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시재비는 관리소에서 적은 금액의 물품 또는 택배비, 기타등등을 구입 또는 지불을 위해 현금을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사무실 경리라고 가정하면 물품 몇 우편요금 등 잡다한 비용을 일일히 회장 결재 맡고 지불한다면 일에 효율성이 많이 덜어지곘죠. 관리실에서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비치하는겁니다. 크게 신경쓸일이 아닙니다.
솔진아빠님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에서 시재비 제도 없어진지 제법 오래됐는데, 좀 의아스럽군요. 관리비의 원칙적 부과(징수)는 후불제이나, 예산 및 충당금으로도 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주시 선수관리금이 있기에 시재금이 사실상 필요치 않습니다. 더욱이 관리비 47개 항목에 의해 부과하는 것으로, 시재비 명목으로 부과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첫댓글 시재비는 관리소에서 적은 금액의 물품 또는 택배비, 기타등등을 구입 또는 지불을 위해 현금을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사무실 경리라고 가정하면 물품 몇 우편요금 등 잡다한 비용을 일일히 회장 결재 맡고 지불한다면 일에 효율성이 많이 덜어지곘죠. 관리실에서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비치하는겁니다. 크게 신경쓸일이 아닙니다.
솔진아빠님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에서 시재비 제도 없어진지 제법 오래됐는데, 좀 의아스럽군요.
관리비의 원칙적 부과(징수)는 후불제이나, 예산 및 충당금으로도 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주시 선수관리금이 있기에 시재금이 사실상 필요치 않습니다.
더욱이 관리비 47개 항목에 의해 부과하는 것으로, 시재비 명목으로 부과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시재금 사용후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등으로 계정처리 하지 않나요?
아직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시재금보다는 현금이 맞는말 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약간의 현금을 보관하여 소액의 물건을 구입시 현금을 지출하고 증빙을 합니다. 요즘은 한도가 작은 카드를 활용하기도 합나다.
규모가 작아서그런지 얼마 안되네요? 우리는 거의 2천세대가 되다보니 50은 갖고 운영하는데여 쓸데없는데 쓰는거는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마세요! 사용하고 남으면 이월하고 그러니까요 감사님이 눈에 불을켜고 보고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