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상소심에서 당사자가 소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취하'간주'처럼 원심 판결이 확정되는건 아닌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즉, 상소심에서 소취하'간주'가 되는 경우엔 '상소취하(원심판결확정)'이고, 상소심에서 '소취하'를 하는것은 '1심도 제기 안한것이 되어 1심부터 아예 다 소급 소멸하는것(따라서 재소금지 원칙 적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토요일 강의 초반에 한번 언급 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해하는것이 맞는지 최종적으로 여쭙습니다.
첫댓글 상소취하 상소취하간주. 모두. 상소취하니까 상소만 취하에요. 따라서 원심판결 확정
근데 소취하는 다르죠 소취하는 확정전이라면 상소심에서도 할수잇죠 그 효과는
애초부터 소제기하지
않은것
상소심에서의 소취하와 상소취하는 구분
완전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