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하나고 전경원 교사의 복직은 당연한 일
-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완비돼야
2015년 8월 서울시 의회에서 하나고 전경원 교사는 남학생을 더 많이 뽑기 위해 성적을 조작했다는 학교 입시비리를 폭로했다. 2016년 10월 31일 학교 측은 전 교사가 학교장 허가 없이 2013~14년에 걸쳐 외부강연을 하면서 학생정보를 무단 공개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했다. 그러나 지난 2월 23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처분취소 심판에서 해임취소 결정을 내렸다.
하나고는 금융기관인 하나금융그룹이 세운 사립학교다. 학교 설립 당시부터 금융기관의 설립목적과 위배되는 사업으로 배임횡령 등 논란이 많았다. 특히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투기자본론스타가 4조6천억 원의 이익을 챙기고 먹튀하는 걸 도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나고측은 전 교사를 해임한 사유로 내부고발 즉 공익제보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취소를 결정한 바에 따르면 학교 측의 보복 해임이었음이 명확해진다. 내부 고발자를 징계할 것이 아니라 성적조작 입시부정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박근혜 게이트 과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이 드러났다. 정유라는 고등학교 과정까지도 부정으로 밝혀져 졸업이 취소됐다. 이는 우리사회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입시부정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이 더 늘어나야 하고 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정의 1.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279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항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고는 공익제보가 아니라 다른 건을 문제 삼아 해고한 것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는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 제62조(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두 개의 법은 보상이 미약하고 민간부문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전 교사의 경우도 입시비리를 폭로한 이후 학교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압력에 어려움을 겪었고 급기야 해임됐다.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매우 컸다. 우리사회가 좀 더 투명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2017.2.24.금, 평등생태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