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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당진공인중개사 원문보기 글쓴이: 몽산(蒙山) 송영환
정 식 재 판 청 구 서 |
사건번호. 95고약 40008호 상해죄
피 고 인. 홍 길 동
위 피고인은 귀원으로 부터 피고인에 대한 위 상해 피고사건에 대하여 2012. 6. 20.자로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송달 받았는 바,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 명령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다 음
불 복 이 유
추후 변론시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2. 6. 20.
위 피고인. 오 서 방 (인)
서울형사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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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하고 인지나 송달료는 불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억울하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 ..검사나 피고인 모두 정식재판을 신청할 수가 있으나 검사가 하는 경우는 없고..대부분 피고인이 신청하게 되는 데..피고인의 불복이유는 보통 "무죄주장"이나 또는 "양형의 부당함"...즉 "형량의 무거움"일 것입니다..그런 구체적인 주장(무죄주장이나 양형의 부당함등의 변론)이나 그에 대한 증거 및 참고자료(판례등은 참고자료이지 증거가 아닙니다.) 등은 정식재판 신청기한인 7일이내에는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하기 때문에 우선 정식재판을 기일내에 청구하고.. 위와같은 불복에 대한 주장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철저히 조사와 검토를 하여 법원의 공판기일 이전에만 제출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하지만 가능한 정식재판 신청후에 너무 늦지않게 위와같은 변론자료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장점이 있습니다..참고하십시요..
첫댓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