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1 - 2/2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
1/31 마감: 6
2/1 마감: 13
2/2 마감: 3
***************************************************************************************************
1/31 마감
31일 - 1.
[201824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S9H0G1T1C8G1K1G0R8W0Z4C9S6C2
== 이 법안은 권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응급실을 가야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응급실을 가는 것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다. 또한, 정신질환자라 해도 정신질환과 상관없는 이유로 응급실을 가야할 경우도 있는 것 아닌지? 따라서,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별도로 전국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1일 - 2.
[201825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G9Y0R1Q1B8G1H4U3P3I2F2O9G3D6
== 이 법안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료기관 인증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의 폐쇄병동 병상 수가 2011년에 비해서 줄었다는 것이다. 폐쇄병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자·타해의 위험이 크거나, 집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동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료기관 인증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국공립 병원이 아니고, 사립 병원이라면 정신질환자를 위한 폐쇄병동은 자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다른 모든 요건이 흡족해도 폐쇄병동이 부족하다고 의료기관 인증을 안해주거나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병원도 병원이지만, 환자들에게도 불이익이 아닌지 의문이다.
31일 - 3.
[201824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L9C0V1M1X8Z1A0I4L9Y0J3J7M1B8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고형연료를 변환시켜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민설명회·공청회 등을 3회 이상 개최하고,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발전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31일 - 4.
[201826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B9T0M1Q1V8X1M7B4Q7G5L7F7T4Y4
== 이 법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연료충전·공급시설을 “도시재생기반시설”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질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도시재생기반시설”에는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자동차 연료충전·공급시설을 포함하는 것은 예외가 아닌지 의문이다.
31일 - 5.
[201825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U9K0L1Z1R8J1I4W3N6Q3K0D5U4M8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체납보험료에 따른 인적사항 공개이다. 인적사항의 공개대상이 되는 체납보험료의 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체납보험료를 거두어들이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보험금 낼 능력이 있어도 안내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지?
31일 - 6.
[201821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Z9K0Q1W1A7D1Q4J5Y6P3B1F4E4P8
== 이 법안은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벌금형을 조정하자는 것인데, 그 조정액의 차이가 크다.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 다음이 의문이다.
최근에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자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었다. 적당히 조정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도, 징역형과 벌금형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무조건 징역형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인상하기 보다는, 징역형 자체가 타당한 것인가를 재고함이 어떨까 한다.
2/1 마감
1일 - 1.
[2018119]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D9Z0W1B0Q9M1B7X5P6G2Z6L7Q5S9
== 이 법안은 연금에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족인 배우자가 재혼해도 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상한을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1) 유족인 배우자가 재혼해도 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것은 일처일부제에 위배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 번 결혼하여 사별한 경우, 배우자 1번, 2번, 3번 등의 연금을 한꺼번에 받아 챙기는 것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인지? 배우자이기 때문에 받는 혜택은 결혼으로 인해서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일처일부제의 개념에 따라,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사별한 사람과의 결혼은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것 아닌지? 더 이상 타계한 사람의 배우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모든 혜택도 말소됨이 당연한 것 아닌가 한다. 만약, 재혼한 경우에도 계속해서 연금을 주면, 사별한 배우자와의 혼인을 여전히 인정하면서, 재혼한 배우자와의 혼인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일처일부제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 아닌지 몹시 우려된다. 따라서,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현행대로 당연히 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연금 혜택을 확대하면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지 법안에 “반드시” 명시하기 바란다. 이미 국가부채 1,550조의 절반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이라 한다.
(참고: “국가부채 천550조 돌파...절반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http://www.ytn.co.kr/_ln/0102_201803261006025820
1일 - 2.
[201829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F9O0H1V2A2W1A5G5C5U2Y9T3U1C4
== 이 법안은 지자체가 병원 종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공급 필요성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인설립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과연 바람직한지? 의료기관 법인설립허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역마다 의료기관 설립허가 기준이 중구난방이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일 - 3.
[201820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G9D0T1U1B6T1M3L5T8T1V2A0I0J3
== 이 법안은 고령농 및 영세농업인 등에 대한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원확대를 위하여 농지면적 1헥타르(ha)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되, 1헥타르(ha)까지는 200만원을 지급하고 1헥타르(ha) 이상일 때에는 100만원을 지급함. 다만, 1헥타르(ha)까지 지급되는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지면적의 다수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는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원확대를 하면 얼마만큼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또한 100만원이나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1년에 한번인지, 한달에 한번인지도 의문이다.
* * * * * * * * *
4번 – 5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1일 - 4.
[20182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희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Q9N0H1Q1D7J1Y5Q4B7T3W5F9N3V6
==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유통되는 경우 이를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촬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런 촬영물을 찾아서 삭제해야 한다는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이라고 밝혀진 것을 확인 신고받았을 때, 이 촬영물을 삭제하도록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1일 - 5.
[20181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O9D0A1P1I1T1V1Y0I4N1D0C1M5H9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정보검색결과를 조작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검색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처벌되어야 하지만, 이용자가 정보검색결과를 조작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 집단이 한꺼번에 검색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어떻게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 * * * * * * * *
6번 – 7번. 치과주치의사업
== 이 법안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 치과주치의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부모가 아이를 칫과에 데리고 가면 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을 실시하고, 아동 치과주치의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것은 옥상옥의 행정이 아닌지 의문이다.
1일 - 6.
[2018290]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2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U9O0V1J2W2W1T5C4F7N3O8V7S0Q6
1일 - 7.
[201829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2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F9U0S1G2R2I1F6U1L5F0G2P8N8J6
* * * * * * * * *
1일 - 8.
[2018233]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H9J0E1O1N7O1J6R2U9T2P6K3A1M4
== 이 법안은
(1) 뇌연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정부가 대학·연구기관·단체에 위탁하고, 지원한다.
(2) 뇌연구 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전국에 대학이 많고 관련 병원들도 많은데, 새삼스레 뇌연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세금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고 지원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2) 뇌연구만 중요한 것이 아닌데, 굳이 뇌연구에 대해서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일 - 9.
[201827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X9M0A1W2J1H1Y7L5S1C4L9S4W7Z3
== 이 법안은 하도급 관련으로,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시정명령과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하도급자가 고용한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면서 영업정지까지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일 - 10.
[201827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Z9E0B1E2P2G0B9Q5J7J0Z1Y2D9K7
== 이 법안은 벌칙 상향과 법률화이다. 시행규칙에 규정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가중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으로 2년 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데, 굳이 더 징벌적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1일 - 11.
[201817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O9B0V1I1A4Z1U7I1S4S1O0F1T5W0
== 이 법안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여객선 선령기준을 25년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여객선을 25년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그 연구 내용을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배를 만든 회사에서 25년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 연구 내용도 없이 국회의원들이 임의로 25년 제한 규정을 만드는 것은 주먹구구 입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 12.
[201817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P9J0M1G1N4B1U7O1C8L5U3R1L7X6
== 이 법안은 바다 생태계의 복원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바다 식목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 바다식목일을 제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데,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바다 식목이 얼마나 필요하고 효과적인지 설명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바다 식목 이전에 바다에 있는 쓰레기 제거가 더 필요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
1일 - 13.
[201826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B9J0W1F1R8T1Q7X4U2Y4Y4C9U8V0
== 이 법안은 도매시장이 온라인 경매를 통하여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도매시장이 온라인 경매를 통하여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하는 것은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는 농수산물의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 * * * * * * * * * * *
2/1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오늘 마감에 유의해야 할 법안 숫자가 많음 -- 10개임.)
1.
[201827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Y9K0P1M2C1Y1H5I5M4R4O9B5L9U9
== 이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의 법률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의 처리 계획 및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것임.
== >>
삼권분립의 견지에서, 입법권과 행정권을 분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 아닌가 함. 최근에 행정입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참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2019.01.22)
http://www.edunctn.com/mobile/article.html?no=16064
행정부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을 마음껏 행정입법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으로 만들어 정치에 이용한다면 월권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행정입법의 적법성을 국회에서 관리하여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 분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함.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2.
[201818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U9A0H1Z1A5U1E7G0S5N1B9K6Q7I5
== 이 법안은 산지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산림청장등이 해당 사업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의 허가 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임.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함한 많은 전기사업자가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16년부터 ‘18년 9월말까지, 총 287곳의 산지복구 미준공 발전소들이 태양광 전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1개 발전소당 월평균 1,204만원, 1년에 1억 4,448만원을 벌고 있다는 것임.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 * * * * * * *
3번 – 8번.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지급을 제한
== 이 법안들은 각 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급여지급을 제한하자는 것임.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3.
[201827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A9H0D1T2N2P1B3O2U1X2Q9X8W8C3
4.
[201828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E9J0R1Q2J2P1Z3C2C4N0N3R3Z9H9
5.
[201828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D9W0R1T2L2G1Z3U2E6X2E5H9X3R8
6.
[201828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B9V0H1Y2A2R1K3X2F9C5U0J3Y9A7
7.
[201828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V9K0Q1U2J2E1W3V3T2L1Y5N3Y4H5
8.
[201828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V9R0D1T2W2Z1W4J0Q9Z2T3A1D5Y3
9.
[2018285]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S9B0E1H2W2P1D4V2Z4N3R4A8D6B4
10.
[201827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 2/2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Y9J0L1T2F2D1A1P0I6V3U6B5L4U9
2/2 마감
2일 - 1.
[201828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E9Z0F1J2N2E1E4S4C0W1C4Z7B8A3
== 이 법안은 자동차제작자가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1)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고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편 + 문자메시지로 해야 한다.
(2) 무상수리 계획과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다음이 의문이다.
무상수리는 리콜과 같다고 할 수 없는데, 자동차제작자가 우편발송에 더해서 문자메시지까지 이중으로 보내야 한다고 법을 만들 필요까지 있는지 의문이고, 이 무상수리 현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일 - 2.
[201828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N9I0B1Y2N2N1E4T2Y5L2C2N8Y8L5
== 이 법안은
(1) 승차권 등의 부정판매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2) 승차권 등을 부정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임.
== 다음이 의문이다.
(1) 승차권 등의 부정판매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모든 것을 고발과 포상금이라는 체제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2) 이미 현행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굳이 벌금으로 전환하여 더욱 징벌적으로 하자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2일 - 3.
[2018276]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I9P0S1S2P2H1Z0K1Y9G4J2E1W8A4
== 이 법안은 2013년 12월 31일에 소멸된 보상청구권을 다시 실시해서 2023년까지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971. 1. 19에 개정된 ‘하천법’에 따른 사항이라 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상이 실시되었다고 하는데, 또 다시 한다면, 몇 십년에 걸쳐서 한다는 것 아닌지? 여전히 미보상 토지가 존재한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법안에 설명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