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워킹갔을때 보험료를 미납하고 귀국했는데요. (15년 1월귀국)
아마 만이천엔정도입니다.
이번에 일본에 취업하게되어 준비중인데 혹시 취업비자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17년 4월입사입니다.
문제있다면 비자준비전에 구약소가서 납부할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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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eunjin park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자신청서류에 의료보험관련서류는 없습니다만, 미납의료보험은 당시 거주지 구약쇼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