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리대행 업체 입찰공고입니다
관리소장이 임의대로 공고를 올렸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또는 단합의 의도가 있는지
알고싶어 올려봤습니다 전문가님들의 검토가 필요할것같아서요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최저가)
+.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점검범위 : 종합정밀점검(7일 이상), 작동기능점검(8일 이상), 월간 정기점검
(매월 1회 점검 및 A/S), 비상시 출동 A/S(30분 이내).
2) 투입인원 : 소방공사협회가 증명하는 기술등급(소방관리사 1명, 중급기술자 1명, 초급기 술자 1명 이상, 3명 1개조) 투입.
3) 종합정밀점검
① 공용부분 점검 : 소화기, 감지기, 수신반, 유도등, 비상방송설비, 프리액션밸브, 알람 밸브, 소방펌프체절압력(100%테스트),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등.
② 전용부분 점검 : 세대 60% 이상 점검 후 세대 서명을 받아 제출, 출입세대감지기, 자동확산소화기, S/P 헤드, 비상방송, 등 100% 점검.
4) 작동기능점검 : 수신반, 감지기, 옥내소화전방수압, 전실제연차압, 프리액션밸브, 알람 밸브, 소방펌프 체절압력 테스트 등 기타 규정에 따름.
5) 안전관리점검대행 : 월 1회 실시(2인 기준 월 6시간, 소방관리사 1명, 보조자 1명)
+. 참가자격+
1)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전문공사업 등록 업체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 제19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영업배상 책임보험 1억원 이상 가입 업체
4) 소방시설관리사 보유 업체
첫댓글 참고로 1900세대입니다~
가격이 많이 들겠습니다. 전용부분의 60%이상 점검은 불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하신 소장닙을 두셧네요.
이렇게만 한다면 아주 완벽하겠네요
제가 보는관점은 좀 다른데요. 냄새가 물씬납니다.
왜 소장 스스로가 소방시설관리사를 직접 언급하는지 당췌 이해가 안갑니다. 원하는 업종의 면허,또는 등록업체 이외 요구할순 없습니다. 영업배상이야 등록시 필요하다면 조건을 갗췄을텐데 굳이 금액을 명시했고...
점검과시설 복수면허 요구했고...
니기럴... 소장 막대한 권한을 가졌네요.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제한입칠공고 절때 불가합니다........
글쎄요 원두막님 말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새각할수 있지만 순수게 생각하고 본다면 소방시설관리에 아주 훌륭한 조건들입니다. 이렇게만 업체에서 지켜준다면 정말 괜찮은 조건들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유찰시 입대의의결을 거쳐야한다는.....
따라서 제한경쟁입찰은 의도의순수성을 떠나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