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대출관련 문의입니다
공무원연금담보대출금이 1600만원인데 인가 결정후 변제계획안에 의한 월불입액이 9만5천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별제권으로 되어있어서 분할 상환(분할상환금액 월35만원)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까지 다 포함하여 8년후에 청구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변제기간이 총 8년인데 8년동안 계속적으로 연체이자가 발생하는겁니까
그렇게 되면 8년후가 되면 연체이자때문에 원금의 배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공무원연금담보대출을 담보채권으로 인정하는것까지는 좋은데 말입니다
담보채권으로 인정하면서 청산가치에는 포함시키라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다른 담보채권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상계처리도 안된다고 하니 그렇게 되면 너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박변호사님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공무원연금대출은 별제권이 아니라 일반채권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면책에서 제외되는데 제외되는 대상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별제권으로 분류되었다면 님이 지적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