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부설주차장 뜻
2.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
3.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하는 시설물의 종류
4.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기준
5. 설치비용 및 면제신청서의 제출
6.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등
7. 매력`s 포인트
8. 참고하면 좋은 포스팅
부설주차장 뜻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공식 홈페이지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리고 그 밖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속하여 설치된
주차장입니다. 이 구조물은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즉, 특정 건축물이나 시설과 함께 조성되어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공식 홈페이지
도시지역 등에서 건축물이나 주차수요가 발생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내부 또는 부지 내에
부설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하는
시설물의 종류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공식 홈페이지
부설주차장을 설립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위락,
문화 및 집회(일부 제외), 종교, 판매, 운수, 의료
(특정 병원 제외), 운동 (골프(연습)장·옥외수영장
제외), 업무시설 (외국공관·오피스텔 제외), 방송국,
장례식장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단독 및
공동주택(일부 제외),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창고, 학생용 기숙사, 데이터센터
등의 시설도 해당됩니다.
다만, 지역 특성을 고려해 특정 지역에서는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지·벽지·섬 지역이나 도심지
간선도로변 등은 주차장 설치 기준이 조정될 수 있고,
관리지역 중 주차난 우려가 없는 경우도 조례에 따라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계식 주차장을
건축하거나 외국공관 내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을 세울 경우 등도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기준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공식 홈페이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기준은
시설물의 위치, 용도, 규모, 주차장의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를 직접 설치하지 않는 대신,
그 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위치 기준
1. 차량 통행이 금지된 지역이거나 주변 환경으로
인해 설치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인정하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2. 부설주차장 출입구가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화물 하역 및 시설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기준
1. 연면적이 1만㎡ 미만인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2. 연면적이 1만 5천㎡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3. 차량 통행이 금지된 장소에 건축되는 시설물 중
건축법에서 허용된 연면적 이하인 경우
부설주차장의 규모 기준
1. 주차 대수 300대 이하일 경우 설치 의무 면제가
가능합니다.
2. 차량 통행 금지 지역에서는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춰 주차 대수를 산정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주차장 설치 대신 지자체에 납부한 비용은
반드시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설치비용 및 면제신청서의 제출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공식 홈페이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된 경우, 설치비용의
50%를 건축 허가 전, 나머지 50%를 준공검사
신청 전에 지자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면제를 신청하려면 시설물의 위치, 용도, 규모,
비용 등을 기재한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등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공식 홈페이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은 해당 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정 공공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음 범위 내에서
무상사용권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부설주차장과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 해당 시설물이 위치한 동·리 및 인접 동·리 중
교통 여건이 편리한 지역
매력`s 포인트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와 면제 기준, 비용 납부 규정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하면 불필요한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잘 지켜서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원활한 교통 흐름과 주차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하면 좋은 포스팅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목차 1.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로 보는 경우 2.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이 아닌 경우 3. 행정 재제 4. 벌칙 5....
blog.naver.com
[출처] 부설주차장 뜻과 설치 의무|작성자 부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