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치료사 및 원예복지사 자격신청에 따른 유의 사항을 알려드리니 구비서류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원예치료사 2급은 전문대 졸업(전문학사) 또는 70학점 이상 취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학력 또는 이수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종학교 졸업 또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원예치료사 2급의 경우 워크숍 참석 20시간 중 6시간은 반드시 협회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에 참석해야 합니다.
참석시간 확인을 위하여 그동안 참가하신 워크숍 또는 학회 참가 영수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연구논문 발표는 지도교수를 제외한 공동연구자 3명까지만 인정되며,
논문을 발표한 학회명 및 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초록집에서 해당부분을 복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임상활동실습은 시간 단위가 아니라 프로그램 진행 회수로 계산되며,
원예치료사 2급 60회, 1급 200회 이상을 입증할 수 있는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주시되 주진행 의무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원예치료 활동확인서에는 매회 실시한 프로그램별 담당자 확인란에 모두 도장을 받으시고
확인자의 의견과 직위 및 성명, 연락처를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6. 원예치료 결과보고서는 실시한 모든 기관에 대하여 제출하되
세부 실시 프로그램은 원예치료 활동확인서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7. 원예치료 결과보고서 아래 부분의 지도교수 의견란은 반드시 기록해주시고
프로그램을 실시한 기관별로 사진 1매 이상씩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평생교육원 수료증 및 자격시험 합격통지서는 사본을 제출해주시고,
합격통지서를 분실하신분은 서류제출시 말씀해주시면 협회에서 재발급하여 첨부하겠습니다.
9. 원예치료 결과보고서의 지도교수 평가와는 별도로 지도교수 추천서를 제출하시되,
지도교수님으로 부터 추천 내용과 서명을 받으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증명사진 2매 중 1매는 이력서에 붙여주시고,
나머지 1매는 소자격증 발급에 필요하므로 뒷면에 이름을 적어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심사료는 원예치료사 1급 24만원. 2급 및 원예복지사 12만원입니다.
직접 납부하시거나 신한은행 140-008-275070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앞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12. 협회 연회비가 연체되신 분은 밀린 회비를 모두 완납하셔야 자격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회비 연체 여부는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서류를 직접 접수하실 분은 신청기간 중 오전 9~12시, 오후 1시~4시 사이에
서울 광진구 자양3동 사무실로 미리 전화주시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자격신청 접수는 2012년 1월 16일 부터 1월 20일(금)까지 기일 엄수하시기 바라며,
우편으로 접수하실 분은 기한 내에 서류가 도착할 수 있도록 미리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20일까지 도착 엄수)
15.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협회소개/관련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협회 02)455-08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