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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김광수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상고심 소취하)
likeit 추천 0 조회 157 24.03.21 11:3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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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21 11:58

    첫댓글 상소취하 상소취하간주. 모두. 상소취하니까 상소만 취하에요. 따라서 원심판결 확정


    근데 소취하는 다르죠 소취하는 확정전이라면 상소심에서도 할수잇죠 그 효과는
    애초부터 소제기하지
    않은것

    상소심에서의 소취하와 상소취하는 구분

  • 작성자 24.03.21 12:07

    완전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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