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국현재심 "대법원 오판증거 드러나" (아고라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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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발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애초 공소장 기재 방식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법원도 실체 파악에 지장 없이 공판을 진행했으므로 법관의 심증이 형성된 뒤에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주장하며 소송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거짓 판결이다. 2008년 10월 28일은 제1심 첫 재판이 열린 날이다. 그날 기사(증거자료1)을 보면 공소장의 문제점(공소장 일본주의에 관한 것임)에 관하여 변호인단이 지적하고 법원도 공소장의 문제점을 인정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게 하려고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할 때 법원에 수사기록 등을 빼고 공소장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에 배당됐다가 검찰이 문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함께 범행 배경 등을 써넣은 것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를 가리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첫댓글 의인들을 모함하여 다 죽이고 대한민국을 매국노세상으로 만들려는 친일부패 매국세력의 야욕을 기필코 막아야 합니다.
검사들이 각개 약진을 한다고 떠벌리는데 참으로 어이 상실입니다. 그럼, 용산참사 수사기록 3,000쪽은 왜 내 놓지 못하는 것인지? 명명백백한 사실을 이렇게도 뭉개고 짓밟고 있는 이 상황은 일본놈들의 개들이 아니면 개명천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호라!!! 통탄 하고도 통탄합니다. 반드시 이번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와 다음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응징을 하고 주구들을 몰아 내는 것 만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자후님, 홨팅~~~!!!!!
동감합니다, 민초 1人 1人도 각각 각성하고, 선거일 투표에 빠짐 없이 참석하는 최소한의 행동의 양심을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믿을 사람 없다(?) 정치에 환멸을 느낀다(?) 는 식의 무관심한 이웃이 있다면 ~ 최소한 몇 사람씩 설득을 하는 우리니들이 되어야 된다 희망합니다, 사자후님의 문함대 큰 활동을 더욱 기원합니다, 홧팅 ☆
의로운 사람들은 척결되고 지들 입맛대로 등용하니 여기가 진정 대한민국인지... 공산국가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