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은 파면하고 이성윤 심재철 추미애는 구속 수사해야
문재인 자기비리 덮기 위해 2차 검찰학살 추미애 경북여고 동차회서 제명
법과 규정, 상식과 양식을 짓뭉개고 권력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조직을 공중 분해시켜버린 문재인을 국민혁명으로 끌어내야
▲ 반부패부장 심재철은 12가지 죄목으로 기소된 “조국 불기소” 요구
- 조국·유재수는 무협의 처리하고 추미애 직권남용 고발 사건 '진정'처리
- 직권남용으로 처벌 받는다 항의하자 없던 일로 하자
- 홍승욱 차장 수사기록 보고 말씀하시라
- 양석조 선임연구관 네가 조국 변호인이냐 당신이 검사 맞느냐 항의
- 서울대 학창시절 학생운동 조직인 '법사학회' 출신
▲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 후배
- 검찰국장 때 조국수사에서 윤석렬 총장을 배제하자고 제의
- 간부회 송경호 3차장 윤석렬취임사 “검찰권한, 국민위해서만 쓰여야”… 낭독
- 대검 간부는 "이제 이성윤을 같은 검사로 보지 않는다" - 13명 기소 때 서울 중앙지검 수사팀 9명 소집해 기소여 결론 이성윤 만 반대
- 추미애 법무가 임명한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 부장도 기소에 찬성
- 최강욱 공직비서관 기강 비서관 불기소 요구 결제거부 -차장 전결로 기소
- 진중권 문재인이 천하의 잡범 최강욱 뒤치다꺼리 하나
- 최강욱 - 조국아들 가짜 인턴증명발급 송철호 지원 기소
- 검찰을 검증 한는데 - 이석기 구속 정당여부 물어
뮨재인 후배 이성윤 심재철에 네가 검사냐고한 양성조와 심재철
자기비리 덮기 위해 검찰권 짓밟은 문재인을 처단해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최강욱 청와대 공직비서관을 기소한 검찰 수사팀과 기소 지시를 내린 윤석열 검찰총장을 추미애가 '날치기'라고 며 감찰 하겠다고 했다. 추미애가 검찰총장보다 먼저 최강욱 비서관 기소 문제를 보고받은 것도 감찰해야 한다. 장관이 일개 비서관 기소 여부를 이토록 챙긴 것은 부터가 분통 터지는 일이다.
추미애가 문재인 관련 수사에 전반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추미애는 취임 후 한 일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조국 가족 일가 비리 수사를 지휘해온 대검 간부진과 중간간부들을 대학살을 단행 했다. 추미애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은 뒤 인사안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규정은 무시했다. "대검 중간 간부들은 인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말아달라"는 윤 총장의 부탁 역시 묵살했다.
문재인이 임명한 검찰 인사를 1년 규정을 어기고 6개월 만에 충견검사들로 물갈이했다. 추미애는 검찰이 직제에 없는 수사 조직을 만들 때는 법무장관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검찰총장의 판단 아래 특별수사팀을 구성·운영해온 권한을 박탈한 것이다.
추미애는 과거 '국정원 댓글수사팀'에서 윤석열 검사가 수사팀에서 배제되자 "수사 책임자를 내친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하는 수사결과가 나오겠느냐"고 국회에서 따졌다. 그랬던 추미애가 문재인을 수사하는 팀 자체를 만들지 못하도록 틀어막은 것이다. 추미애는 상갓집에서 반부패부장 심재철에게 네가검사냐고 항의한 양석조 대검 연구관도 지방으로 내쳤다.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 전체를 지휘 감독하면서 수사를 총괄한다는 검찰청법 조항은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지 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라는 취지다. 그런데 문재인과 추미애는 이 규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안면 몰수하고 벌이는 검찰 장악이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따돌리고 수사 관련 사항을 직접 보고받고 지시를 내리게 할 바에는 추미애에게 검찰총장을 겸직시키는 것이 옳다. 법과 규정, 상식과 양식을 짓뭉개고 권력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조직을 공중 분해시켜버린 문재인은 국민혁명으로 끌어내야 한다.
최강욱은 파면하고 이성윤 추미애는 구속 수사해야
권력범죄를 수사해온 검찰 간부들에 대한 ‘인사 대학살’ 사태 이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행태는 기고만장을 넘어 범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문재인 추미애의 인사권 및 직권남용은 독재를 넘어 황제 같은 행위를 일삼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거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항명을 했는데 검찰총장을 감찰한다는 것은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강욱 기소사실을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추미애에게 먼저 보고한 것은 ‘규정 위반’이다. 최강욱 비서관의 파렴치를 넘어 안하무인이다.
검찰의기소로 피의자라면 공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도리임에도, 자기기소가 쿠테타라며 윤석렬 총장을 공수처법 1호로 처벌 하겠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헌 문제와 별개로, 청와대 공직자로서 공수처의 절대적 독립 취지를 정면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추미애 윤석렬 이성윤 최강욱
최강욱은 검찰소환 3차례 소환에 불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강욱을 기소하라는 세 차례에 걸친 윤 총장의 지시도 불응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윤 총장과 수사팀의 거듭된 기소 요청에 “법무부를 통해 최 비서관을 소환해 보겠다”며 밤 10시까지 침묵하다 외부인사를 만나고 12시쯤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을 대기시켜 놓고 장시간 외부와 통화를 하거나, 한밤중에 외부에 나갔다 오는 등 ‘수상한 행보’를 보였다. 청와대 또는 법무부 관계자와 만난 것은 행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이 지검장은 이튿날 추 장관에게만 기소 관련 직보를 했고, 언론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윤 총장과 서울고검에 보고 형식을 취했다.
상급 검찰청장과 법무장관에게 동시 보고하도록 한 ‘검찰보고사무규칙’ 위반이다. 이런 행태야말로 ‘검사동일체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감찰 대상이다. 최강욱 비서관은 자신의 기소에 대해 “쿠데타”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 세력의 사적 농단을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부터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걸쳐 소환 조사를 요청했음에도 불응해놓고 정작 기소하자 되레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 공수처법 제22조는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도 비서관이 수사 지시하는 행태는 공수처 설치의 의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기소된 최 비서관이 사퇴는커녕 검찰 인사는 물론 공직 기강을 담당하는 것이야말로 이해충돌 위반이자 법치 무시 행태다. 지금이라도 파면하는 게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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