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경험에서 본 독도 관할권: 문제점과 비판
우리는 오랜 세월에 걸쳐 그렇게 많은 국난을 겪었음에도 물구하고 역사 인식이 빈약하다. 그래서 엄청난 파괴와 국력의 쇠퇴를 경험했다. 그 결과 근대화의 전개가 오랫동안 지연되었고, 끝내 일본 제국주의에 먹이사슬이 되기도 했다.
필자는 이러한 비극적 역사 인식과 함께 독도 문제를 언급하려고 한다. 독도과 관련한 문제는 분쟁 지역이냐 평화 지역이냐가 핵심적 주제가 안이다. 분쟁은 오랜 역사적 과정에서 실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분쟁이 첨예화한 시기는 로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전후한 시기이다. 최근 기시다 장부도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재차 기술한 것 자체가 분쟁의 씨앗을 키우는 것이다. 이 같은 분쟁의 씨앗을 제거해 평화적 주권적 관할권을 확립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외교적 과제입니다. 독도 분쟁 지역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 주권적 관할권만을 표현을 한다면 과거 전체의 역사적 배경을 교육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한쪽을 가리는 일그러진 교육이 될 수 있다.
서기 512년 신라 지중왕 13년 우산국의 기록에서 시작해서 일본 외교 문서를 공개해 교육한다면 일본 정부는 물론 국민들이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할 것이다. 특히 1877년 3월 당시 일본의 최고 국가 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의 기록은 한국 영토로 너무나 정확하게---지도상 정확 표기와함께--- 기록한 최초 외교 문서다. 그리고 1946년 1월 연합국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GHQ)는 독도를 국제법상 한국의 영토로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 결정은 맥아더 사령관이 이 섬에 대한 합동군사신탁통치가 샌프란시스코조약과 함께 이행돼야한다고 지적한 직후 이루어졌다. 이 때 연합사는 1946년 1월 29일 최초로 발간한 최고사령부지령(SCAPIN)677호는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아애 분리시켰다. 이것이 유명한 SCAPIN문서다. 한국 정부는 이 문서를 토대로 독도를 인수 받아 한국 영토로 실효적 관할해 왔다. 이것이 독도의 국제법상 한국의 영토로 다시 기록하는 순간이 되었다.
최고사령부지령 훨씬 이전인 1900년 대한제국이 최초로 발간한 칙령 41호도 실질적인 교육 자료다. 동시에 대일 외교 교섭에서 설득력을 낳을 수 있는 역사적 사료이다. 이러써 국제법상 한국 양토로 선언되었다. 이 사료에 훨씬 앞선 시대의 고문헌들이 있다. 예컨대 동국여지승람과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있다. 이 사료들은 독도를 우산도, 울릉도, 또는 무릉도라고 이름 지어 부르기도 했다. 두 섬은 현의 똑바른 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고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조선왕조는 1481년(성종 12년)에 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였고, 50년 후 1531년(중종26년)에는 이를 증보하여 신동국여지승람을 편찬했다. 15세기부터 독도는 조선왕조가 실효적으로 관할한 한국의 영토임에도 일본은 심심하면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함으로써 일본 정부와 일본인들의 도덕성을 스스로 타락시켜 왔다.
독도가 근대에 이르러서 전략적 가치를 갖게 됨에 따라서 1905년 이전 까지 외무성, 내무성, 육군성, 해군성 모두 독도를 조선 영토로 명시했었다. 그러나 노일전쟁 당시 독도를 해군 망루를 설치 할 계획을 세웠다. 이 전쟁으로 인해 독도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으로 대두되었다. 독도 주위에 해저 전선을 깔아서 독도에서 일본 본토까지 연결하는 전선망을 만들었다.
독도에 대한 탐욕에 빠졌던 일본인들에게 좀 이상한 일이 버졌다. 1923년 독도 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좌왕우왕하는 모습이 비쳐졌다. 일본 어업인이 독도는 무주지로 남아 있었던 사실을 알아차린 사카이는 이 섬 주위에서 어업을 할 의도로서 일본 정부에 대하원(貸下願)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내무부는 주변국의 의심을사지 않기 위해 나카이의 독도 편입 및 대하원을 각하시켰다. 이렇게 오락가락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힌 한 사례다. 이 같은 모호한 태도에 빠져 든 일본 정부는 나카이 어업인이 1903년 이래 이 섬에서 어업을 평화적으로 종사한 점에 주목해, 국제법상 일본인이 무주지를 선점한 사실이 있다고 뒤 늦게 인정해 이 섬을 일본 영토로 편입한다는 무주지 선점에 의한 영토 편입이란 미명하게 국제법에 맞추려고 노력했었다.
또 다른 사악한 행위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과정에서 들어났다. 1949년 12월 29일 강화조약 제6차 초안에서는 독도 이름이 한국영토에서 삭제되었고, 그 대신 일본 영토로 기록되었다. 이 같은 변경 배경에는 일본 정부가 미국인 로비스 시볼트를 고용해서 적극적인 대미 교섭한 결과이었다. 시볼트는 일본 영토로 기입해 준다면 이 섬에서 미군의 기상과 레이다 기지를 설치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을 설득했다. 그 결과 제6차 초안에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켰다. 일본 정부는 로비스를 최대한 이용해 교활하게 일본의 영토로 변경시켰다.
그렇지만 미국은 7-8-9차 초안에서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삭제하고, 한국 영토에서도 삭제시켜 독도 명칭을 아애 누락시켰다. 1951년 5열 3일 미-영 합동 초안에서도 한국 영토 그리고 일본 영토 양측을 부정하는 최종조약을 마련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서명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추구하기 위해 오랜 세월 교활한 행동을 벌려왔다. 전 정권은 물론 기시다 정권도 이와 유사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대북 어지억지력에 목표를 둔 한일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전략 구상에 부정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한다. 일본은 최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제판에 제소할 것을 제의했다. 대한미국은 이에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민 정서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강대국들의 인식에 있어서나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현명하지 못한 조치에 대해 언급하려고 한다. 1996년 1월 유엔 신해양법을 채택한 후, 우리의 외교부가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을 1997년 7월 울릉도로 채택했다. 그래서 독도 기점을 포기한 결과를 스스로 초래했다. 왜 이러한 불리한 조치를 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아마도 독도의 비극적 역사를 절실하게 이해하지 못한 소치가 않인가 생각한다. 일본은 1996년 이미 이 섬을 자기의 영토라고 천명하면서 이 섬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공표했다.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잘못된 조치를 바로 잡고,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선포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근거가 약해 질 것이다.1999년 1월 3일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가 중간 수역에 설정되는 2차 실수를 범했다. 일본은 재빨리 이를 일-한공동관리수역이라고 호칭하기도 했다. 그래서 영유권에 더 가까워 지려고 몸부림첬다. 우리는 서둘러 이 같은 잘못된 조치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 역사적인 섬에 대한 실효적 주권적 관활권의 근거가 풍부하고, 확고해도 일본의 교활한 행위는 기회만 된다면 다시 독도를 넘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