회인 것으로 나와 있는만큼 1940년도 정기의회가 제32회의회로서 열렸으리라는 짐작은 틀리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73) 새 약헌 제 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광복 완성 전에는 광복운동자 전체에게 있다고 한 바, 이는 곧 위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74) 약헌 전문이 의정원문서(1974), 12∼14면에 한문으로 전재되어 있고, 김영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 법론>>(삼영사, 1980) 부록 232∼234면에 국한 혼용문으로 옮겨져 있다.
75) 국무위원회에서는 다시 내무부장 조완구, 외무부장 조소앙, 군무부장 조성환, 법무부장 박찬익, 재무부장 이시영, 비서장 차리석, 검사원장 이상만, 참모총장 유동열 등으로 임명하고, 1940년 9월 창설한 한국 광복군과 중국군과의 협정원칙을 수립할 것 등의 당면 업무수행 방침을 의결하였다. 또한 통수부를 설치하여 통수부 주석 김구 아래 참모총장 유동열, 군무부장 조성환, 내무부장 조완구를 선임하여 군의 통수권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독립운동사 제4권 820~821면 .
76) 국무위원회에서 광복운동 방략과 건국 방안을 의결한다는 조문을 가리킨다.
77) 이는 1942년 10월 25일 개원식 중 최동오 부의장이 식사에서 "‥‥‥이 모임은 1919년 우리 임시정부 설립 이래 최초로 성왕을 이루게 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금회의 선거 상황을 보건대 본원 선거구역 11개 중 아령(俄領)을 제한 외엔 대개 다 보선되어 오늘 이같이 성왕(盛旺)을 이루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한 바, 의정원의 새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의정원문서 270~273면(임시 의정원 제34회 의회 속기록) 참조.
여기에 제34회 의회 개원 바로 전날인 10월 24일 임시정부에서 의정원에 통보한 보선의원 명단을 참고삼아 덧붙여 둔다. 먼저 충청도 : 심광식(沈光植) 유자명(柳子明). 전라도 : 송욱동(宋旭東), 김재호(金在浩), 이인홍(李仁洪), 경상도 : 김상덕(金尙德), 이연호(李然浩), 이정호(李貞浩), 김약산(金若山), 한지성(韓志成), 유림 (柳林). 평안도 :최석순(崔錫淳), 신영삼(申榮三). 황해도 : 손두환(孫斗煥), 김철남(金鐵男), 김현구(金玄九). 함경도 : 강홍주(姜弘周), 왕통(王通). 강원도 :이해명(李海鳴), 김관오(金冠五). 중령(中領) : 박건웅 (朴健雄). 미령(美領) : 조성환(曺成煥), 민필호(閔弼鎬). 이들은 곧이어 개원한 제34회 의정원회의에서 개정 임시의정원 법 제 4, 5조에 의거한 자격 심사에서 전원 이의없이 통과되어 전술한 바 1919년 4월 이래 처음으로 성왕(盛旺)을 이룬 제 34회 의정원 회의에 동참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펴나갔다. 이렇게 재기한 임시의정원의 활동상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1942년 개정 임시의정원법은 의정원문서 29 ~36면에 전재되어 있다. 독립운동사 제 4권 963∼964면, 의정 문서 275면. (임시의정원 제 34회 의회 속기록) 참조.
78) 의정원문서 258면(제33회회의 의사록). 이 때 출석 의원은 최동오, 홍진, 김구, 송병조, 박찬익, 이시영, 이상만, 이청천, 김학규, 방순희, 민병길, 양묵, 엄항섭, 조소앙, 조완구, 차리석, 신환, 유동열, 신공제, 문일 민, 이홍관 등 21명이고 결석의원은 김붕준(퇴석), 안훈, 조시원, 이복원, 공진원 등이다. 그리고 의정원 의 회 회수는 자료에 따라 33차 의회와 33회 의회로 혼용되어 있으나 이후 후자로 통일하여 쓰기로 한다.
79) 위 책 258~259면, (제33회 회의 의사록)
80) 위 책 259면.
81) 위 책 259∼260면, (제33회 회의 의사록 제 1일 회의)
82) 위 책 260면.
83) 당시 표현으로는 사면불조준(辭免不照准)이다.
84) 의정원문서 261∼262면.
85) 위 책 262∼265면. (제33회 회의 의사록 제 2일 회의)
86) 당시 표현으로는 나사복 총통(羅斯福總統)이다.
87) 의정원문서 265∼266면.
88) 의정원문서 266면 참조.
89) 위 책, 266면에 '관제 추인안' 전문이 나와 있다.
90) 위 책 267면에 '규정 추인안'이 나와 있다.
91) 위 책 267면 참조.
92) 위 책 267~268면 참조.
93) 위 책 268면.
94) 위 책 268면 참조. 위 제의안 3건의 제안 사실을 알고 있으나, 전 의장으로 부터 일체 서류를 인수받지 못해 지금 제출하지 못하고 기억만으로 위와 같이 보고한 것이다.
95) 의정원문서 269면 참조.
96) 위 책 269면 (제33회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의장이 상오 11시 정회할 뜻을 선포한 다음 하오 3시 다시 계속 개회할 뜻을 선포하고 아울러 특수 사정이 있어서 오늘로 폐회함이 가(可)한 뜻을 설명하였다고만 했을 뿐 더 이상의 기록이 없어 어떤 사정인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서대숙은 일어판(日語版) 조선공산주의운동사(朝鮮共産主義運動史)(김진역(金進譯), コリア 평론사(評論社),1970), 212면에서(임정 승인의 호기를 맞아) '김구 등이 1941년 10월 제33회 의정원 회의에서 승인 문제의 선후책을 협의하던 중, 김원봉파가 몰려 들어 김구파와 난투극을 벌여 중국 헌병이 양파를 조정하는 활극이 연출되었다. '고 한 바, 이것이 전술한「특수사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상 좌좌목춘융(佐木春隆), 조선전쟁전사로서의 한국독립운동의연구(朝鮮戰爭前史としての 韓國獨立運動の硏究) (국서간행회(國書刊行會) 1985), 326∼328면에서 다시 인용. 좌좌씨(佐氏)에 의하면 1941년 가을 주영 중국대사 곽태기(郭泰祺)가 중국국민당 정부의 외교부장으로 취임하면서 런던에서 본 각국 망명정부의 활동과 영국 정부의 권유 등에 힘입어 한국 임시정부를 승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임정에서는 환호하여 승인 문제를 거론한 것인데 김원봉 등이 "임정은 한독당 일당 정부이면서 임정을 참칭(稱)한데 불과하다‥‥‥ 각 당파가 연합한 거족적 임시 통일정부를 이룰 때까지 승인을 보류해 달라. ‥‥‥"고 그를 저지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의정원에서는 난투극으로까지 이어졌고, 결국 의정원회의가 유산되고만게 아닌가 여겨진다. 조경한, 백강회고록(한국종교협의회, 1979), 321∼326면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97) 의정원문서 270면 참조.
98) 실제로는 재임 의원 23명 중 결석의원 4명을 뺀 19명과 보선의원 23명을 합하여 42명이 출석하였으나, 이 가운데 후자는 제34회 의회 개회 후 자격 심사 통과를 거쳐 의원으로 할동하게 되므로 개원식에 참석한 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우선 재임의원 명단을 보면 경기도 :이시영, 조소앙, 조완구, 엄항섭, 조시원 충청도 :홍진, 이상만, 안훈, 신환 평안도 :유동열, 차리석, 최동오, 이광제 함경도 :이복원, 방순회, 공진원, 이흥관 중령(中領) :이청천, 양묵, 박찬익, 김학규, 문일민 미령(美領) :김구 이상 23명이다. 이 가운데 안훈, 이복원, 공진원, 김학규 등 4의원이 결석하였다. 의정원문서 271면 참조. 신도 보선의원 명단은 주 77 을 참조할 것.
99) 의정원문서 271∼272면(제34회 의회속기록 제 1일 회의) 참조.
100) 위 책 272면.
101) 의정원문서 272~273면(제34회 의회속기록 제 1일 회의)
102) 이들 명단은 주 77참조. 그런데 이들 신도의원의 소속 정당 분포를 보면 한국독립당 6명. 조선민족혁명당 6명 비슷한 계열의 해방동맹, 통일동지회 5명 등으로서 한독당 중심의 기존 의정원 구성에 새기운을 불어 넣음은 물론 통일의회로서의 면모를 어느 정도 갖추게 되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안훈(조경한)은 그의 회고록(1979)에서 자신의 '용공'(容共)단안이 한독당 원로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전략적으로 좌우 통일 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기술하였다. 즉, '한독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부분적으로 공산분자와 기타 세력을 용입하여도 승산은 한독당에 있다.‥‥‥경험에 의하면 좌우익의 세력이 상반되면 우측의 승산이 희박하지만 우측 세력이 2배 이상이면 합작해도 간혹 괴롭기는 하나 주도권은 언제나 우측에 있었다.'고 김구 ·조완구 등 원로를 설득하여 당시의 내외적 상황을 능동적으로 타개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백강회고록(1979), 326∼328면 참조. 의정원문서 275면(제34회 의회속기록 제 2일 회의)과 독립운동사 제 4 권 963~964면 참조.
103) 의정원문서 277면(제34회의회 속기록 제 2일 회의) 참조.
104) 위 책 277~280면(제34회의회 속기록 제 3일 회의)
105) 제34회 의회 속기록에 따르면 휴회한 10월 28,29일 이틀도 회의 제 4,5일로 처리하여 10월 30일 회의가 제 6일 회의로 되었다. 위 책 280면 참조.
106) 의정원문서 280∼281면 참조.
107) 각부 보고문 별비로 되어 있으나 의정원문서에는 첨부되어 있지 않다.
108) 위 책 281면.
109) 특기할 사항이 없고 간략한 보고로 일괄하여 이에 대해 상술하지 않는다. 다만 조완구 내무부장, 조소앙 외무부장 조성환 군무부장, 박찬익 법무부장, 이시영 재무부장 순으로 보고하였음을 덧붙여 둔다. 의정원문서 281~283면 참조.
110) 위 책 281~283면. (제34회 의회 속기록 제 6일 회의)
111) 제 1과 차리석, 제 2과 조완구. 제 3과 최석순, 제 4과 유동열이다. 위 책 283면.
112) 의정원문서 284∼287면. (제34회 의회 속기록) 참조.
113) 광복군 제5지대 사건이란 제5지대장 나월환을 지대원 수명이 모의 살해해서 암매장했다가 발각되어 의법처리된 사건을 가리킨다. 조경한의 백강(白岡)회고록(1979), 299~304면 참조. 그리고, 질의는 본 회의 진행중 의원들이 직접 구두로 행하는 질문을 가리키고, 질문이란 임시약헌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원 3인 이상이 연서하여 제출한 정책 문제 관련 질문을 가리키는 듯하다. 의정원문서 283∼284면 참조.
114) 위 책 290면. (제34회 의회 속기록) 참조.
115) 위 책 290~291면.
116) 임시약헌 제26조 1항을 보면 '국무위원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광복운동 방략 및 건국 방안을 의결 한다.'고 규정하였다. 의정원문서 13면. 또는 김영수(1980), 233면의 임시약헌 참조.
117) 의정원문서 292면. (제34회 의회 속기록)
118) 위 책 292∼293면 참조.
119) 위 책 293면 (제34회 의회 속기록 제 8일 회의) 참조.
120) 위 책 293∼294면.
121) 위 책 294∼296면.
122) 위 책 296~297면.
123) 의정원문서 297~299면(제34회 의회 속기록 제 9일 회의) 참조.
124) 위 책 299면.
125) 위 책 300면.
126) 위 책 301면.
127) 의정원문서 301면(제34회 의회 속기록 제10일 회의)
128) 이 때 홍진의원은 의장석을 떠나 의원 자격으로 발언한 것이며, 최동오부의장이 승석하여 의장을 대행한다. 1942년 10월 제정 임시의정원법 제66조에는 위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의정원문서 301∼303면, 33면 참조. 129) 위 책 305면 참조.
130) 위 책 305∼308면 참조. 1940년도 예산 추인안에 따르면 세출 168,869원, 세입186,646원으로 잔액 17,776원이고 1941년도 결산안은 세입 552,816원, 세출 536,829원, 잔액 15,986원이다.
131) 의정원문서 309∼310면 참조. (제34회 의회 속기록 제11일 회의).
132) 위 책 310∼311면.
133) 위 책 312∼313면.
134) 논란 중 속기록이 끊겨 이후 논의 과정을 알 수 없다. 다만 임시의정원 약헌 수개위원회회의록(1942~ 1943) 이 남아 있어 그를 통해 위의 사항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라 단정짓지는 못하였으나, 수개위원회 제 1차 회의가 1942년 11월 27일 오후 2시 오부사야항 1호에서 조소앙, 조완구, 최석순, 박건웅, 김영주, 신영삼, 안훈, 유자명, 차리석 등 9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것으로 보아 위의 짐작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약헌 수개위원회(제5회) 회의 중 사유재산제 부정 여부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참고 삼아 덧붙여 둔다. 1942년 12월 26일 정부회객실(政府會客室)에서 위 9의원 가운데 8위원(유자명 위원 결석) 출석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박건웅 위원이 사유제 부정의 뜻을 비치자 신영삼위원이 전 인민 동원에 방해된다고 토지 국유를 반대하였고, 조소앙 위원은 다시 '자본주의 사회를 건설한다면 따라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반박하였다. 더 이상의 논의가 없어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당시 임시의정원 위원들의 경향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듯하다.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임정편 l ), 334~335면 및 의정원문서 316~318면 (34회 의회 속기록 및 의정원 약헌 수개위원회 회의록) 참조.
135) 제35회 의회에 관한 기록은 다른 회기와는 달러 의정원 문서에 극히 일부가 전해지고 있다. 앞뒤가 빠진 가운데 제26차 회의록 제하 1943년 11월 12일에서부터 같은 해 12월 7일 속기록 일부에 이르기까지 약 한달간이지만 실제 4일분(11.12, 11.15, 11.38, 12.7) 속기록이 부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를 근거로 주요 사항만 간추려 둔다. 의정원문서 352∼382면 (1943년 임시의정원 회의록) 참조.
136) 이는 29의원 출석으로는 사실상 성원 부족이지만 결정 단계가 아니고 토론 과정이므로 토의를 진행한 것이다. 위 책 352면 참조. 그런데 헌법 수개는 임시의정원 의원 3분의 1 또는 정부 제안과 재적 의원 4 분의 3출석에 출석의 원 3분의 2 찬성으로 결의되는 사항이다. 의정원문서 14면, 김영수(1980), 234면 (임시약헌 제41조) 참조.
137) 임시약헌 제 4조에 규정된 종래의 편법적 선거 방식 즉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국내 각 선거구에서 선거 실시가 불능할 때에는 임시정부의 소재지에 교거(僑居)하고 각당해 선거구에 원적을 가진 광복운동자가 각 당해구 선거인의 선거권을 대행한다. '는 것을 가리키는 듯하다. 의정원문서 12면. 김영수(1980), 232면 참조. 그리고 임시정부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세부적 선거 규정에 관해서는 독립운동사 자료집 제 7집(1973), 79∼81면에 나와 있는 <임시의정원 선거 규정>(1942년 8월 4일 공포)을 참조할 것.
138) 의정원문서 355면 참조.
139) 9개 준승의 즉각 전면 취소 또는 협의에 의한 점진적 개선 여부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의원 대부분이 9개준승의 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한독당 계열 의원들은 취소할 경우 사후 문제를 들어 후자의 입장을 견지하고, 한독 당외 인사들은 대개 민족의 기백 등을 앞세워 즉각 취소를 주장하였다. 이틀 두고 자칫 한독당계 의원들의 민족적 긍지나 독립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없지 않으나 그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조완구 내무부장은 이를 가리켜 상권(喪權), 욕국(辱國)이라 표현했고 조소앙 외무부장은 '이것은 쓴 것인 줄 알면서도 혹 씹으면 단 맛이 있을까 하여 받았다'고 했을 뿐 아니라 조성환 군무부장은 접수할 때 극대로 반대 못한 탓이라고 한데서도 미루어 짐작 해 볼수 있다. 이상 의정원문서 360∼366면 참조. 한편 한독당계 의원들과 민혁당등 야당 의원들 사이의 논전은 1942년 통일의회(제34의회) 이후 계속되는 것인바, 광복군 9개 준승, 헌법수개, 국무위원 선임, 공금횡령, 내각사퇴 등과 관련하여 빈번히 맞서 싸웠다. 이들 한독당과 민혁당의 세밀한 비교분석(이념, 정강, 조직, 인사 등)에 대해서는 호춘혜(胡春惠) <<중국 안의 한국 독립운동>>(1978) 216∼241면을 참조할 것.
140)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휴회한 이후 속기록이 바로 11월 28일로 넘어가 더 이상의 토의 내용을 알 수 없다. 의정원 문서 367~373면 참조.
141) 위 책 373∼375면.
142) 위 책 375~380면.
143) 위 책 380면 참조. 이 또한 주 140에서와 같이 속기록이 바로 12월 7일로 넘어가 더 이상의 토의 내용을 알 수 없다.
144) 의정원문서 380면 참조.
145) 위 책 381~382면. 여기서 기록이 끊겨 오후 회의에서의 처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한편 제35회 의회는 1943년 10월 부터 다음해 4월 15일까지 이어졌으나, 결국 국무위원 선거 방식 (유기명 무기명 투표 여부)에 대한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채 한독당계 의원들이 집단 퇴석하여 유회되고 말았다. 그 후 1944년 4월 20일 개원한 제36회 의회 에서 국무위원을 선임하였다. 이상 주 147 및 갈적봉, 조선혁명기(독립운동사 자료집 제 7집) 199면 참조.
146) 1,2,3 독회에서 약간의 수정과 첨삭이 있었다. 의정원문서 383∼386면 (제36회 임시의회 회의록) 참조.
그런데 이 날 통과되고 다음 날(22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전문(前文), 7장 62개조로서 1940년 개정 임시약헌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특징을 보면 ①건국 강령을 이론적 기초로 삼았다. 이는 '건국 강령의 주요한 점을 각 장에 분별(分別) 가입(加入)했다. '는 안훈 약헌수개위원의 발언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의정원문서 339면). ②광복운동자는 조국 광복을 유일한 직업으로 인(認)하고 간단없이 노력하거나 간접이라도 광복사업에 공헌이 있는자라고 명문화하였다. (헌장 제 8조) ③ 주석 유고시에 권한을 대행하는 부주석제를 신설하였다. (헌장 제33조). ④ 정책 결정 기관으로서의 국무위원회(헌장 제30조)와 그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정연석회의(제 40,43조)로 정부 기구를 개편하였다.
따라서 이번 제 5차 개헌으로 인한 임시의정원의 위상, 권한, 기능에서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제5차 개헌은 일본의 패전과 조국 광복을 눈 앞에 둔 상황에서 전시 비상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광복 이후에 대비하려는 의도에서 1년반(1942.11∼1944.4)만에 이루어낸 임시정부의 마지막 헌법이었다. 의정원문서 15∼20면 (대한민국 임시헌장), 316~351면 (의정원 약헌수개위원회 회의록) 및 김영수(1980), 164~176면. 그리고 약헌 수개위원이자 집필위원이었던 안훈 (조경한)의 회고록(1979) 330∼333면을 참조할 것.
147) 이처럼 제 36회 의회는 약헌수개안 통과와 국무위원 선임 및 '임시의정원 제 36차 임시의회 선언' 외에 별다른 활동 없이 폐원하였다. 의정원문서 387면 참조. 특히 '임시의정원 제36차 임시의회 선언' 전문은 추헌수편 자료 한국 독립운동 (1971), 355∼356면에 한문으로, 독립운동사 제 4권 1006∼1008면에 한글로 실려 있다. 한편 이 무렵의 정원의원의 명단 및 소속당에 대해서는 추헌수편 앞의 책(1971), 314~316면 참조. 이들 50의원의 소속당 분포를 보면 한국독립당 25명, 민족혁명당 12명, 해방동맹 3명, 무정부주의자연맹 2명, 통일동맹 1명, 무소속 7명 등이다.
그리고 국무위원 선임에 이르기 까지의 한독당과 민혁당의 대립 갈등 및 중국 당국의 중재 · 압력 등에 대해서는 호춘혜(胡春惠)(신승하 옮김)의 <<중국 안의 한국 독립운동>> (단국대 출판부, 1978), 124~136면 특히 132~136면을 참조할 것.
148) 1944년 4월 제36회 임시의회와 마찬가지로 1945년 2월의 제37회 임시의회 또한 별다른 의정활동도 없이 '대독일 선전 동의 연구안' 만을 처리하고 폐원하였다. 이는 급변하는 국내정세에 발맞추어 연합국 대열에 동참함으로써 종전 후의 국제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 하겠다. 의정원문서 398면 (제37회 임시의회 회의록) 참조.
149) 이 행사에는 의원은 물론 김구 주석, 김규식 부주석 이하 국무위원 이시영, 조성환, 황학수, 김붕준, 유림, 김규광(김성숙(金星淑)), 성주식, 박찬익, 국무위원회 비서장 차리석, 외무부장 조소앙, 내무부장 신익희, 법무부장 최동오, 군무 부장 김약산, 재무부장 조완구, 선전부장 엄항섭, 참모총장 유동열, 광복군 총사령 이청천 등과 각급 정부 직원들이 참석하였다. 그런데 전술한 정부측 인사들 대부분이 의원직을 겸임하고 있었다. 의정원 문서 399면 (제38회 의회 속기록)
150) 위 책 399면.
151) 위 책 400면.
152) 위 책 400∼401면.
153) 위 책 401∼404면.
154) 위 책 404~405면.
155) 위 책 405~406면.
156) 위 책 407면.
157) 최석순, 박건웅, 엄항섭 3의원이다.
158) 의정원문서 407∼409면 참조.
159) 위 책 409∼412면.
160) 위 책 412∼413면.
161) 위 책 413∼414면.
162) 위 책 414∼415면.
163) 위 책 416면.
164) 위 책 416~420면.
165) 위 책 420∼425면.
166) 이 때 질의응답을 '순문(詢問)'으로 표기하였다. 의정원문서 415면 참조.
167) 의정원문서 426∼427면.
168) 위 책 433∼435면.
169) 위 책 442~443면.
170) 위 책 451∼452면.
171) 위 책 453∼455면.
172) 임시정부 잠행 중앙관제 추인안 외 11개 추인안은 다음과 같다. ①국무위원회 회의규정 추인안 ② 선전부 편집위원회 조직조례 추인안 ③ 임시정부 중앙직원 급여 잠행규정 추인안 ④ 주미외무위원회 규정 추인안 ⑤ 법무부 법규 편찬위원회 조례 추인안 ⑥ 회계검사 잠행조례 추인안 ⑦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잠행조직 조례 추인안 ⑧ 육군 인식표 추인안 ⑨ 임시정부직원 복무간칙 추인안 ⑩ 육군 제복 추인안 ⑪ 동맹국 각 전구 특파원 복무규정 추인안.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임정편 I ), 179면 의정원문서 458면(제38회의회 속기록), 539면 제38회의회 회의록 제 7일 회의) 참조.
173) 의정원문서 459∼460면(제38회 의회 속기록), 540면(제38회의회 회의록) 참조.
174) 위 책 463∼464면.
175) 위 책 464~465면, 540면 참조. 여기서 5당이란 한국독립당,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 신한민주당을 가리킨다. 이들은 '정책지통일이비주의지통일(政策之統一而非主義之統一)' 을 내세워 한때 통합을 이룰 듯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추헌수편 자료 한국독립운동 I 의 358, 402∼404면 및 자료 한국독립운동 Ⅱ의 81~84면을 참조할 것.
176) 위 책 465~467면, 541면 참조.
177) 위 안 관련 토의 중, 강홍주의원은 '징병은 기성 국가에서 징병령으로 되는 것인데, 혁명 시기에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 실시 못할 것을 왜 얘기하느냐.'고 따졌고, 손두환의원은 '이 안에 찬성하면 군사운동 잘하는 것이고, 반대하면 군사운동을 반대하고 외교로 공짜로 따오자는 것으로 알지 말라. 실시 못할 것을 통과해 남겨두면 정부와 의정원 위신이 떨어진다. 그러니 남겨두었다가 능력있을 때 하자.' 고 주장하였다. 의정원문서 467~473면 참조.
178) 의정원문서 473면.
179)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임정편 I ), 181면.
180) 의정원문서 473∼477면 참조.
181) 위 책 541∼542면.
182) 위 책 477~478면.
183) 위 책 479면.
184) 민국 27년도 정부 예산안(민국 27년 4월 1일‥‥민국 28년 3월 31일)의 세입 · 세출 총예산액은 183, 578, 117원이고 의정원 원비 예산안은 3,041,500원이다. 의정원문서 542면 참조.
185) 위 책 480∼483면.
186) 속기록에는 27명, 회의록에는 32명으로 나와 있어 혼란스러우나 일단 회의록에 따르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뿐 아니라 다른 날 회의에도 이런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의정원문서 483면 (제38회의회 속기록), 543면 (제38회의회 회의록) 참조.
187) 의정원문서 483∼485면.
188) 정부 예산안 189,083,897원, 의정원 예산안 1,430,900원 씩이다. 위 책 543면.
189) 위 책 485∼490면.
190) 위 책 490∼495면.
191) 위 책 495∼497면.
192) 위 책 497∼502면.
193) 위 책 503∼506면.
194) 위 책 543면 (제38회의회 회의록, 제12일 오후회의) 참조.
195) 의정원문서 506∼507면. 한편 현재 남아 있는 건국 강령 수개위원회 회의록에는 1944년 10월 26일 의 정원 사무실에서 열린 첫 회의부터 제 4차 회의(같은 해 12월 10일, 의정원 사무실)까지의 기록만이 전한 다. 이 가운데 11월 16일 의정원 사무실에서 열린 제 3차 회의에서 원 건국강령의 기초자인 조소앙이 '이 건국 강령은 과도기의 산물이다. 장차 정치 세력이 웅위(雄爲)한 파를 따라 그 주장과 추향(趨向)이 달라질 것이니, 예(例)하면 미(美)의 배경을 가진 파가 먼저 세력을 잡으면, 반드시 미식(美式) 데모크라시 정강을 세울 것이고, 소(蘇)의 배경을 가진 세력이 선다면 역시 그러할 것이니 영구성적(永久性的) 강령이 아직 필요 없는 동시 제출(製出)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강령이 과도기에 적의(適宜)하다. '고 하여 해방 후 정국의 흐름을 예견하고 있어 소개해 둔다. 그리고 이런 예견은 주 199의 손두환의원의 전망에서도 나타 나는 바, 정확한 예견과 전망의 일치에도 불구하고 분열과 혼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결과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주 216참조. 국편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임정편 ), 357∼360면 참조.
196) 위 책 508∼510면.
197) 위 책 510∼511면, 545면 각 참조.
198) 위 책 511∼512면.
199) 위 책 512∼513면.
200) 결국 한독당 계열 여당 의원과 야당계 의원 사이의 대립으로 치달아 해방동맹의 박건웅의원이 '개조 확대를 안하겠다는 것은 동포의 기대와 희망을 그리고 동맹국을 배반하는 것이고, 인간이 아니다. '고 몰아부쳐 감정 대립으로 까지 번졌다. 조성환의원이 이는 당파문제라 하고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라고 하자, 박건웅의원은 '사람 속이는 것이 사람이오.'라고 답하였다. 다시 조성환의원이 '독립당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니 어떻게 인간이 아니라는 그들과 같이 한단 말이오.'라고 반발하는 등 치열한 설전이 이어졌다. 의정원문서 513~519면 참조.
201) 의정원문서 546면. (제38회의회 회의록).
202) 위 책 517∼518면. (제38회의회 속기록).
203) 위 책 546면.
204) 위 책 546면.
205) 속기록(520면)과 회의록(540면)에 차이가 있어 밝혀둔다. 후자에는 37명 출석으로 되어 있다.
206) 주 200 참조.
207) 이 또한 속기록(520∼521면)과 회의록(546면) 사이에 차이가 있다. 후자에는 3분의 2 가결로 나와 있다.
208) 의정원문서, 521∼528면.
209) 위 책 527∼528면. 546면 각 참조.
210) 그리하여 홍의장이 최석순, 이연호, 조시원 3인을 전형위원으로 정하였고, 그들이 각과 7인씩 추천하였다. 의정원 문서 530면.
211) 의정원문서 530~531면.
212) 위 책 531∼532면.
213) 위 책 533∼534면.
214) 의정원문서 548면(제39회 임시의회 속기록), 571면(제39회 임시의회 회의록) 각 참조.
215) 위 책 572면.
216) 강홍주의원은 '정권을 돌리려 간다는데 정권 맡은 사람은 누구이고, 받을 사람은 누구이냐? 조선이 해방 됐으면 정권이 3천만에 있지 우리 이 임시정부에 있느냐?'고 공박하였고, 김철남의원은 '해방됐으니 우리 인민에게 돌려줄 것이지만, 과거에 죄악을 진 이 정부가 조선에 들어갈 것 같으냐? 못간다. 잘 개조하기 전에는 못 간다.' 고 하였으며, 손두환의원은 '당신네들이 언제 정권을 맡아서 돌린단 말이냐. 언제 국내 인민의 정권을 맡았었느냐. 잘하려면 어서 사직하라.'고 하여 논란이 거듭되면서 곁국 국무위원 사직 및 정부 개조 문제로 넘어갔다가 휴회한 것이다. 의정원문서 550~551면 참조
217) 의정원문서 552~554면.
218) 의정원문서 554면 (제39회의회 속기록)에는 8월 22일로 잘못 기록되어 있다. 속기록의 전후 관계로 보아 21일임이 틀림없거니와 571면 (제39회의회 회의록)을 보더라도 제 3일회의 날짜가 8월 21일로 되어 있다.
219) 의정원문서 554∼555면 (제33회의회 속기록), 572면 (제38회의회 회의록) 참조.
220) 위 책 555~556면 참조.
221) 위 책 557∼558면, 572면 참조.
222) 위 책 558~563면.
223) 위 책 572면.
224) 특히 김철남의원은 '정부는 의정원에서 내놓은 것인데, 의정원은 막 차버리고 정부만 간다.'고 공박하고, '3천만에게 정권을 돌리려면 먼저 이 정부를 의정원에 바치라.'고 주장하였다. 의정원문서 561면 참조.
225) 위 책 572면.
226) 의정원문서 554면의 8월 22일이 21일의 오식인 것과 같이 (주 218 참조) 563면의 8월 23일은 22일의 오식인 듯 하다. 이는 8월 18일 회의에서 앞으로 이틀 휴회하고 21일 상오 9시 다시 개회하기로 결의한 기록(563면)과 제38회 의회회의록(573면) 기사를 참조하여 볼 때 틀림없으리라 생각한다.
227) 의정원문서 564면.
228) 위 책 564∼565면.
229) 위 책 567면.
230) 위 책 567∼569면.
231) 의정원문서 569면 (제39회의회 속기록).
232) 위 책 569~570면.
233) 이 또한 속기록과 회의록 사이에 차이가 있어 밝혀둔다. 전자(570면)에는 정회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후자(573면)에는 휴회를 선포하였다고 되어 있다.
234) 8월 23일 임시의정원 의장 앞으로 보낸 제안이다.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임정편 I ) 192면 참조.
235) 위 책 192~193면 참조.
236) 김영수(1980), 181면 참조.
237) 미 군정청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김구 주석을 비롯한 임정 요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