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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워진 예비군 동원 제도
국방부가 작성한 국방개혁과제 중 ‘부분동원 제도’ 도입은
현재의 총동원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부분동원 제도란
현재의 동원 제도를 단계화 해 ‘충무3종’(데프콘 3 상당) 사태
발령 시 부분 동원령을 내리고, 충무 2종(데프콘2 상당) 사태
발령 시 총동원령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일시 총동원에 따른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분산하고 초전 대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정부가
평시 국가비상사태에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북한에 의해 자행된 연평도 포격은 우리에겐 국가비상사태였죠..
휴전 이후 북한이 처음으로 남한 영토에 직접적으로 공격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무차별적인 포격으로 우리 측 군인과
민간인의 사상자가 나왔으며, 연평도 민가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러한 위급상황에서도 예비군을 동원할 수 없었죠...
현행 규정에 따르면 충무 2종 사태 즉 전시가 되어야만 총동원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선으로 또 다시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해 국가가 위기상황이
온다면 정부는 부분적으로 예비군을 동원해 전력을 증강할 것입니다.
그러니 기존에 알고 있던 동원 법규와 달라 오해하지 말고 바뀐
‘부분동원 제도’를 확실히 알고 계셨으면 하네요~<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