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하여 결제를 진행할 때 단순서명은 안되고 관리주체(또는 관리주체 대리인)의 직인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며, 같은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집행합니다. 질의의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한 결제’의 의미가 장기수선공사 대금을 공사를 마친 사업자에게 집행할 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직인을 사용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