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답은 물론 5번입니다.-> 취소와 철회 둘 다 효력은 소멸됩니다. 그런데 님의 질문중에 2번과 4번은 어떻게 말해야 올바른 답변일까요?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 5를 제외하고는 다 맞는 답인데 2번은 철회권자는 처분청, 취소권자는 쟁송과 직권으로 나뉘지만 직권취소인 경우 처분청+감독청, 쟁송취소에는 법원까지~ 4번보기는 행정행위의 흠이라는것은 하자를 말하는 듯합니다. 취소는 행정행위 당시의 하자를 원인으로 행하지만, 철회는 행정행위 성립 후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취소는 행정행위 흠의 효과이고 철회는 당시의 흠의 효과는 아니지요~
첫댓글 답은 물론 5번입니다.-> 취소와 철회 둘 다 효력은 소멸됩니다. 그런데 님의 질문중에 2번과 4번은 어떻게 말해야 올바른 답변일까요?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 5를 제외하고는 다 맞는 답인데 2번은 철회권자는 처분청, 취소권자는 쟁송과 직권으로 나뉘지만 직권취소인 경우 처분청+감독청, 쟁송취소에는 법원까지~ 4번보기는 행정행위의 흠이라는것은 하자를 말하는 듯합니다. 취소는 행정행위 당시의 하자를 원인으로 행하지만, 철회는 행정행위 성립 후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취소는 행정행위 흠의 효과이고 철회는 당시의 흠의 효과는 아니지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