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 운영 NEWS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
국토교통부
☛ 10월 24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 관리비 집행투명성 높아진다
⚫관리비 공개대상 150세대→100세대 이상
⚫외부회계감사 계약서 동별 게시판 공개
⚫세대구분형 행위허가 절차 간소화
⚫단지 내 유치원 증축규모 완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시 행위허가 기준(예시) <자료=국토부>
◆ 지난 24일부터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의 변경 신청절차도 행위허가 한 번으로 완료토록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관리비 공개 확대는 내년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의무는 지금까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적용돼왔으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게 된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항목 공개) 과는 달리 대항목 수준 항목(21개)만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해당하는 21개 항목은 관리비(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 등 10개 항목), 사용료(전기료·수도료 등 9개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이다.
또한 1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2020년 4월 24일부터 공동주택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또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의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결과 등을 통보 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대표의 전원사퇴 등에 따라 새로 대표자가 선출돼 동시에 임기 시작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동별 대표자가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있어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지출 증가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동대표가전원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전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되는 경우에는 새로 임기 2년을 시작하는 것으로 했다.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된다.
지금까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대수선, 비 내력벽 철거 및 설비증설 등 공사행위별로 동의요건(동의대상과 비율)이 서로 다르고, 각각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행위허가 공사유형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신설해 행위허가 신청을 하나로 통일했고, 내력벽에 문·창문 등을 설치하는 등 크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의요건을 해당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 동의로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이어 지금까지 단지 내 유치원은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을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10% 이내 증축은 현행과 같이 행위신고로,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과 같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주민운동시설 등 일정용도의 주민공동시설만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공동시설은 모두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입주민의 요구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 서식도 개선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시행규칙과는 별도로 지난 4월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중 24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은
▲회계감사의 감사인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선정에서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해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
▲회계감사 감사인이 감사결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등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아파트 회계장부 허위 작성 관리소장 ‘벌금형’
청주지법 판결
아파트 회계장부에 존재하지 않은 예치금을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관리소장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판사 김룡)은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청주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만약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관리소장 B씨는 2000년 9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A아파트에서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로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 2억7468만여원, 연차수당충당금예치금 1억1961만여원을 부과·징수한 후 마치 예치금이 있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예치금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로써 피고인 B씨는 회계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 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gh1231@aptn.co.kr
2. 단지 홈페이지 관리 현황 공고 보관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