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표류중인 '세종시설치특별법' 통과 여부에 대한 충청도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이 지난 15일 연기지역의 한 사무실에서 세종시설치특별법 관련 토론회에 강사로 초빙돼 강의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있다.
특히 연기군청이 지난 14일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내 에서 주장하는 여론을 수렴해 잔여지역을 포함해야 하는 당위성을 밝힌 가운데 충남도청 소속 공직자 신분으로 정치중립을 지켜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연기지역 일부 기초의원들과 특정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세종시에 대한 강의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무원 A씨가 간담회 자리에서 강의를 한 내용과 강사로 초빙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세종시 문제는 충청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국가적 사안이다. 이 시점에 충남도청 공무원(사무관)이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강사로 나선것은 정치중립 위반이란 지적과 함께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날 강사로 나선 공무원 A씨는 강의가 끝나고 설명회를 주선한 관계자에게 "강의 자료가 유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설명회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설명회를 주선한 관계자도 16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충남도청으로 공문을 보내 A씨를 초빙한 것"이라며 "비공개 간담회인 만큼 기사 보도를 하지말라"고 말했다.
취재결과 A씨는 지난 16대 대통령 재임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근무했지만 현재는 충남도청 서해안유류사고대책본부로 자리를 옮겨 재직중에 있다.
한편 일각에선 "A씨가 공직자 신분인데도 이같은 강의를 한것은 타의적 압력으로 인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였을 수도 있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향후 A씨에 대한 책임론까지 거론될 전망이다. /김기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