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우려 큰 항목 ‘관리급여’ 지정 5세대 실손 가입자도 본인부담 90% 미용-성형 ‘급여-비급여 병행’ 제한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뉴스1도수치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 진료에 대한 ‘표준 가격’이 정해진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도 표준가격이 정해진 일부 비급여 진료에 대해선 환자 부담금이 진료비의 90% 수준으로 높아진다.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가격과 진료 기준 등을 정할 방침이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진료량이 많거나, 치료 효과에 비해 무분별하게 과잉 진료가 많은 비급여 항목들이 의료계와 수요자 등의 논의를 거쳐 관리급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는 진료 항목은 건강보험이 5%를 지급하고 나머지 95%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적정가를 회당 10만 원으로 정하면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9만5000원이다. 5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과 건보 본인부담률이 연동돼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종적으로 9만 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관리급여가 급여로 간주돼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기존보다 내려갈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세대 실손 가입자의 경우 회당 10만 원인 비급여가 관리급여로 전환될 경우 자기부담금은 1만9000원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