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20조 (자료의 납본)...보충수업... 과외...한국학력인정과정
도서관법 제20조 (자료의 납본)
국내에서 발행하거나 제작한 도서관자료는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도서관자료를 납본할 때에는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납본된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 보존 및 활용에 활용됩니다.
납본의 의무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 중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포함)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납본해야 합니다.
납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본 자료의 보상
공공기관이 아닌 자가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경우에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납본 제도의 목적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자료를 수집·보존하여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기록하고, 연구 및 활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납본된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며, 학술 연구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합니다.
참고사항
납본 대상 자료의 종류, 형태, 보상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본이 반려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납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추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본 반려 후 조치
납본이 반려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반려 사유와 함께 재납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다시 납본을 신청하면 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납본 기한(도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을 지키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납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도서 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유예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납본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납본 대상 도서가 아닌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의사항
납본 의무는 도서 발행자에게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납본이 반려된 경우, 즉시 반려 사유를 확인하고 재납본을 신청하여 과태료 부과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본이 반려되었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재납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납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지정보유통시스템과 국립중앙도서관의 관계
서지정보유통시스템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도서의 서지 정보(ISBN, 서명, 저자, 출판사 등)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서지정보유통시스템의 주요 기능:
ISBN 신청 및 발급: 도서 출판사는 서지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해 ISBN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본: 도서 출판사는 서지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를 납본할 수 있습니다.
서지 정보 검색: 사용자는 서지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도서의 서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제공: 서지정보유통시스템은 다른 기관 및 시스템에 서지 데이터를 제공하여 도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국립중앙도서관은 서지정보유통시스템을 운영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서지 정보 표준화: 국내에서 발행되는 도서의 서지 정보를 표준화하고 관리합니다.
ISBN 관리: ISBN을 발급하고 관리하여 도서의 고유 식별 체계를 유지합니다.
납본 관리: 도서 납본을 관리하고 국가 문헌으로 보존합니다.
서지 정보 제공: 수집된 서지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여 도서 정보 활용을 촉진합니다.
서지정보유통시스템과 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
서지정보유통시스템은 국립중앙도서관의 핵심적인 업무를 지원하며, 양 기관은 긴밀하게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합니다.
도서 정보 접근성 향상: 서지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해 도서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도서 유통 효율성 증대: ISBN을 통해 도서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 문헌 보존: 납본된 도서를 국가 문헌으로 보존하여 문화 유산의 전승에 기여합니다.
서지정보유통시스템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중요한 인프라로서, 도서 정보 관리 및 유통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도서 정보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가 문헌 보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납본 처리 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입니다.
납본은 도서관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된 도서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는 의무적인 절차입니다. 납본된 도서는 국가 문헌으로 영구 보존되며, 후대에 전승되고 국민들에게 제공됩니다.
납본 절차
납본 신청: 도서 발행자는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본을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도서를 제출합니다.
서지 정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은 제출된 도서의 서지 정보(ISBN, 서명, 저자, 출판사 등)를 확인합니다.
도서 실물 확인: 도서의 내용, 제본 상태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납본 처리: 서지 정보와 도서 실물에 이상이 없으면 납본 처리가 완료됩니다.
납본 관련 정보
납본 기한: 도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본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납본 관련 문의: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담당 부서
납본이란
납본은 도서관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된 도서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는 의무적인 절차입니다. 납본된 도서는 국가 문헌으로 영구 보존되며, 후대에 전승되고 국민들에게 제공됩니다.
유통과 납본의 관계
유통: 도서가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 등을 통해 판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납본: 도서 발행자가 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를 제출하는 의무입니다.
유통은 도서 판매와 관련된 개념이며, 납본은 도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의무 이행입니다. 따라서 유통 여부와 관계없이 도서 발행자는 납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납본 절차
납본 신청: 도서 발행자는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본을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도서를 제출합니다.
서지 정보 확인: 국립중앙도서관은 제출된 도서의 서지 정보(ISBN, 서명, 저자, 출판사 등)를 확인합니다.
도서 실물 확인: 도서의 내용, 제본 상태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납본 처리: 서지 정보와 도서 실물에 이상이 없으면 납본 처리가 완료됩니다.
주의사항
납본 기한은 도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납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서 유통은 납본 처리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도서 발행자는 유통 여부와 관계없이 납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납본 제외 대상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중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는 납본을 제외한다. ① 파일 내 전자출판물에 대한 ISBN 미기재자료 - 파일 검증(서지사항, 파일 상태 등 판별)을 위해 ISBN 필수 기재 ② 일반적인 자료의 형태 및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자료 - 미리보기 등의 기능을 하는 체험판 - 웹상에서 연재 중인 자료 - 50면(본문) 미만 또는 이에 해당하는 분량(글자수 등)에 상응하지 않는 자료- 특정 기기 또는 소프트웨어(OS) 환경 등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자료 - 표지 및 판권지(면) 없이 본문만 있는
첨부파일
도서관법 납본에대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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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는 조건에 따라 합법일 수도,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1. 합법적인 과외
대학생 과외: 대학생(휴학생 제외)은 별도의 신고 없이 과외를 할 수 있습니다.
교습자 신고 후 과외: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교육청에 교습자 신고를 하고 과외를 하는 경우 합법입니다. 이 경우, 과외 장소, 과목, 시간, 비용 등을 신고해야 하며, 학생 수 및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불법적인 과외
교원 과외: 학교 교사(강사 제외)는 원칙적으로 과외를 할 수 없습니다.
미신고 과외: 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를 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과외: 신고된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과외를 하거나, 학생 수 및 시설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주의 사항
과외 교습 관련 법률: 과외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됩니다.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과외를 피해야 합니다.
불법 과외의 처벌: 불법 과외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외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학생 과외는 비교적 자유롭지만, 교습자 신고 후 하는 과외는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과외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전문가 상담
보다 정확한 법률 자문을 원하시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충수업의 정의
보충수업은 정규 수업 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의미합니다. 이는 방과 후 수업, 주말 수업, 방학 중 보충 수업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충수업의 합법성
학교 교육 과정: 학교 교육 과정에 편성된 보충수업은 합법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충수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자발적 참여: 보충수업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합니다. 강제적인 참여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가지므로, 학교 교육 과정에 따른 보충수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과도한 보충수업: 과도한 보충수업은 학생의 건강과 휴식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간 배분과 휴식 시간 보장이 필요합니다.
강제적인 참여: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보충수업은 불법입니다. 학생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의 경우, 보충수업료 징수 등에 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충수업은 학교 교육 과정에 따른 합법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나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며, 과도한 운영은 지양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법률 전문가 상담
보다 정확한 법률 자문을 원하시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이 대학교육을 받고 싶을때...학력인정과정
전국 시/군/구가족센터에 제안합니다. https://wish.welfare.seoul.kr/swflmsfront/board/boardr.do?bmno=10021&bno=104767&pno=10021&ppno=&opno=&
센터를 이용하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의 대학교교육을 받고 싶어서 [학력인정 기준]이 달라서 대학교에 입학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필리핀은 초등학교 다음에 고등학교 4년(중학교 없이)을 거쳐서 대학에 가고, 최근 초등학교 다음에 중학교+고등학교로 분화된 학교도 있어서 다양한 경로로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의 대학교를 입학하려면 필리핀 고등학교 졸업장만으로 입학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합격해야 하는데, 언어 한계로 공부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편입학하거나,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했다면 [학력인정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학력인정서(졸업장과 같은 효력)를 취득하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과거 혹은 현재는 외국 국적이라도 조만간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인을 키울 사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