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명 |
개정현황 |
발의자 |
비고 |
시․도명 |
개정현황 |
발의자 |
비고 |
서울 |
개정완료 |
의원 |
기속규정 |
강원 |
개정완료 |
교육감 |
기속규정 |
부산 |
개정완료 |
의원 |
기속규정 |
충북 |
개정완료 |
의원 |
기속규정 |
대구 |
개정완료 |
의원 |
기속규정 |
충남 |
개정완료 |
의원 |
기속규정 |
인천 |
개정완료 |
의원 |
기속규정 |
경기 |
개정완료 |
의원 |
기속규정 |
광주 |
개정완료 |
의원 |
기속규정 |
전북 |
개정완료 |
의원 |
기속규정 |
대전 |
개정완료 |
의원 |
기속규정 |
전남 |
개정완료 |
의원 |
기속규정 |
울산 |
개정완료 |
의원 |
경북 |
개정완료 |
교육감 |
재량규정 | |
세종 |
미 개정 |
경남 |
개정완료 |
의원 |
기속규정 | ||
제주 |
개정완료 |
의원 |
기속규정 |
※ 기관별 조례개정 세부내용 : 붙임 참조
○ 기관별 조례개정 세부내용
연번 |
기 관 |
개정여부 |
근 거 |
비 고 |
1 |
경상북도 교육청 (2010.08.05) |
○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10.8.5] [경상북도조례 제3207호, 2010.8.5, 일부개정]
제13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한다. |
교육감 발 의 |
2 |
강원도 교육청 (2012.03.30) |
○ |
강원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시행 2012.3.30] [강원도조례 제3546호, 2012.3.30, 전부개정]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구성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교육감 발 의 |
3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2.05.17) |
○ |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12.5.17] [서울특별시조례 제5287호, 2012.5.17, 일부개정]
제13조의2(근무시간 등의 변경) 각급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의 원 발 의 |
4 |
인천광역시교육청 (2012.06.11) |
○ |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12.6.11] [인천광역시조례 제5116호, 2012.6.11, 일부개정]
제14조의2(근무시간 등의 변경)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구성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의 원 발 의 |
연번 |
기 관 |
개정여부 |
근 거 |
비 고 |
5 |
대구광역시교육청 (2012.10.02) |
○ |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12.10.2] [대구광역시조례 제4428호, 2012.10.2, 일부개정]
제12조의2(근무시간 등의 변경) 각급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의 원 발 의 |
6 |
경기도 교육청 (2012.10.05) |
○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12.10.5] [경기도조례 제4447호, 2012.10.5, 일부개정]
제15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각급기관의 장(학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의 원 발 의 |
7 |
충청남도 교육청 (2012.10.30) |
○ |
충청남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시행 2012.10.30] [충청남도조례 제3715호, 2012.10.30, 일부개정]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 |
의 원 발 의 |
8 |
광주광역시 교육청 (2013.02.12) |
○ |
광주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13.2.12] [광주광역시조례 제4211호, 2013.2.12, 일부개정]
제13조 단서 “근무일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변경한다”를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로 한다. |
의 원 발 의 |
연번 |
기 관 |
개정여부 |
근 거 |
비 고 |
9 |
전라북도 교육청 (2013.05.10) |
○ |
전라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시행 2013.5.10] [전라북도조례 제3768호, 2013.5.10, 일부개정]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의 원 발 의 |
10 |
전라남도 교육청 (2013.05.13) |
○ |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13.5.13] [전라남도조례 제3697호, 2013.5.13, 일부개정]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 변경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의 원 발 의 |
11 |
부 산 교육청 (2013.05.15) |
○ |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시행 2013.5.15] [부산시조례 제4857호, 2013.5.15, 전부개정]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할 경우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구성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하며, 학교운영 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의 원 발 의 |
12 |
충청북도 교육청 (2013.05.31) |
○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13.5.31] [충청북도조례 제3559호, 203.5.31, 일부개정]
제1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각 급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의 원 발 의 |
연번 |
기 관 |
개정여부 |
근 거 |
비 고 |
13 |
경상남도 교육청 (2013.06.13) |
○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13.6.13.] [경상남도조례 제3831호, 2013.6.13, 일부개정]
제15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각 급 기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 시간 또는 근무일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학교구성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단, 학교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의 원 발 의 |
14 |
제주특별 자치도 교육청 (2013.08.09) |
○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시행 2013.8.0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082호, 2013.8.9., 일부개정]
제1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구성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의 원 발 의 |
15 |
대 전 교육청 (2013.08.16) |
○ |
대전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시행 2013.9.01.]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 |
의 원 발 의 |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울산은 조례통과 되었습니다.
첫댓글 학교회계직은 학교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알아보니 회계직은 포함안된다는데...몇달 기다리면 된다는 건 뭐가 어떻게 돼서 된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교육공무직도 된다는 뭔가가 진행중인가요?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근무시간은 행정실만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알립니다. 교육공무직은 지방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행정실장마다 형편성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교육공무직 근무시간은 내년 1월에 조례를 개정을 하도록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일단 이야기는 오고갔으나 행정과의 협의를 통해 한다는 교육청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