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례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모든 검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를 일제히 공개해 왔다. 그런데 검찰이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 중에서 ‘(월별 특활비) 배정액’, ‘(월별) 집행액’, ‘가용액(잔액)’ 정보를 모두 가린 채 공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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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찰이 매달 지방검찰청별 배정받는 특활비 ‘배정액’, ‘집행액’, 그리고 ‘가용액(잔액)’ 정보를 일제히 가린 것은 ‘수령자 이름과 집행 명목을 뺀 나머지 특활비 집행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는 대법원 학정 판결을 무시한 것이다. 이는 ‘연말 털어쓰기’ 같은 예산 오·남용을 숨기기 위해 검찰이 조직적으로 ‘잔액표’를 지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잔액표’ 정보를 통해 특활비의 ‘연말 털어쓰기’ 집행 패턴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 판례를 무시한 검찰의 조직적인 비공개 처사에 맞서,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는 지난달(10월) 8일, 서울중앙지검이 가린 특활비 잔액표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5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등의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은 권리를 침해한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라고 주장하며 비공개 통보했다. 이에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이다.
이번 행정소송의 원고인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국민세금을 쓰고 남은 잔액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인데, 이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공개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들었는데, 특수활동비 잔액이 사후에 공개된다고 해서, 무슨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도 특수활동비 잔액 은폐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첫댓글 쟤넨 진짜 개혁해야한다
대한민국 최대 범죄 단체는 검찰이 아닐까 싶음
2222
제대로 개혁해야
검찰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있음
정권바뀌면. 검찰범죄에 특검을 실시해서 모든 부분 대대적으로 다 털어야된다고 생각함.
특히 특활비 관련해서 다 털어서 사적으로 유용한 놈들은 죄다 징계하고,
옷벗고 나간 놈들도 하나하나 추적해서 전부 기소해야됨..그게 벌금일지라도.
수백억을 쓰면서 어떻게 저럴수가
정권 바뀌면 가위바위보처럼 서로가 서로를 감찰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었음 좋겠네요
가령 경찰은 검찰이 감찰 검찰은 공수처가 감찰 공수처는 경찰이 감찰 이런식으로
저거 횡령으로 처벌해야됨
5배 환수하고 징계 때려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