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를 사내적립하여 55세 이전은 IRP계좌로 지급하고, 55세 이후는 일반 급여계좌로 입금해줘도 된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아님, DC형이나 DB형을 가입하고 퇴직시 은행에서 IRP계좌로 또는 급여계좌로 입금해주는 건가요? 또는 개인 IRP계좌로 매달 이체하거나..
소장님께 공부해서 보고하고, 소장님이 결정해주신다 했는데..
이부분이 헷갈리네요.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답변과 같은 글들을 스크랩해서 모아봤어요~
저처럼 궁금하셨던 분들 참고하세요~^^
첫댓글 올려주신 자료 감사드립니다. ~ 업무에 도움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심 저도 감사하죠~
얻기만 하던 카페에 도움이 되면~^^
오. 소중한 내용 감사드립니다
네. 토오님~^^
질문과 답변을 동시에 올려 주셨네요 ㅋㅋ
이런게 진정 토펜이죠
신입때는 질문만,
점차 공부하며 경력이 쌓이면 스스로 찾아 내기
그리고 나눔으로 마무으~~리
김유진님 짱멋!!
첨엔 질문했는데.. 그뒤로 저도 찾아보고 답을 얻어, 밑에 답을 달며 글을 수정했어요.^^
멋지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자료 공유감사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유진님 답변자료 감사합니다~^^
이거 매년 근로자 의무교육에 포함이라 지겹게 보는데도 많이들 모르시던데...이제 중소기업도 모두 의무 시행이니 관리사무소에서도 직원들에게 자료도 배포하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DB형과 DC형 차이점 따라 비용도 달라지니
제대로 이해가 필요하죠
개인적으로 DC형으로 진행을 하시는 곳은 은행보다는 증권사로 가입을 해주시는 것이 직원분들께 좋습니다. 은행은 운용하는데 가입할 수 있는 펀드가 제한적이고 쓸대없이 수수료만 비쌉니다 증권사는 ETF를 매수할 수 있어서 비용도 저렴하고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김유진 증권사들에 전화를 해보시면 안내자료 보내줍니다ㅎㅎㅎ
@스마일.1210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